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특별조치법에 따라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의제취득일인 1985.1.1. 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2-전-3702 선고일 2012.10.1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를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였을 때 토지의 취득시기는 의제취득일인 1985.1.1.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종중(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OOO 외 8필지 27,7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94.6.18.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1983.1.10.)하였다가 2006.3.17. OOO에 양도하였으며,2006.5.31.등기접수일(1994.6.18.)을 취득시기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세액 OOO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감사원 감사지적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이 아닌 의제취득일(1985.1.1.)로 보아2012.5.23.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43,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라 함은 매매계약서에 의한 대금수수 관계가 확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대금청산일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도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는 등기원인일,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는 의제취득일(1985.1.1.)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조세원칙에 위배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축소할 수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쟁점토지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 등기원인일을 기재하는 것은 등기부의 정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절차일 뿐, 토지의 취득시기를 확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 이는 조세심판결정(국심 2003서1319, 2000.6.24. 외 다수)에 의해 오랫동안 과세관행이 형성되어 왔고 이에 대한 법령의 개정이 없는 상태에서 변경된 새로운 해석은 법적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심히 훼손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특별조치법은 매매나 증여·상속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한시법으로,해당 부동산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시·군·구청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장조사와 2개월간의 공고과정을 거쳐 발급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1983. 10.10. 전OOO 등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여 왔다는 보증인의 보증서 및 종중 대표자의 확인서발급신청이 있었고 이에 대해 OOO군수가 2004.3.21.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공고를 하였는 바, 쟁점토지가 1994.6.18. 등기접수되었다 하더라도, 전OOO 등의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를 실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에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이 아닌의제취득일(1985.1.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3.1.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4.6.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2006.3.17.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명세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양도당시 OOO가 현재는 OOO으로, OOO는 2012.7.4. OOO로 행정관할구역이 각각 변경되었으며, 당초 OOO는 같은 면 OOO, OOO 682-2번지로 각각 분할된 것으로 나타난다.

(3)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일자를 소유권이전등기일(1994.6.18.)로 보아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자진납부하였고, 처분청은소득세법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근거하여 취득시기를 1985.1.1.로 보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련법령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 취득당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오래 전부터 전OOO 등의 여러 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토지를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94.6.18.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처분청이소득세법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보아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광2615, 2011.12.1.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