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종중이 의제취득일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그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종중이 의제취득일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그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⑦ 법률 제4803호소득세법개정법률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4)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일자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1994.12.28., 1995.6.21., 1995.2.2.)로 보아 환산취득가액 OOO원, 결정세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소득세법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따라 취득시기를 1985.1.1.보아 환산취득가액 OOO원, 결정세액 OOO원, 차감고지세액 OOO원, 농어촌특별세 고지세액 OOO원, 합계 OOO원으로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계약서와 대금지급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보증인들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청원군수에게 쟁점토지를 위토로 매입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가 1984년 이전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소득세법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5.1.1.로 보아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광2615, 2011.12.1., 조심 2012구2587, 2012.8.28.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