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및 소득내역, 대리경작에 관한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근로 및 소득내역, 대리경작에 관한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벼와 고추 등을 재배하여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주식회사와 뉴 OOO 비전 주식회사의 고객알선계약서(2007.7.11.), OOOO OOO당 교적(2012.3.15.), 교무금 납입영수증(2012.3.14.),OOOO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발행의 학교발전기금기탁영수증(2006.11.16.), 청구인 명의의 통장(OOO), 농지원부(2004.2.6. 최초 작성), OOO농업협동조합장 발행의 조합원 증명서(2012.8.16.), 쌀 직불금지급내역(2005~2008년), 개인별 수매 내역 조회(OOO쌀조합공동사업법인 2012.8.16. 조회), 비료·농약 등 구매내역(2008.1.1.~2011.12.31.), 농기구 보관 창고, 농기구(관리기, 경운기, 이앙기, 탈곡기,분무기, 정미기, 건조기) 촬영사진(2012.8.31.), 인근 주민 인근 주민이OOO, 곽OOO 작성의 자경사실증명서(2012.8.17.)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 소재지에서 재촌하여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의견으로서, 현지확인 조사 복명서(2012.3.30.),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수입금액현황, 청구인 작성 확인서(2012.3.14.), 청구인의 해외출국 내역(1997.1.22.~2011.1.6.), 현금영수증 기록(2009.1.1.~2010.12.31.), 의료비 내역(2005.1.1.~2005.12.31, 2010년) 등을 제출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및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나 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수입금액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바, 연평균 근로소득 및 임대소득이 고액이고, 각 소득의 발생지도 쟁점토지 소재지인 충청북도 OOO와는 장거리인 서울특별시로 나타난다. <표> 사업내역 및 수입금액현황 (나) 청구인은 관광객의 알선모집업의 성격상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상 주업이 농업인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조심 2011중1498, 2011.12.28. 참고)인바, 청구인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액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출입국 관리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일인 2011.9.30. 이전 3년 동안 총 9회 82일간 일본, 중국 등으로 불규칙하게 출국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목적이 해외에 출장하여 마케팅 및 해외고객유치를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OOO에서의 근무에 전념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지원부, 쌀 직불금지급내역, 개인별 수매 내역 조회, 비료·농약 등 구매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농지원부상 청구인의 자경으로 나타나는 전·답이 116필지 144,711㎡에 달하는 점, 청구인의 확인서상(2012.3.14.)으로 청구인이 직접 전부 경작할 수 없어 관리인을 두고 경작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할 수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조심2012중1274, 2012.5.10. 참고).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