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는 조경수 가식장으로 보이므로 자경농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전-3794 선고일 2012.12.13

임차인이 조경수 가식장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3.3.17. OOO동 1031-71 전 1,24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1031-22 잡종지 358㎡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쟁점토지를 2007.11.12.부터 2012.11.12.까지의 기간을 임대기간으로 하여 청구외 OOO조경개발주식회사(이하 “OOO조경”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였다가 2011.6.15. 양도하고, 2011.7.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감면신청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감면대상인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12.4.9.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4. 이의신청을 거쳐 2012.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하나, 2011.5. 양도 전 식재되어 있던 묘목을 캐어 냈으나 쟁점토지에 묘목이 심어져 있었고, 2009년과 2010년 항공사진에 묘목이 식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묘목을 식재하면서 일부 토지는 얼마든지 휴경을 할 수 있으므로 연접토지에 성목이 있어 나무 운반 작업 등 일시적 공토가 필요하므로 주된 목적이 잡종지가 아니며, OOO시에서 공시지가 및 재산세 부과목적으로 작성한 특성표를 보면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문서에도 농지로 확인되는바, 양도일 현재 농지로 인정해야 하고, 쟁점토지는 2008년까지 고구마, 고추 등을 재배하는 등 취득일 이후 농지로만 사용되었고 양도일 직전 2년 전부터 임대를 하였으며 양도 당시에만 일시적으로 휴경 농지처럼 되었던 것이고, OOO조경은 쟁점토지를 가식할 목적으로 임차하였다고 답변 하였으나 납품과정에서 규격 미달로 반품되는 묘목은 크기가 작은 관계로 몇 년을 더 키워야 하므로 이것은 가식이 아닌 묘목재배에 해당하는 것이며, OOO조경이 2~3미터 크기의 작은 수목들을 반출한 것이며 단순히 가식용이 아닌 3년 가까이 재배한 묘목이었는데도 이를 농지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9년부터 임대를 하였다고 하나 OOO조경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한 기간은 2007.11.12.부터 2012.11.12.까지로 확인되며, OOO조경은 조경식재공사가 주업종이며 부업종으로 조경수 도소매를 하는 법인으로 종종 납품한 조경수가 규격 미달 등으로 반품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식재할 목적으로 임차하였으며, 임차한 쟁점토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에 해송 55주(키 3m, 근원경 10cm, 나이 7-8년 생), 가이스까향나무 10주(키 4m, 폭 1.5m, 나이 20년생)를 2008.9.에 식재하여 양도일까지 사용하였고,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은 2007년에 공터로 있어 청구인이 고구마 등을 재배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2008년 이후 양도일까지는 아무것도 심지 않은 공지로 남아 있었으며, 당해 토지에 식재하였던 조경수(해송 55주)는 미판매된 상태로 현재 OOO동 1044-22에 가식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쟁점토지를 임대한 청구인이 조경 또는 관상용수목과 그 밖의 묘목을 재배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임차인인 OOO조경이 식재한 조경수는 묘목을 사다 재배목적으로 식재한 것이 아니라 판매목적 또는 사용시까지 조경수를 가식해 놓은 가식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실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8년자경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O

(2)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가) 농지소재지는 현재 매수인이 조립식판넬 공장을 완공한 상태로 종전의 토지이용 상황 등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인터넷 포탈사이트 다음 지도의 항공사진 및 로드뷰를 보면 2009년 및 2010년 항공사진에 당해 토지 외곽 일부에만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대부분은 아무것도 심어있지 않은 공지상태로 잡풀이 나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나) 임차법인인 OOO조경에 출장하여 토지이용상황 등을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임대기간이 2007.11.12.부터 2012.11.12.까지이고 임대료는 연 OOO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OOO조경은 조경식재공사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고 부업으로 조경수를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주로 관급공사 등에 납품을 하고 있으며, 관급공사 납품과정에서 규격미달로 반품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반품된 조경수의 가식할 토지가 필요하여 토지를 미리 여유있게 임차를 해놓고 있으며, 현지확인대상 쟁점토지 또한 OOO2리 산 172-3의 토지를 2005.5.부터 2008.12.30.까지 임차하여 해송 등을 식재하여 키우던 중 관급공사 발주자에게 납품하였다가 규격미달로 반품되어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반품된 조경수의 식재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2. 쟁점토지 1,242㎡ 중 3분의 1 상당 면적에는 해송 55주(키 3m, 둘레 10cm, 나이 7~8년생), 가이스까향향나무 10주(키 4m, 폭 1.5m, 나이 20년생)를 2008.9.에 식재하여 양도일까지 사용하였고 3분의 2 상당 면적은 임차한 연도인 2007년에 공터로 있어 청구인이 고구마, 깨 등 농사 짓는데 사용하였으나 2008년 이후부터 양도시까지는 아무것도 심지 않은 공지 상태로 있어 잡풀만 나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며, 쟁점토지에 식재하였던 조경수(해송 55주)는 미판매된 상태로 현재 OOO동 1044-24에 가식되어 있는 것으로 진술하며, 2007.11.12. OOO조경이 쟁점토지를 임차할 당시에는 고구마, 들깨 등이 심어져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였다.

