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 명의신탁 여부는 취득대금 실부담자 및 양도대금 실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사건번호 조심-2012-전-3539 선고일 2012.11.28

쟁점토지 취득대금을 부담하고 양도대금이 귀속된 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7.12.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충청북도 OOO대 670.2㎡의 취득대금 지급 및 양도대금 수령경위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박OOO등 9인은 2001.3.31. 충청북도 OOO 대 8,010㎡(이하 “당초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의 양수인 지위를 인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11.28. 청구인, 박OOO 등 9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공유지분 각 1/9)를 경료하였다가 2002.12.12. 위 토지에서 충청북도OOO대 67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여 청구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쟁점토지는 2003.9.24. 한OOO에게 양도되었고,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2003.11.29.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기타 필요경비를OOO원,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기타 필요경비를OOO원으로 보아 2012.7.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박OOO가 취득대금 등을 부담하였는데 청구인은 다만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 소유와 매매 등에 대하여 소유자로서의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양도 과정에서 양도가액 결정, 매수자의 선택 및 양도대금의 수취 등은 전적으로 박OOO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 할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청주지방법원 형사 판결(2010노1190 사기, 2011.4.28.)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 실명제 시행 이후의 부동산 거래는 판결 등에 의하여 실 소유자 등이 밝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 명의인을 실 소유자로 판단하므로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들고 있는 법원 판결서는 청구인과 박OOO가 아닌 매수 예정자들간의 분쟁에 대한 것이고 청구인 및 박OOO 또한 증인 신문시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과 같은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할 만한 명의신탁 약정서, 각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 보고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박OOO는 1999.6.18.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당초토지를OOO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 박OOO 등 9인은 2001.3.31. 위 매매계약의 양수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즉, 청구인 등 7인이 양수인으로 참가)하였고, 2002.11.28. 위 9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99.6.18. 매매, 공유지분: 각 1/9)를 경료하였다가, 2002.12.12. 당초토지에서 쟁점토지가 분할되어 청구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2.12.10. 공유물 분할)가 경료되었으며, 쟁점토지는 2003.9.24. 한OOO에게 양도되었다. (다)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 내역(총 3장)은 아래 <표1>과 같다. (라)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2003.9.24.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첨부)가 제출되었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2012.7.12.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는 바,쟁점토지에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과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생략 -

(2) 청주지방법원 판결서(2010노1190 사기, 2011.4.28.)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음.

• <표3> 생략 -

(3) 위 판결(항소심)의 원심 공판(2010.8.12. 청주지방법원 2010고단1070호) 당시 청구인 및 박OOO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주요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진술내용 생략 -

(4) 항소심(청주지방법원 2010노1190) 공판 당시 박OOO의 증인신문조서(2011.1. 20.)에 의하면 주요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진술내용 생략 -

(5) 한편, 청구인은 2012.10.25.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양도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취득대금을 부담하였거나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의견진술하였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이라는 의견이나,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대금을 실제로 부담하고 양도대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취득대금의 지급 및 양도대금의 수령경위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