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전-3773 선고일 2012.11.22

공장신설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하여 공장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인・허가 및 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측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답 780㎡, 같은 리 9-35 전 682㎡, 같은 리 10 답 2,493㎡, 같은 리 10-4 임야 2,554㎡, 같은 리 11 답 3,583㎡, 합계 10,0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06.6.29.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1.21. 양도하고, 필요경비 OOO원으로 하여 2011.3.22. 양도소득세 OOO원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측량비 OOO원, 공장사업계획승인서 작성 용역비용 OOO원 등 OOO원을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2012.2.13.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0. 이의신청을 거쳐 2012.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부인한 필요경비 OOO원 중 측량비 OOO원, 공장사업계획서 용역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건물 신축없이 토지만 양도한 경우 건축과 관련된 비용은 필요경비에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쟁점비용은 건축허가 관련비용으로서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비용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가액】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1.21.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 양도차익 OOO원으로 하여 2011.3.22. 양도소득세 OOO원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필요경비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2) 결의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건물신축 없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설계비 OOO원, 도로점용료 OOO원, 지상권 설정비 OOO원, 측량비 OOO원, 공장사업계획승인서 작성 용역비용 OOO원, 합계 OOO원을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쟁점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경계복원 측량성과도에 따르면, 쟁점비용 중 측량비 OOO원은 2005.12.27. 쟁점토지에 대한 경계복원 측량성과도 작성비용으로 대한지적공사 대전, 충남본부 예산군 지사장에게 2005.12.23. 텔레뱅킹으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사업계획승인서 관련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쟁점비용 중 공장사업계획승인서 작성 용역비용 OOO원은 사업계획승인서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 작성비용으로 한국측량설계에게 지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창업사업계획 승인(OOO, 2006.5.25.)에 따르면, 위 사업계획승인서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는 창업사업계획승인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며, 위 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6) 위 문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승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7) 위 공장신설 승인문서에 첨부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및 승인조건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8) 건축허가서(OOO, 2006.7.11.)와 건축허가 취소 통보(OOO, 2009.5.15.)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7.11. 쟁점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장기간 미착공되어 2009.5.15. 이 건축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건축허가가 취소된 후 2011.1.21. OOO주식회사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장신설 창업사업계획승인 (OOO, 2006.5.25.)을 받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서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창업사업계획승인문서에 첨부된 인․허가 및 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측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비용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보다는 공장신설승인을 받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