3. 쟁점토지를 임차한 OOO조경은 조경식재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관급공사 등에 납품하다보면 조경수의 규격미달로 반품되어 가식할 토지가 필요하여 종종 미리 가식할 토지를 임차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전체면적 중 일부에만 반품된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었고 대부분은 나무가 심어있지 않아 잡풀만 있는 공지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현재 쟁점토지에는 매수자가 조립식판넬공장을 신축하여 종전의 토지이용상황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OOO조경의 확인내용으로 토지의 이용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쟁점토지가 가식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됨으로 당초 8년자경 감면 부인하여 과세한 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임차토지의 실제사용용도 및 임차토지상에 식재된 나무의 종류, 식재 목적 등에 대하여 2012.2.14. OOO조경 대표이사 청구외 구OOO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처분청의 조사서에 기재된 진술 내용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경작사실 증빙으로,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외 류OOO, 이OOO의 경작사실확인서, OOO시장이 발행한 농지원부, 토지특성정보화면 사본, OOO농협으로부터 구매한 농자재 등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서는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과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하며,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묘목이 심어져 있었고, 2009년과 2010년 항공사진에 묘목이 식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묘목을 식재하면서 일부 토지는 얼마든지 휴경을 할 수 있으므로 연접토지에 성목이 있어 나무 운반 작업 등 일시적 공토가 필요하므로 주된 목적이 잡종지가 아니며, 2008년까지 고구마, 고추 등을 재배하는 등 취득일 이후 농지로만 사용되었고 양도일 직전 2년 전부터 임대를 하였으며 양도 당시에만 일시적으로 휴경 농지처럼 되었던 것이고, OOO조경이 납품과정에서 규격 미달로 반품되는 묘목은 크기가 작은 관계로 몇 년을 더 키워야 하므로 이것은 가식이 아닌 묘목재배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순히 가식용이 아닌 3년 가까이 재배한 묘목이었는데도 이를 농지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사용한 임차인 OOO조경은 조경식재공사가 주업종이며 부업종으로 조경수 도소매를 하는 법인으로 종종 납품한 조경수가 규격 미달 등으로 반품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식재할 목적으로 임차하였으며, 임차한 쟁점토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에 해송 55주(키 3m, 근원경 10cm, 나이 7-8년 생), 가이스까향나무 10주(키 4m, 폭 1.5m, 나이 20년생)를 2008. 9.에 식재하여 양도일까지 사용하였고,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은 2007년에 공터로 있어 청구인이 고구마 등을 재배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2008년 이후 양도일까지는 아무것도 심지 않은 공지로 남아 있었으며, 당해 토지에 식재하였던 조경수(해송 55주)는 미판매된 상태로 현재 OOO동 1044-22에 가식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임차인인 OOO조경이 식재한 조경수는 묘목을 사다 재배목적으로 식재한 것이 아니라 판매목적 또는 사용시까지 조경수를 가식해 놓은 가식장으로 사용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에 어린 묘목을 재배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한 토지로는 보기 어렵고, 조경공사의 투입목적으로 조경수 등을 일시적으로 가식하였던 사실상 잡종지인 사업용 토지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조심 2011전1616, 2011.6.23. 외 다수 같은 뜻).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작물을 재배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