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용역의 제공은 부정기적이나 수년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용역제공의 대가로 수령하였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전-3695 선고일 2012.11.14

연초에 연간 개발프로젝트의 정보 제공 및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용역을 제공한 후 그 계약이 유지되도록 품질관리와 자문을 제공하면서 그 댓가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였다면 계속적 ・ 반복적인 행위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자동차 디자인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자로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〇〇도 〇〇시 〇〇읍 〇〇리 1234 AAAA(주)(이하 “AAAA”라 한다)로부터 매달 일정금액(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받은 뒤 이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소득이 전문 프리랜서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6년부터 2010년도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고, 2012.2.1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84,03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7,389,17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5,346,44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44,53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50,776,190원 합계 132,340,3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3. 이의신청을 거쳐 2012.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87년 BB자동차(주)에 입사하여 자동차 디자인 관련 업무에 15년 정도 종사하다 가정사정으로 퇴사한 후 타고난 특이한 성격상 사업운영이나 취업을 하지 않고 BB자동차(주) 근무시절에 다년간 상주했던 일본을 자주 여행하며 생활해 오고 있는데, 과거 BB자동차(주) 디자인연구소에서 수년간 함께 일했으며 오랜 기간 특별한 인연으로 깊은 우정관계에 있는 AAAA 이CC 사장으로부터 인간적 특수관계 및 2006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자동차 디자인 개발 기술을 타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AAAA의 사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겠다는 약정의 이행대가로 매월 일정금액(2006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는 매월 7백만원, 20067년 6월부터 201년 12월까지 매월 9백만원)을 받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2005.12.25. 자 약정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독창적으로 개발한 자동차 디자인 작품을 AAAA의 이CC 사장에게만 자동차 디자인 개발 사업에 몇 번 활용하도록 하여 주었고, 이에 대하여 AAAA로부터 일시적으로 특별공로대가(2007.1.30. 5천만원, 2007.5.8. 3천만원, 2010.6.29. 5천만원, 2010.7.21. 5천만원, 2010.10.26. 5천만원)를 받은 적이 있었으나, 이는 일시적인 행위일 뿐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 사업활동으로서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다.

(2) 청구인은 AAAA가 일본 DD자동차에 자동차 디자인 모델을 수출하도록 계약을 체결해 주고 AAAA로부터 계약금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출알선료로 지급받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청구인이 받은 금액은 계약금액의 5%와도 일치하지 않으며,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하는 2005.1.2.자 AAAA와 청구인 간의 약정서는 2005.1.2.에 작성된 것이 아니고 사실과도 다른 것으로, 2011년 12월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여 ‘청구인이 AAAA와 수년 간 거래를 하였는데 어떻게 구체적인 대금지금 약정이 없을 수 있느냐’고 하기에 당황하여 막도장을 파서 AAAA에게 약정서 작성을 부탁하여 만든 뒤 제출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약정서가 진정한 것인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AAAA로부터 받은 쟁점소득은 기타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2.2.3.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답변에서, 청구인이 BB자동차(주) 〇〇디자인연구소 한국주재원으로 근무하던 2005년 초 디자인모임에서 DD자동차 관계자를 알게 되었고, 당시 청구인이 DD자동차에 AAAA를 적극 추천하여 수주를 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연초에 DD자동차의 자동차모델 개발 프로젝트를 AAAA에 알려주고 수주를 성사시켜 계약금액을 책정하여 주고 AAAA에 알려주고 수주를 성사시켜 계약금액을 책정하여 주고 AAAA의 모델제작 품질관리 및 자문을 맡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아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자동차 디자인 작품에 대한 한 두 번의 공로로 받은 대가이고 그 대가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라면, 용역제공기간이 2006년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7년 이상 장기간 제공될 수 없고, AAAA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인이 매월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원천징수하였으며(지급건수: 2006년12건, 2007년 13건, 2008년 12건, 2009년 12건, 2010년 15건, 2011년 13건), 2006년 ~ 2011년까지 받은 대가가 854백만원(연평균 142백만원, 월평균 12백만원)의 거액인데 이 금원이 일시적·우발적 제공에 대한 대가라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BB자동차 근무시절 7년 정도를 일본에 상주하면서 자연스레 일본DD자동차회사 임·직원과 친분을 쌓았던바 일본DD자동차에 AAAA를 소개해 주어 그 결과 AAAA가 매달 일본DD자동차에 자동차 모델을 수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2006년부터 매년 평균 9회 정도 일본에 출국하는 등 현재까지도 AAAA의 자동차 모텔 수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매달 일정금액을 받고 있고, 수출한 모델에 대한 일본 DD자동차로부터의 품평이 좋을 경우 특별공로금 형식으로 고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AAAA는 청구인으로부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받고 수당을 지급하였고, 용역에 대한 5%의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 및 신고하여야 하나 회사의 지출부담을 완화하고자 월별지급 및 정산완료시점에 지급·신고하였다고 하면서 2011년 12월경 2005.1.2.자 약정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 2005.1.2.자 약정서에는 문서에 간인이 되어 있고 약정서의 기본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시 제출한 2005.12.25.자 약정서에는 간인이 되어 있지 않는 등 오히려 이의신청시 제출된 약정서가 급조된 것으로 보이고, 대법원 판례(2008다44348, 2011.6.24. 선고)는 계약당사자가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에 객관거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AAAA 대표이사 이CC은 청구인이 일본으로 연간 7 ~ 11회 출입국한 것은 AAAA 수출과 관련이 있고, 약정서 문제는 청구인이 답변한 이의신청 내용대로 답변할 수 밖에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청구인에게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형태가 존재하는 점, 매년 초에 AAAA를 위해 DD자동차를 방문한 출입국기록이 확인되는 점, 연초에 DD자동차의 자동차모델 개발 프로젝트를 AAAA에 알려주고 수주를 성사시켜 계약금액을 책정하여 주며 AAAA의 모델제작 품질관리 및 자문을 맡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소득을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AAAA로부터 아래 〈표1〉의 ‘지급금액’과 같이 금원을 수령하였고, AAAA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으며, 다만 2011년도에 대하여는 2012년 3월에 AAAA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청구인의 수령금액 및 원천징수내역 (단위:천원) 구분 지급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원천징수 2006 84,000 67,200 16,800 3,360 2007 178,000 142,400 35,600 7,120 2008 108,000 86,400 21,600 4,320 2009 108,000 86,400 21,600 4,320 2010 258,000 206,400 51,600 10,320 2011 118,000 94,400 23,600 4,720

