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7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송달서 및 국세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청구인 작성)에 의하면,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12.5.2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9,331,46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처분청 건물 3층(소득세과)에서 직접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송달서에 청구인의 자필서명은 없으나 같은 날짜에 청구인이 작성한 국세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에 고지세액이 기재되어 있고 자필서명한 사실 에서 2012.5.23.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임), 청구인은 2012.8.28. 조세심판 원에 심판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광화문OOOO-0120-OOOO)한 것으로 나타난 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2.5.23.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7일이 경과된 2012.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