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그에 대한 거부처분은 단순민원 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임
쟁점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그에 대한 거부처분은 단순민원 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