(2) 청구인이 2011년 12월경 처분청에 제출한 약정서(2005.1.2.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AAA(갑)과 청구인(을)은 2005.1.2.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서(이하 “기본계약”이라 함)는 을이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갑이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양 당사자 간의 제반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본 약정서의 기간은 2005년 1월 2월부터 DD자동차(주)와의 거래기간까지이며,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간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구체적인 용역업무】 일본의 DD자동차가 자동차 디자인모텔 제작건과 관련하여 한국에 소재하는 AAAA와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와 수주금액을 DD자동차(주)와 협의하여 성사시키는 인적용역 업무전반 제4조 【계약금액】 일본 DD자동차와 갑이 계약금액(운송비는 제외)의 5% 상당하는 금액을 갑은 을에게 지급한다. 제5조 【용역금액 지급방법】 갑은 을에게 계약금액(운송비는 제외)의 5%를 지급하되 일본 DD자동차의 대금 지급이 고르지 못하므로 갑의 지불능력을 감안하여 매월 월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일본 DD자동차의 계약 건에 대한 대금정산이 완료된 시점에 정산하기로 한다.

(3)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소명’(2012.2.3.)에 의하면, 청구인은 BB자동차 재직시절인 2005년 초에 BB자동차 〇〇디자인 연구소 한국주재원으로 활동할 당시 일본 DD자동차 관계자를 알게 되었고, 당시 DD자동차가 자동차디자인과 모델개발 파트를 물색하고 있기에 본인이 AAAA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게 되었으며, 그 후 DD자동차는 본인을 형식상 계약직으로 하여 AAAA와의 거래를 성사시켜 왔고, 본인도 열심히 하다보니 7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며, 본인이 하는 일은 연초에 DD자동차의 자동차모델 개발 프로젝트를 AAAA에 알려주고 수주를 성사시켜 계약금액을 책정하여 주고, AAAA의 모델제작 품질관리 및 자문을 받고 AAAA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받아왔다고 되어 있다.

(4) AAAA 작성의 확인서(2011.12.14.)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수당이고, 용역에 대한 5% 내외의 쌍방합의하에 이루어진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 및 신고하여야 하나 AAAA의 지출부담을 완화하고자 부득이 일부를 월별지급 및 정산완료시점 마무리 지급식으로 지급·신고하였으며, AAAA는 청구인이 일본 〇〇관련 업무 및 매출에 관여한 용역의 기타소득임을 확인하여 드린다고 되어 있다.

(5) AAAA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AAAA가 일본 DD자동차에 수출 후 송급받은 내역과 AAAA의 청구인에 대한 수수료지급액은 다음 〈표3〉과 같다. 〈표2〉법인세 신고내역 (단위:천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영세율수입 총부담세액 판매관리비 지급수수료 2006 4,315,287 2,591,787 0 1,498,740 141,599 2007 6,293,522 4,141,627 0 1,525,574 245,906 2008 6,688,201 4,120,698 0 1,503,315 220,062 2009 7,235,092 3,244,922 0 1,489,304 196,092 2010 8,192,041 5,287,637 0 1,798,218 372,064 2011 7,740,310 4,915,910 0 1,703,695 223,557 〈표3〉DD자동차의 송금내역 및 수수료 지급액 (단위:천원) 사업연도 DD자동차의 송금액 수수료지급액 수수료율 2006 2,736,242 84,000 3.07% 2007 4,492,515 178,000 3.96% 2008 3,247,863 108,000 3.32% 2009 2,165,400 108,000 4.99% 2010 3,717,073 258,000 6.94% 2011 5,011,493 118,000 2.35% 합 계 21,370,586 854,000 3.99%

