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시근로자이며 대토토지에 대한 쌀직불금 수령자가 별도로 있는 점 등 대토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전-3602 선고일 2012.11.08

상시근로자이며 대토토지에 대한 쌀직불금 수령자가 별도로 있고 직불금 수령자가 청구인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 청구인이 대토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0.21. OOO동 130-5 전 1,636㎡(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주)OOO에 OOO백만원에 양도하고 2006.12.21. OOO리 307 답 1,821㎡(이하 “대토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2006.12.29.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농지대토감면)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대토토지에 대한 현지확인결과 청구인이 영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감면을 배제하여 2012.2.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실제 경작하면서 고추·고구마 등의 재배·수확을 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대토토지의 취득 목적 역시 가족들의 자가소비를 위한 쌀경작을 위한 것이었고 대토토지에서 수확되는 쌀 수확량도 10가마 정도의 소량이었는바, 청구인은 대토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벼농사를 직접 지었고, 모내기 및 추수작업 등 농기계가 필요할 때만 주위 경작인의 도움을 빌렸을 뿐이며, 이는 마을이장 허OOO·조OOO이 확인하여 주고 있고,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 당시 허OOO이 청구인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은, 청구인이 대토토지 소재지 마을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의 성명을 몰랐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OOO코리아(주)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OOO코리아(주) 교대근무 캘린더에 나타나듯이 1일 8시간 3교대로 1개월에 평일 중 약 7회 휴무이므로 대토토지를 경작할 시간이 충분하였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이 삭감되고 있는바OOO, 대토토지의 경작은 소득보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영농활동이었고, 대토토지의 면적은 불과 1,821㎡의 삼각형 꼴의 논으로서 충분히 경작이 가능하였다. 청구인의 농지원부 및 쌀직불금 미신청 등에 관하여는, 청구인은 논농사 경험이 없는 자로서 농지원부 및 쌀직불금 신청제도, 농업경영체 등록 등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고, 대토토지의 전 소유자 현OOO의 확인서에 나타나듯이 현OOO도 쌀직불금제도에 대해 전혀 몰랐기 때문에 현OOO도 청구인으로부터 대토토지를 2010.2.1. 다시 매수하고 한참 지난 2010년 말에서야 뒤늦게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2011년에 비로소 처음 쌀직불금을 신청·지급받았으며, 마을이장 허OOO이 대토토지의 2008년, 2009년 귀속 쌀직불금을 신청한 이유는 청구인이 쌀직불금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허OOO이 임의로 신청·수령한 것이었던바, 청구인은 대토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이고, 대토토지에 대한 2008년, 2009년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을 마을이장인 허OOO이 수령하였으며, 현지확인 당시 허OOO은 ‘대토토지를 현OOO이 소유할 때부터 도지를 받아가며 전반적인 농사일을 해왔고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후에도 도지를 현OOO로부터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에게 유선상으로 대토토지에 대하여 농사의 전반적인 형태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청구인은 잘 알지 못하였으며, 이후 최초로 세무서 방문시 현OOO과 같이 출서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자경여부 등에 대하여는 전혀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그 후 다시 세무서 방문시 허OOO의 확인서만 제출하였을 뿐 대토토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토감면을 부인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조OOO은 확인서를 통하여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벼농사 비료를 연간 6-7포대 제공하고 청구인이 제초 및 비료작업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나, 조OOO의 주소지는 OOO이고 농업 및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다 자인하고 있는 자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자가 농번기로 분주한 계절에 청구인이 제초 및 비료작업을 하였다고 목격하였다 주장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조OOO 본인이 청구인에게 비료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자필 불복이유서를 보면 비료는 대토토지 소재지 이장인 허OOO이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상반되는 주장이며, 조OOO은 청구인의 장인으로 특수관계에 있어 확인서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대토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이 작성한 농지대토 사후관리 현지확인 복명서(2011년 9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토토지 취득 이전부터 OOO코리아(주)에서 상시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로, 2007년 급여액은 OOO천원, 2008년 급여액은 OOO천원, 2009년 급여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는 등 고액의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로 확인된다. 