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를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였을 때 토지의 취득시기는 의제취득일인 1985.1.1.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를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였을 때 토지의 취득시기는 의제취득일인 1985.1.1.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3.1.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4.6.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2006.3.17.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명세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양도당시 OOO가 현재는 OOO으로, OOO는 2012.7.4. OOO로 행정관할구역이 각각 변경되었으며, 당초 OOO는 같은 면 OOO, OOO 682-2번지로 각각 분할된 것으로 나타난다.
(3)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일자를 소유권이전등기일(1994.6.18.)로 보아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자진납부하였고, 처분청은소득세법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근거하여 취득시기를 1985.1.1.로 보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련법령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 취득당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오래 전부터 전OOO 등의 여러 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토지를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94.6.18.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처분청이소득세법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보아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광2615, 2011.12.1.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