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대여 및 양도담보 주식임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담보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자금대여 및 양도담보 주식임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담보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당사자가 아니며, 청구외 허OO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변제를 담보할 수단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을 뿐, 쟁점주식의 매매차익도 청구외 허OO에게 모두 돌려주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사채업자에게 반복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신뢰에 의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양도담보증서 등 정상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1>~<표4>와 같이 금융계좌개설내역 및 이자수령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이외에 자금대여 및 양도담보주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표1> 자금대여(청구인 주장) 및 주식계좌 개설내역 일자 2007.2.1. 2007.2.13. 2007.3.7. 2007.4.17. 2007.4.17. 외 거래 내용 8억원 출금(대여) 청구인 명의 주식계좌개설, 80만주 입고 주식10만주 매도 주식70만주 매도 출금(청구인의 아래계좌로 이체) -1억원(2007.3.26.) -3.7억(2007.4.17.) 계좌 번호 OO은행 (373-0607-**) OO금융투자 (013-11-**) OO금융투자 (013-11-**) OO은행 (373-0607-) OO은행계좌 (373-0607-) <표2> 대여자금 이자수령 내역(청구인 주장) 월일 2007.2.1. 2007.3.2. 2007.3.15. 합계 이자금액 14,400천원(1달) 7,200천원(15일) 7,200천원(15일) 28,800천원 계좌번호 OO은행 (373-0607-) 좌동 좌동 (월 1.8%) <표3> 쟁점주식 담보 대출 및 상환 내역(청구인 주장) 구분 담보 대출 (2007.4.13.) 대출 상환 (2007.4.17.) 비고 거래내용 매도담보대출 5억원→ 청구인계좌 (○○은행 373-06-***)로 이체(출금) →(4/13)자기앞수표 1장(5억원)으로 출금 5억원 입금(4/17) ←쟁점주식 매도자금 <표4> 쟁점주식 매도 및 자금사용 내역(청구인 주장) (단위:주,원) 거래일 매도수량 단가 매도금액 누계 비고
2007. 3. 5. 2,012 @1,295~1,310 2,630,540 2,630,540
2007. 3. 6. 19,790 @1,245~1,310 25,232,065 27,862,605
2007. 3. 7. 78,198 @1,075~1,140 86,814,525 114,677,130
2007. 4.17. 700,000 @1,200~1,265 860,786,710 975,463,840 매도누계 80만주 거래수수료, 거래세 및 신용대출이자 4,237,063 대여 원금 회수(3/26 1억, 4/3 5억, 4/17 2억원) 800,000,000 4/13 담보대출분 매매차익(975 - 4- 800 = 171백만원) 171,226,777 4/17 이체출금 한편, 청구인이 자금대여에 대한 이자수령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계좌의 입금내역(유상증자일 2007.2.1.부터 쟁점주식매도일 2007.4.17.까지)을 보면, 대여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하는 2,880만원 이외에 청구외 허OO으로부터 1억910만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며(아래 <표5> 참조),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2006.3.21.개설) 거래내역을 보면 OO증권의 ‘OOOHTS(Home Trading System)’로 아래 <표6>과 같이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OO은행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발췌) 입금계좌: OO은행 110-002-17**, 청구인 (단위: 원) 거래일자 입금액 입금인 수단 비고 2007-02-01 14,400,000 허○○ 인터넷 선이자 주장(8억원) 〃 270,000 주○○ 〃 허○○의 직원 2007-02-02 720,000 허○○ 〃 2007-02-07 3,600,000 〃 〃 2007-02-13 1,440,000 〃 〃 2007-02-15 3,600,000 〃 〃 2007-02-16 900,000 〃 〃 2007-02-22 55,580,000 〃 〃 〃 5,400,000 〃 〃 2007-02-28 720,000 〃 〃 2007-03-02 7,200,000 〃 〃 (8억원에 대한)이자 주장 2007-03-05 270,000 주○○ 〃 허○○의 직원 2007-03-07 3,600,000 허○○ 〃 2007-03-13 3,600,000 〃 〃 〃 1,440,000 〃 〃 2007-03-15 3,600,000 〃 〃 〃 7,200,000 〃 〃 (8억원에 대한)이자 주장 2007-03-16 900,000 〃 〃 2007-03-21 1,350,000 〃 〃 2007-03-22 5,400,000 〃 〃 2007-03-26 1,800,000 〃 〃 2007-03-30 720,000 〃 〃 2007-04-05 900,000 〃 〃 2007-04-09 3,600,000 〃 〃 2007-04-12 3,600,000 〃 〃 2007-04-13 15,900,000 〃 〃 3회(1,440; 5,450; 9,000) 2007-04-16 4,500,000 〃 〃 2회(3,600; 900) 입금액 계 137,900,000 대여이자 28,800천원(주장), 기타입금 109,100천원(불명) <표6> 증권계좌 거래 내역(발췌) 계좌: OO금융투자 013-11-13**(청구인 명의), 종목: 청구외법인 (단위: 주, 원) 거래일 거래구분 매도수량 정산금액 (누계잔액) 처리구분 (지점, 수단) 비고 2007-02-13 입고 +800,000
• 쟁점주식 입고 2007-03-05 코스닥 매도 △2,012 +2,617,208 2,617,208 OOOHTS (고객용) 분할매도 (3회) 2007-03-06 〃 △19,790 +25,119,049 27,736,257 〃 〃(6회) 2007-03-07 〃 △78,198 +86,449,911 114,186,168 〃 〃(10회) 2007-03-26 은행이체출금 △100,000,000 14,186,168 〃 청구인의 OO은행(373-06-)에 입금됨 2007-04-13 매도담보대출 (5억원) +500,000,000 514,186,168 〃 대출만기: 2007.4.17. 〃 은행이체출금 △500,000,000 14,186,168 〃 청구인의 OO은행(373-06-)에 입금됨 2007-04-17 코스닥 매도 △700,000 +857,429,650 871,615,818 〃 분할매도 (14회) 〃 매도담보대출금 (5억원)상환 △500,389,041 371,226,777 GoldNet 신용이자 389,041원 포함 〃 은행이체출금 △371,226,777 0 OOOHTS (고객용) 청구인의 OO은행(373-06-)에 입금됨 계 +800,000 △800,000
(3)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양도담보재산’이라 함은 국세기 본법제42조 제2항에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소득세법제151조 제1항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 호(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위와 같이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소비대차를 받으면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양도담보자산의 경우 양도담보가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소유를 속성으로 하는 것(대법원 86누517, 1987.5.12.)인바,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금전대여에 따른 양도담보주식이라면 그 소유자가 채권자(청구인)가 아닌 채무자(청구외 허OO)임에도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이 수 차례에 걸쳐 매도한 것은 쟁점주식이 양도담보주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으며, 또한 쟁점주식의 매매차익 전액을 청구외 허OO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매도대금이 청구인의 증권계좌에서 OO은행 계좌(373-0607-**)를 거쳐 청구인의 OO은행 계좌(110-002-17**)에서 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외 허OO에게 돌려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심판청구대리인이 2012.10.16.(화)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이자소득을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전주(錢主)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으나 자금대여 및 양도담보주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는 점, 8억원이라는 고액을 대여하면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청구인의 자금과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이 2006.3.21. 개설한 증권계좌에 입고된 후 위 <표6>과 같이 청구인이 인터넷을 통한 홈트레이딩시스템(OO금융투자의 OOOHTS)으로 전량 매도한 사실이 증권거래 계좌내역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직접투자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담보주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증자에 따른 이익 3억400만원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