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금전대여 시 회수불능사유 발생 전 공제한 선이자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사건번호 조심-2012-전-3740 선고일 2013.02.12

담보부동산의 경매로 대여금 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회수불능사유 발생 전에 선이자로 받은 비영업대금이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6.11. 우OOO에게 원금 OOO원에서 선이자 OOO원(지급기일 2007.10.10.까지 월4%의 이자, 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차감하여 대여하면서 김OOO 소유의 OOO 외 2필지 토지 합계 878㎡(이하 “담보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받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선순위 채권자 OOO축산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2007.10.30. 경매개시결정)되어 2009.3.11. OOO원을 배당받았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이자를 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이자를 2007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2.5.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① 청구인은 2007.6.11. 우OOO에게 담보부동산을 담보로 OOO원을 대여하면서 4개월 후인 2007.10.10. 이자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을 상환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우OOO으로부터 위 지급기일에 원리금을 받지 못하여 2007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며, ② 설사 처분청과 같이 청구인이 선이자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2007.10.30.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는데 담보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서 선순위 채권액을 제하면 청구인이 배당받을 금액이 대여원리금에 못 미쳐 객관적으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2009.3.11. 배당시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이 대여원금에도 미달한데다가 우OOO이 책임재산을 처분하는 등으로 사해행위를 하여 청구인이 나머지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2007년의 이자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우OOO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승소하여 원리금을 변제받게 되는 때에 동 과세기간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① 청구인은 당초 대여금이 OOO원이라고 기재된 약정서를 제출하면서 대여금이 OOO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대여금이 OOO원이라고 주장을 변경하고 있으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②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자 실제 이자지급일인 2007.6.11.이며, 채권을 일부 회수하였으나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채권에 대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수령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인 쟁점이자는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금전 대여시 선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동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우OOO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우OOO과 대여원금 OOO원, 지급일에 받을 채권 원리금 총액 OOO원으로 약정하였는데 법무사가 대여원금 OOO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청구인으로서는 만기에 받을 채권액 총액이 동일하므로 개의치 않고 서명하였을 뿐 실제 약정내용과 달리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OOO원의 4%이율에 의한 4개월분 이자를 계산하면 OOO원이 된다.

(2) 청구인은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중 실시한 감정평가결과로 보아 후순위인 청구인의 대여금 채권 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명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담보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2007.11.10.자 감정평가액이 OOO이라는 취지), 배당표(2009.3.11. OOO호,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배당금 OOO원이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에게 배당되었다는 취지)를 제출하였다.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2010.10.20. 우해준 등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및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가 계속 중이라는 취지로 대법원 사건검색화면을 제출하였다.

(4)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두1536, 2002.10.25. 판결 참조).

(5) 한편,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 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5.27. 선고 2001두8490 판결 참조).

(6)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차용자가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회피하고 있어 대여자가 차용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고도 채권의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고 차용자의 다른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여 차용자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해 나머지의 회수를 시도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여금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설사,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배당결과 대여금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은 그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여금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배당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이전 과세기간인 2007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여전히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이자를 2007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