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교회가 재단에 소속된 교회라 하여 법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교회를 거주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교회가 재단에 소속된 교회라 하여 법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교회를 거주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후문생략) (4)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법인으로 등기하거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 쟁점토지는 OOO재단 의 자산은 아닌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교회는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 교인들로 구성된 사단으로 그 교회가 속한 교단과는 별개의 단체를 구성하며, 교회가 배타적인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교회의 자산을 그 소속 교단의 자산으로 보아 취급할 수는 없으므로, 교회가 독자적으로 법인으로 등기하거나 그 대표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는 등으로 국세기본법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처분이익에 대하여법인세법제3조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용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할 수 없고, 소득세법제2조 제1항, 제3항의 ‘거주자’로서 그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조심 2010서515, 2010.9.20. 참조).
(3) 따라서 법인으로 등기하거나 그 대표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는 등으로 국세기본법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