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배우자 소유의 쟁점주택이 명의신탁된 주택이므로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 세대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함
청구인 배우자 소유의 쟁점주택이 명의신탁된 주택이므로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 세대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함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산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양도주택의 등기부등본 기재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부속토지를 포함한 양도죽택을 1997년 8월 취득하여 2011.4.25.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기재사항을 보면 청구인 배우자 BB은 부속토지를 제외한 쟁점주택을 2011.3.22. AA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금 OOO백만원에 취득하였고,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는 AA이 2006.12.22. 쟁점주택과 함께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택에는 OOO협동조합이 AA을 채무자로 하여 현재까지 근저당권이 설정(채권최고액 금 OOO백원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BB은 2011.3.22 AA으로부터 매매대금 OOO백만원(2011.3.22. 일시불 지급)에 쟁점주택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2.4.16. 충청북도 OOO 동장이 발급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면 발급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BB이 충청북도 OOO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강원도 OOO 이장 OOO(휴대전화 010-**-**)이 2012년 4월에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소유자인 AA이 쟁점주택과 밭을 2006년 12월 경 매입하여 밭작물을 경작하면서 AA 외 가족(세대주 나경필 외 2인)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OOO 마을에서 징수하는 간이상수도 요금을 주택 매입후에 계속 거주하면서 3개월마다 현재까지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배우자 BB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는 증빙으로 AA이 2012.3.29. BB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된 소장 사본과 관련 법원 판결문(확정판결문)을 제시하고 있는바, OOO 지방법원의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관련한 2012.6.13.자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 BB은 원고 AA에게 쟁점주택 건물에 대하여 2012.4.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배우자 BB이 쟁점주택을 명의수탁하게 된 이유로 명의신탁자 AA의 연대보증을 들고 있는바, 그 증빙으로 OOO 보증보험에서 발생한 금융거래 상황 확인원 등을 제출하고 있어 관련 서류 등을 보면, 2012.3.8. OOO보증보험이 작성한 금융(보험)거래 상황 확인원(연대보증인)에 2011.6.29. 현재 AA의 당사와의 보험거래 관련 연대보증 입보현황은 인허가 1건에 OOO원의 보험가입을 하였다고 되어 있고, 인허가보증보험 청약서에 관련 보험계약자는 CC로 2010.7.23.부터 2011.6.30.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여 골재채취허가에 따른 골재채취구역의 복구비용 예치보증조로 보험가입금액 OOO원의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되어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 BB이 쟁점주택 건물을 매수한 이후에도 쟁점주택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OOO협동조합이 AA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이 유지되고 있고 쟁점주택의 부속토지가 여전히 AA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판결에서 BB이 AA에게 쟁점주택 건물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마을 이장이 AA의 전 세대원이 쟁점주택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한 점, AA이 CC가 가입한 골재채취구역의 복구비용 예치보증보험에 대해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A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 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