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은 명의신탁된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전-3690 선고일 2012.11.27

청구인 배우자 소유의 쟁점주택이 명의신탁된 주택이므로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 세대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함

주 문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4.25. 충청북도 OOO 소재 단독주택(면적 337.920㎡, 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단)을 양도하고, 동 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2011.7.13.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 BB 이 강원도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2.2.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 이의신청을 거쳐 2012.8.10. 불복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명의신탁자 AA은 지인 CC의 부탁으로 2010.6.9. 서울보증보험 제천대리점에 보증금액 OOO원의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주채무자 CC의 사망으로 보증인들이 보증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위험에 빠지자 AA은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명의가 다르면 주채무자와 보증인들의 재산 중에서 집행이 쉬운 재산이 먼저 집행되고 쟁점주택은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평소에 이웃으로 가깝게 지내던 청구인의 배우자 BB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는바, 명의신탁자 AA은 형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 OOO 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쟁점주택에서 BB에게 명의를 넘긴 뒤에도 계속하여 거주하여 오고 있고, 이후 AA이 BB에게 명의신탁된 쟁점주택의 명의변경을 요구하였지만, BB이 이 건 관련 양도소득세와 AA이 자신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3백만원을 갚지 않으면 명의변경을 하여주지 않겠다고 하여, AA이 2012.3.29.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청구인 세대의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배우자 BB 명의의 쟁점주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배우자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예고통지시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소유자가 BB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에 대하여 추후 있을지도 모를 소유권 분쟁을 대비하여 쟁점주택이 AA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한다는 당사자간의 공증 등을 이행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인 BB 소유의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배우자 소유의 쟁점주택이 명의신탁된 주택이므로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 세대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산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주택의 등기부등본 기재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부속토지를 포함한 양도죽택을 1997년 8월 취득하여 2011.4.25.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기재사항을 보면 청구인 배우자 BB은 부속토지를 제외한 쟁점주택을 2011.3.22. AA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금 OOO백만원에 취득하였고,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는 AA이 2006.12.22. 쟁점주택과 함께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택에는 OOO협동조합이 AA을 채무자로 하여 현재까지 근저당권이 설정(채권최고액 금 OOO백원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BB은 2011.3.22 AA으로부터 매매대금 OOO백만원(2011.3.22. 일시불 지급)에 쟁점주택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2.4.16. 충청북도 OOO 동장이 발급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면 발급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BB이 충청북도 OOO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강원도 OOO 이장 OOO(휴대전화 010-**-**)이 2012년 4월에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소유자인 AA이 쟁점주택과 밭을 2006년 12월 경 매입하여 밭작물을 경작하면서 AA 외 가족(세대주 나경필 외 2인)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OOO 마을에서 징수하는 간이상수도 요금을 주택 매입후에 계속 거주하면서 3개월마다 현재까지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배우자 BB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는 증빙으로 AA이 2012.3.29. BB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된 소장 사본과 관련 법원 판결문(확정판결문)을 제시하고 있는바, OOO 지방법원의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관련한 2012.6.13.자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 BB은 원고 AA에게 쟁점주택 건물에 대하여 2012.4.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배우자 BB이 쟁점주택을 명의수탁하게 된 이유로 명의신탁자 AA의 연대보증을 들고 있는바, 그 증빙으로 OOO 보증보험에서 발생한 금융거래 상황 확인원 등을 제출하고 있어 관련 서류 등을 보면, 2012.3.8. OOO보증보험이 작성한 금융(보험)거래 상황 확인원(연대보증인)에 2011.6.29. 현재 AA의 당사와의 보험거래 관련 연대보증 입보현황은 인허가 1건에 OOO원의 보험가입을 하였다고 되어 있고, 인허가보증보험 청약서에 관련 보험계약자는 CC로 2010.7.23.부터 2011.6.30.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여 골재채취허가에 따른 골재채취구역의 복구비용 예치보증조로 보험가입금액 OOO원의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되어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 BB이 쟁점주택 건물을 매수한 이후에도 쟁점주택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OOO협동조합이 AA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이 유지되고 있고 쟁점주택의 부속토지가 여전히 AA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판결에서 BB이 AA에게 쟁점주택 건물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마을 이장이 AA의 전 세대원이 쟁점주택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한 점, AA이 CC가 가입한 골재채취구역의 복구비용 예치보증보험에 대해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A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 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