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근로소득내역 및 대리경작에 대한 진술로 미루어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전-3873 선고일 2012.12.12

근로 및 소득내역, 대리경작에 관한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5년 4월경부터 취득한 충청북도 OOO 등 8필지 2,926㎡를 2011.4.27. OOO원에, 같은 리 86-26 소재 임야 581㎡ 등 7필지 3,896㎡를 2011.9.30. OOO원(이하 15필지 합계 6,822㎡를 “쟁점토지”라 한다)에 양도하고, 2012.4.25. 같은 리 442-6 소재 전 2,820㎡를 취득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따른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거리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상시재촌 및 농업에 상시종사자가 아니며, 소유농지 전체에 필요한 노동력의 1/2이상 직접 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대토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2012.6.1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 충청북도 OOO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 기구들을 이용하여 양도일 전 3년 이상 쟁점토지 6,822㎡ 중 5,643㎡는 벼농사, 나머지는 메주콩을 경작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재촌, 자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쟁점토지를 자경할 충분한 시간이 있는 실질적인 자유직업소득이다.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는 OOO가 외국인 전용카지노 사업을 통한 외화획득을 위해 100%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인 OOO 주식회사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카지노고객의 모집, 알선계약을 체결한바, 청구인의 업무는 매일 출근해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화요일과 목요일 주 2일을 OOO에 소재하는 회사에 출근하여 청구인이 유치한 고객 상황과 실적을 점검하고, 때로는 해외에 출장하여 마케팅 및 해외고객유치를 위한 일을 하였으며, 이와 같이 해외 마케팅과 고객유치를 하고 그 성과에 따라 알선수수료를 OOO가 OOO 주식회사로부터 받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자유직업성격의 소득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천주교 내수본당에서의 신앙생활서류, 생활비통장의 거래내역, 쟁점토지 소재 거주지의 전화료와 전기료의 사용 내역서 및 인근 지역의 장애인 학교에 고액을 기부한 선행 등의 사실로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생활하였음이 명백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동 임대건물을 관리한다고 보았으나, 이 건물은 1986년부터 현재까지 문OOO가 관리하고, 현재 월 OOO원의 급료를 지급하며, 청구인은 2달에 한번 가는 정도로 농사일을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또한 처분청은 백OOO가 쟁점토지를 관리하였다고 하나, 백OOO는 74살의 고령으로 뇌졸중에 따른 수전증으로 농기계류는 작동도 하지 못했고 청구인집이 외진 곳이라 청구인이 출타 중일 때 집을 봐주고 집 주변을 청소하고 잔심부름을 하였을 뿐 직접적인 농사일은 하지 않고 청구인이 농작업을 하였음에도, 관리인을 두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물건을 자경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토지의 대부분인 벼농사는 다른 농작물에 비해 많은 노동시간이 필요하지 않는바, 농림수산부의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2010~2011)’와 통계청의 ‘2008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1,000㎡당 년 자기노동시간은 14.63시간이고,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은 년 82.55시간{=14.63시간×(5,634㎡/1,000㎡)}의 자기 노동시간이 필요하므로, 농사기간을 6개월이라 가장할 때 한 달에 13.8시간, 그 노동시간의 1/2인 6.9의 시간이면 쟁점토지의 대토 감면 요건에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도권 소재 주택을 보유하고 실거주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기업을 경영하며, 그 기업에서 계속적인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청구인의 가족 기업체 또한 수도권에 위치하며, 부동산 임대사업도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토지 소재지인 충청북도 OOO에서 111필지 43,774평(전 41,089평, 답 2,685평)의 농지를 농업에 상시 종사자가 아닌 청구인이 직접 경작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필요 농작업의 1/2이상을 직접 제공 하기는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고, 현지확인시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전답을 포함한 농지를 본인이 직접 경작 할 수 없어서 관리인을 두고 경작하였다’, ‘파종기나 수확기에는 청주에 있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인부들을 구하여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있듯이, 농장 관리인을 두고도 별도의 인부를 구하여야 할 정도의 111필지 43,774평의 농지에서, 농작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1/2이상을 64세의 청구인이 원거리에서 거주 및 근무를 하면서 짧은 시간만 할애하여 경작 한다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의거 대토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벼와 고추 등을 재배하여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주식회사와 뉴 OOO 비전 주식회사의 고객알선계약서(2007.7.11.), OOOO OOO당 교적(2012.3.15.), 교무금 납입영수증(2012.3.14.),OOOO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발행의 학교발전기금기탁영수증(2006.11.16.), 청구인 명의의 통장(OOO), 농지원부(2004.2.6. 최초 작성), OOO농업협동조합장 발행의 조합원 증명서(2012.8.16.), 쌀 직불금지급내역(2005~2008년), 개인별 수매 내역 조회(OOO쌀조합공동사업법인 2012.8.16. 조회), 비료·농약 등 구매내역(2008.1.1.~2011.12.31.), 농기구 보관 창고, 농기구(관리기, 경운기, 이앙기, 탈곡기,분무기, 정미기, 건조기) 촬영사진(2012.8.31.), 인근 주민 인근 주민이OOO, 곽OOO 작성의 자경사실증명서(2012.8.17.)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 소재지에서 재촌하여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의견으로서, 현지확인 조사 복명서(2012.3.30.),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수입금액현황, 청구인 작성 확인서(2012.3.14.), 청구인의 해외출국 내역(1997.1.22.~2011.1.6.), 현금영수증 기록(2009.1.1.~2010.12.31.), 의료비 내역(2005.1.1.~2005.12.31, 2010년) 등을 제출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및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나 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수입금액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바, 연평균 근로소득 및 임대소득이 고액이고, 각 소득의 발생지도 쟁점토지 소재지인 충청북도 OOO와는 장거리인 서울특별시로 나타난다. <표> 사업내역 및 수입금액현황 (나) 청구인은 관광객의 알선모집업의 성격상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상 주업이 농업인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조심 2011중1498, 2011.12.28. 참고)인바, 청구인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액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출입국 관리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일인 2011.9.30. 이전 3년 동안 총 9회 82일간 일본, 중국 등으로 불규칙하게 출국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목적이 해외에 출장하여 마케팅 및 해외고객유치를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OOO에서의 근무에 전념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지원부, 쌀 직불금지급내역, 개인별 수매 내역 조회, 비료·농약 등 구매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농지원부상 청구인의 자경으로 나타나는 전·답이 116필지 144,711㎡에 달하는 점, 청구인의 확인서상(2012.3.14.)으로 청구인이 직접 전부 경작할 수 없어 관리인을 두고 경작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할 수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조심2012중1274, 2012.5.10. 참고).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