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노무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일반적인 급여 등에 대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지급액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노무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일반적인 급여 등에 대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지급액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는 “ 이OOO이 OOO 자택에서 주로 사용하는 차량OOO 구입액․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 및 운전기사 유OOO의 급여를 아래 <표1>과 같이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이OOO에게 상여처분하고, 회장 이OOO과 사장 우OOO은 법인등기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동일직위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직위 등에 관계없이 실제 종사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법인 46012-1526, 1999.4.23.)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회장 이OOO은 회사전반의 중요한 운용방침을 최종 결정하였고, 지배주주 및 회장으로서 회사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이고, 사장 우OOO은 회장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OOO과 우OOO을 동일직위로 볼 수 없으므로 사주 이OOO에게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O OOOOO OO (OO: OO) (나) 유OOO은 2001.3.1.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실이 인사기록카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연말정산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OOOO (OO: OO) (다)청구법인은 2001.1.30. OOO동 28-10 OOO빌딩에 OOO지점을 설치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청구법인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비용임에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는 법인의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 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임대 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지만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차량을 구입하기 이전에 이미 다른 대형승용차OOO를 보유하고 업무용 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쟁점차량의 주유내역을 보면 주로 대표 이사인 이OOO의 OOO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주유한 사실 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OOO빌딩에 OOO지점을 설치하였지만 동 지점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비용은 청구 법인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비용이라기 보다는 대표이사인 이OOO 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차량과 관련된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업무 무관비용으로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 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