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실제 공급자와 대금의 입금자 명의가 다른 것에 대해 조사나 조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재화의 실제 공급자와 대금의 입금자 명의가 다른 것에 대해 조사나 조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대상의 선정 사유는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OOO과의 거래분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혐의자 조사이며, 2010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청구법인이 OOO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매출처가 OOO인 것으로 OOO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공확정 통보된 과세자료의 내용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100%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2005.2.3. 개업하여 주로 OOO이라는 지붕자재(전원주택 지붕재료)를 생산하면서 서울특별시 OOO에 연락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한 다국적 기업이다. (다)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2011년 6월 OOO세무서장이 OOO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대표자 손OOO으로부터 받은 진술내용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2009년 10월 경기도 OOO시에 소재한 OOO로 영업권을 양도하였으며, OOO가 담보제공능력이 없어 청구법인과 대리점 거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외상매입거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2. OOO은 이미 담보가 설정되어 청구법인과 대리점거래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속적으로 물품공급을 해온 상태라서, 청구법인의 요구로 실제공급은 OOO에게 이루어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을 매입자로 하여 발행하였으며 다시 OOO은 OOO에게 거짓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물품주문과 대금결제도 OOO가 청구법인에게 직접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대리점 영업업무 총괄담당인 마케팅 팀장 신OOO을 상대로 작성된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OOO과는 2006년 2분기부터 약 OOO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1차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계속하여 왔으며
2. 2010년 11월경 OOO 측으로부터 OOO라는 법인으로 거래처 변경을 요구받아 당초 OOO과 계약시 설정되었던 담보된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만 OOO와 대리점 계약을 할 수 있다고 OOO에게 통보하였으나 계속 요구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OOO와는 거래를 개시하지 않고 있다가, 2011년 5월경 OOO 대표이사 손OOO으로부터 OOO은 경산세무서장의 세무조사로 2011.6.2. 폐업하고 OOO와 거래를 요청하여 당시 OOO에 대한 매출채권 OOO원이 남아있어 불가피하게 OOO와 정식 “대리점 개설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1년 6월부터 OOO와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손OOO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2010년 9월부터 주문과 대금결제를 모두 OOO측에서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금액에 대한 주문 발주서를 살펴보면 발주자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주담당자 역시 전부터 계속 발주업무를 담당하여 왔던 OOO 이OOO 대리가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2. 발주서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도 종전부터 OOO과 거래시 사용된 발주서상 기재된 번호가 동일하고 대금결제도 OOO 명의의 계좌에서 온라인 입금되었으며, 일부 OOO 명의의 입금액은 경리 여직원이 OOO과 OOO를 별개의 법인으로 인지할 수 없었다.
3. 물품 배송처 역시 공사현장이나 2차 대리점의 직송분을 제외하면 모두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하는 기존의 OOO 물품창고로 배송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 측의 주도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이유가 없었으며 정황상 기존 거래처인 OOO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가산세 과세는 부당하다. (바)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고의적으로 OOO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나 OOO 대표이사 손OOO이 OOO익스테리어로의 거래처 변경을 요구한 시점인 2010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OOO원을 OOO 명의로 입금한 사실이 있어 정상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점은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기에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정황상 정상거래로 인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중대한 과실이 없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피해 당사자로 볼 것인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어 과세사실 판단자문을 신청하였다. (사) 과세사실자문신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의하면 약 3개월 가량 OOO 명의의 대금결제 및 주문서 접수, 사전 거래처 변경논의 등이 있었던 상황인바,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더라면 거래상대방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피해당사자로 인정할 수가 없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위원회 의결이 있었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화를 OOO에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서 그 증빙으로 입금내역서, 연대보증계약서, 담보추가납부건 공문 사본 등을 제시하였고, 2012.9.18. 처분청의 심판청구 답변서에 대한 항변자료와 보완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OOO에게 발행하였다고 판단하여 가산세를 부과함과 동시에조세법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혐의로 고발하였는데, OOO지방검찰청OOO지청은 2012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2012.8.23.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이 났다고 하면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사본을 제시하였다. (나) 2011.9.2. OOO세무서장은 OOO의 대표이사 손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과, OOO이 OOO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하였으나 2012.9.21. OOO지방법원 제12형사부(사건 2012고합OOO)의 판결은 “피고인은 무죄”라면서 그 판결문 사본을 제시하였다. (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원래 민사소송이나 세무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0두 23378, 2012.8.17.), 이처럼 국가기관인 검찰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3)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OOO과 총판등록 후 계약변경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거래하였으며, OOO과 OOO의 실제 대표자가 모두 손OOO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처가 변경된 것으로 볼 특별한 사유가 없는 등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재화의 실제공급은 청구법인에서 OOO로 이루어졌음에도 세금계산서는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OOO에게 다시 발행한 점, 물품주문과 대금결제도 OOO가 청구법인에게 직접하였다고 거래처의 대표이사 손OOO이 거래의 사실관계를 진술한 점, OOO의 대표이사 손OOO이 OOO로의 총판 변경을 요구한 시점인 2010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OOO원의 물품대금이 종전의 “OOO”명의로 입금된 것과는 달리 OOO또는 OOO명의로 입금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워 가산세 감면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