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시 무허가주택도 증여대상에 포함하여 등기하면서 취 ・ 등록세와 재산세를 납부한 점, 무허가주택을 월 5만원 ~ 10만원씩 받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무허가주택은 1세대1주택 판단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됨
증여계약시 무허가주택도 증여대상에 포함하여 등기하면서 취 ・ 등록세와 재산세를 납부한 점, 무허가주택을 월 5만원 ~ 10만원씩 받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무허가주택은 1세대1주택 판단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아들 황AA이 쟁점토지를 증여 받을 때에 그 위에 쟁점무허가주택은 증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11.2.7. 양도할 당시까지도 증여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시아버지 황BB과 청구인의 아들 황AA을 포함함 수증자 4인이 2007.10.10.에 부동산증여계약을 한 내용을 보면, ‘부동산의 표시’란에 쟁점토지 뿐 아리라 쟁점무허가주택도 증여대상으로 기재되었고, 수증자들은 쟁점무허가주택을 증여받음에 따라 취·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 (나) 우리 심판원이 ○○광역시 세무과 담당자에 문의한 결과 무허가건물은 재산세 과세대상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쟁점무허가주택은 청구인의 시아버지가 소유할 당시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쟁점토지 증여와 함께 청구인의 아들이 1/4지분 소유자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아들 황AA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쟁점무허가주택도 증여대상인지 몰랐고, 증여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도 없었다고 하나, 사후 쟁점무허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점에서 최소한 재산세를 납부한 시점까지는 쟁점무허가주택도 증여받았음을 인지하여 증여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라) 쟁점무허가주택은 증여 이후에도 청구인의 시아버지가 계속 사용·수익하였다고 하나, 소유자로서 사용·수익한 것이 아닌 수증자들이 무상사용 허용에 따른 관리자로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쟁점무허가주택은 임차인으로부터 월 임대료 5 ~ 10만원씩 받고 있는 점, 토지와 그 위의 건물 소유자가 각각 다를 경우 당해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점에서 쟁점무허가주택은 재산적 가치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