(6) 처분청의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이CC의 문답서(2012.4.30.)에 의하면, AAAA는 디자인 및 모델제작회사로서 DD자동차로부터 디자인 오더를 받았고, 이CC 본인과 청구인은 BB자동차 근무시 직장동료였고, 현재 친구관계이며, 청구인의 출입국 기록상 연간 7 ~ 11회 정도 출국을 하였는데, AAAA와 관계가 있으며 일부는 모르고, 청구인이 2011.12.14. 처분관서에 제출한 약정서(2005.1.2.)상 청구인이 일본의 DD자동차와 AAAA 간 계약체결 업무 및 수주금액등 인적용역 업무 및 제반 업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맞느냐는 조사담당공무원의 질문에 아니라고 답변하였으며, DD자동차와 계약금액 5%에 상담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다고 답변하였고, AAAA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2010년까지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였다가 2011년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한 이유는,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이라고 고지함에 따라 거래하는 세무사에게 문의한 뒤 2011년부터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이며(당초 청구인과의 계약이 변경된 것은 아님), 청구인이 2011년 12월 처분청에 제출한 약정서(2005.1.2.자)와 이의신청(2012.4.13.)시 제출한 약정서(2005.12.25.자) 중 이의신청시 제출한 약정서(2005.12.25. 자)가 맞는 것이고, 2011년 12월 제출된 약정서는 청구인의 부탁으로 막도장을 넘겨받아 급조된 약정서이며, 닛잔자동차로부터의 수주는 디자인 개발 오더가 있을시 수시로 받고 있고, AAAA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수주 및 알선의 대가가 아니고 디자인 및 아이디어 제공비 명목이며, 디자인 품평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 특별공로금을 지급하였다(특별한 기준은 없음)고 되어 있다.

(7) AAAA의 경리부(관리부)에서 근무하는 윤〇〇의 문답서(2012.4.30.자)에 의하면, AAAA에서 2011.12.16.에 제출한 약정서는, 처분청에서 전화를 받고 대표자에게 보고한 후, 대표자가 주는 약정서류를 그 지시에 따라 처분청으로 팩스송부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8) 청구인이 AAAA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금원에 대한 실질적인 약정서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2012.4.13.)시 제출한 약정서(2005.12.25.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AAA 주식회사 대표자 이CC(이하 “갑”이라 한다)과 송〇〇(이하 “을”이라 함)은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상호 신의를 지켜 굳건히 이행하기로 확약한다.

1. 아래 약정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은 1차적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의 약정기간으로 하여 확실하게 지켜 나가기로 하며 상호 합의를 통해 약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위의 약정기간 동안에 “을”은 “갑”이 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사업을 하지 아니하며, 동종 또는 유사한 사업을 하는 업체등에도 취업하지 않기로 한다.

3. 위의 약정기간 동안에 “을”은 “갑”이 사업에 관련한 어떠 사안에 대하여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발설하지 아니한다.

4. 위의 약정사항을 “을”이 준수하면:갑“은 ”을“에게 매월 생활비 등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상호 합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5. “을”이 “갑”의 사업에 어떤 큰 도움을 준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그에 상응한 특별공로비를 사례할 수 있다.

6. 본 약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기명날인한 후 ”갑“, ”을“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9) 청구인의 출·입국 현황은 다음 〈표4〉와 같고, BB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청구인의 경력증명서(2012.4.6.)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1.5.~2000.2.29. BB자동차 〇〇디자인1팀 과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며, BB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이CC의 경력증명서(2012.4.6.)에 의하면, 이CC은 1982.7.5.~1989.10.27. BB자동차 디자인팀에서 기술사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청구인의 출·입국 현황 연도 출국횟수 체류기간 연도 출국횟수 체류기간 1994 3 198 2003 5 88 1995 3 263 2004 8 114 1996 10 291 2005 8 71 1997 13 360 2006 9 60 1998 12 301 2007 8 39 1999 18 308 2008 7 62 2000 13 262 2009 9 60 2001 4 343 2010 11 65 2002 13 116 2011 9 49

(10)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20호는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또는 위 용역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11)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사업이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말하는 바,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해당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조심2011서0004,2011.5.4. 참조),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답변시 본인이 DD자동차에 AAAA를 적극 추천하여 수주을 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2006년부터 연초에 DD자동차의 자동차모델 개발 프로젝트를 AAAA에 알려주고 수주를 성사시켜 계약금액을 책정하여 주며 AAAA의 모델제작 품질관리 및 자문을 맡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AAAA의 2011.12.14. 자 확인서에서도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5% 내외의 쌍방합의하에 이루어진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현재도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AAAA로부터 2006년부터 현재까지 매월 금원을 지급받고 있으며, 그 액수가 총 854백만원에 이르는 바, 사회통념상 일시적·우발적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에는 그 금원의 지급이 정기적·계속적·장기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용역제공행위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