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무허가주택은 1세대1주택 판단 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됨

사건번호 조심-2012-전-3574 선고일 2012.11.28

증여계약시 무허가주택도 증여대상에 포함하여 등기하면서 취 ・ 등록세와 재산세를 납부한 점, 무허가주택을 월 5만원 ~ 10만원씩 받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무허가주택은 1세대1주택 판단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1234 ○○○아파트 100-200 대지 48.974㎡, 건물 101.79㎡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8.12.29. 취득하여 2011.2.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청구인의 차남 황AA이 ○○광역시 ○○구 ○○동 12-3 전 73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그 위 무허가 다가구주택 269.8㎡(이하 “쟁점무허가주택”이라 한다)의 4분의 1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2012.1.1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74,663,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2. 이의신청을 거쳐 2012.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무허가주택은 청구인의 시아버지 황BB이 직접 신축하였고, 시아버지가 쟁점무허가주택에 거주하면서 방 5개를 월 5 ~ 10만원씩 임대료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 시아버지 소유의 주택이다. 청구인의 아들 황AA은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쟁점무허가주택은 포함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순수토지”로 기재하고 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420,090,000원을 기준으로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신고하였으며, 만약 쟁점무허가주택까지 함께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할 경우 건물의 노후화로 개별주택가격은 335,000,000원이어서 오히려 개별공시기가보다 증여세 부담이 적다. 타이핑으로 작성한 부동산 증여계약서상의 ‘부동산의 표시부분’ 하단에 수기로 ‘(무허가건물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으나 수증자들은 부기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무허가주택에 대하여 아들 황AA에게 부과한 재산세 고지서 1건을 무심히 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황AA이 쟁점무허가주택을 소유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아들 황AA이 쟁점무허가주택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대전광역시 중구청 세무과에 의뢰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 공동수증자인 황CC이 제출한 증여계약서상에 ‘무허가건물 포함’이라고 기재하고 쟁점무허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 남대전등기소 직원 황DD는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당시 별도 위임장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등기물건 란에 ‘토지+건물 ○○동 12-3번지 외 5필지 945.2500㎡ 건물 295.8㎡ 무상증여’라고 기재된 등록세 영수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재산세과세대장 기록에는 청구인 아들 황AA이 쟁점무허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동으로 증여받은 수증자 3명 모두 각각 쟁점무허가주택 지분(25%)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의 아들 황AA이 쟁점무허가주택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아들이 토지를 조부로부터 공동증여(1/4지분)받으면서 그 지상의 무허가주택 지분도 증여받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2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수 계산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아들 황AA이 쟁점토지를 증여 받을 때에 그 위에 쟁점무허가주택은 증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11.2.7. 양도할 당시까지도 증여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시아버지 황BB과 청구인의 아들 황AA을 포함함 수증자 4인이 2007.10.10.에 부동산증여계약을 한 내용을 보면, ‘부동산의 표시’란에 쟁점토지 뿐 아리라 쟁점무허가주택도 증여대상으로 기재되었고, 수증자들은 쟁점무허가주택을 증여받음에 따라 취·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 (나) 우리 심판원이 ○○광역시 세무과 담당자에 문의한 결과 무허가건물은 재산세 과세대상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쟁점무허가주택은 청구인의 시아버지가 소유할 당시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쟁점토지 증여와 함께 청구인의 아들이 1/4지분 소유자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아들 황AA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쟁점무허가주택도 증여대상인지 몰랐고, 증여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도 없었다고 하나, 사후 쟁점무허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점에서 최소한 재산세를 납부한 시점까지는 쟁점무허가주택도 증여받았음을 인지하여 증여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라) 쟁점무허가주택은 증여 이후에도 청구인의 시아버지가 계속 사용·수익하였다고 하나, 소유자로서 사용·수익한 것이 아닌 수증자들이 무상사용 허용에 따른 관리자로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쟁점무허가주택은 임차인으로부터 월 임대료 5 ~ 10만원씩 받고 있는 점, 토지와 그 위의 건물 소유자가 각각 다를 경우 당해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점에서 쟁점무허가주택은 재산적 가치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

  • 다. (3)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 증여계약시 쟁점무허가주택도 증여대상에 포함되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쟁점무허가주택을 증여 이전부터 관리하면서 증여 이후에는 청구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아들이 소유자로 등재되었으며, 청구인의 아들은 쟁점무허가주택을 증여받음에 따라 취·등록세와 재산세를 납부한 점에서 쟁점무허가주택은 청구인의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 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