그리고 OOO세무서장이 2009년 귀속 쌀직불금 수령자인 허OOO에게 확인한바, 허OOO은 농지소재지인 OOO리 이장으로 대토토지의 전 소유자 현OOO이 소유하고 있을 때부터 전반적인 농사일을 하였고, 현OOO로부터 도지를 받아 왔으며, 허OOO이 대토토지 취득일부터 현재까지도 전반적인 농사일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현OOO로부터 도지를 받고 있으며, 2009년에 소유권이 현OOO에서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유선상으로 현지확인내용을 설명하였으나 대토토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1차 세무서 방문시에는 대토토지의 전 소유자인 현OOO과 같이 왔으며, 대토토지의 자경여부 등에 대하여는 진술을 전혀 하지 못하고 같이 동행한 현OOO이 대토토지의 소유권 이전내용과 청구인의 양도 당시 사정을 설명하고 현재 정신이 맑지 못하다고 하면서 자경여부에 대한 증빙서류를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며(현OOO은 청구인의 매형이라고 함), 청구인은 2차 세무서 방문시 허OOO의 확인서(현OOO이 농사를 짓고 있다는 내용)만을 제출하였으나, 대토토지의 자경여부를 알 수 있는 어떠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농사일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도 하지 못하였다고 나타나 있다.

(2) 허OOO이 작성한 확인서(2011년)에 의하면 본인은 현OOO이 대토토지를 소유하였을 때부터 현OOO에게 도지를 받고 모내기 등 전반적인 농사일을 하였고, 대토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은 2009년 경에 알았으며 청구인을 전혀 알지 못하고 본 적도 없다고 되어 있고, 한편 그 후 제출된 허OOO의 또 다른 확인서(2011년 10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현OOO과 못자리 때 항상 같이 와서 현OOO의 처남이라고 인사를 했었고, 2010년 대토토지의 매매를 위해 이장인 허OOO이 농지확인증명서에 도장을 찍어주었는데 잠시 착각하여 청구인을 기억하지 못한 것 같다고 되어 있다. (3)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토토지의 농사일을 직접 하였고, 모판․모종․써레질․모내기․추수시 이장님(허OOO)에게 부탁을 해서 이장이 맡아주었으며, 이장에게 한해에 OOO만원을 주었고, 8월 초쯤 이장이 이삭거름 비료를 내주어서 뿌렸으며, 10월말쯤 추수시 이장이 와서 해주었고, 이장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직불금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의 쌀직불금 수령자 조회내역에 의하면, “귀속년도: 2009년, 신청자: 서OOO, 적격심사: 정당수령, 수령금: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의 장인인 조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12.4.30.)에 의하면, 본인은 OOO에서 벼농사 및 축산업을 하는 자로, 2007년∼2009년 청구인이 대토토지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 동안 본인이 가축먹이용으로 경작하는 벼농사비료를 매년 6∼7포대(140kg) 지원하고, 벼농사법에 대한 여러 질문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대토토지에서 2007년∼2009년 매년 제초 및 비료작업을 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도 있다고 되어 있고, 현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12.4.30.)에 의하면, 본인은 1994년부터 2006.10.21.까지 대토토지를 소유하였던 자로서, 위 기간 동안에 농지원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후 대토토지를 취득한 청구인도 대토토지를 실제 경작하면서도 농지원부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며, 청구인으로부터 대토토지를 다시 매수한 2010년 1월말 이후인 2010년 말에서야 농지원부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2011년에 비로소 쌀직불금을 수령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대토토지의 자경사실을 주장하며, OOO코리아(주) 교대근무 캘린더, 대토토지의 위성사진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7)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은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1항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이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한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또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8)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토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인 점, 대토토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허OOO이 수령한 바 있는 점, 허OOO이 청구인을 알지 못하고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청구인이 대토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증빙이 불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