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분양권의 프리미엄액과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여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전-3465 선고일 2012.11.21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액과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여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호의 분양권(분양면적이 86.22㎡로서 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2006.12.28.이OOO 외 1인으로부터 OOO원(공급가액)에 취득하여, 2007.1.18.OOO에게 OOO원(공급가액)에 양도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개인통합조사시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하여 2011.9.7. 등 3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자 2011.10.14. 공시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3. 이의신청을거쳐 2012.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 OOO원에서 계약서상의 취득가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경정·고지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1)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은 OOO원이다. OOO타워 분양사업 시행자인 이OOO 외 1인은 2006년 4월경 자신들의 분양사업의 편의를 위하여 물건 주변의 부동산중개업소 및 고객들을 상대로 착공전에 선분양권을 판매 중에 있었고, 김OOO(청구인의 배우자)과 구OOO이 동업으로 OOO중개사무소를 영위하면서 OOO타워 상가 중 우량상품을 선분양 받으려고 물색하던 중 이미 선분양이 완료된 우량상품 중 쟁점분양권에 대하여 권리금(프리미엄)을 주더라도 매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엄OOO와 박OOO이 쟁점분양권을 자신들의 고객인 박OOO 명의로 OOO원에 선분양 받았고, 선분양 신청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엄OOO와 박OOO이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 OOO원(이하 “쟁점프리미엄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면 매도하기로 하여, 김OOO은 2006.8.14. 신OOO(김OOO의 지인)로부터 매입자금의 일부인 OOO원을 차용하여 엄OOO에게 2006.8.14.~8.15. 기간 중 OOO원[쟁점프리미엄액 OOO원 + 선분양지급액 OOO원 중 20%인 OOO원(OOO원 할인)]을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송금하였고(은행거래원장 제출), 김OOO이 2006.8.15.~9.30. 기간 중 엄OOO 등에게 OOO원(선분양지급액 OOO원중 80%)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은 OOO원이다.

(2) 중개수수료 OOO원 및 연체료 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쟁점분양권은 OOO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하여 OOO에게 소개하였던 홍모부장에게 중개수수료 OOO원을 지급하였고, 2007.1.18. 중개수수료로 안OOO 명의 계좌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중개수수료 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2007.1.10. 장OOO 계좌로 송금한 OOO원, 2007.1.15. 문OOO 계좌로 송금한 OOO원, 2007.1.24. 문OOO 계좌로 송금한 OOO원, 합계 OOO원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취득시 쟁점프리미엄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중개수수료 OOO원 및 연체료 OOO원과 관련하여 장OOO의 은행거래내역조회표(OOO은행계좌 OOO) 및 청구인의 은행거래내역조회표(OOO은행계좌 OOO)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중개수수료 및 대금지급 연체료에 대한 계약관련 서류, 대금지급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중개수수료 및 연체료에 대한 지급증빙으로 제출된 장OOO 계좌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의 계좌가 아니며 청구인과 장OOO의 관계를 알 수 없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장OOO로 입금된 OOO원은 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자라고 주장하는 장OOO에 대한 구체적 인적사항 및 역할을 증명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거래에 대한 필요경비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에 프리미엄 지급액 OOO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분양권 양도시 지출한 중개수수료 OOO원 및 연체료 OOO원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취득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프리미엄액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출이 없고, 중개수수료 OOO원 및 연체료 OOO원에 대해서도 계약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양도자료 검토서, 쟁점분양권 취득 및 양도 계약내용 등을 제시하였다. (2)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은 쟁점프리미엄액이 포함된 OOO원이며, 중개수수료 OOO원 및 연체료 OOO원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며, 선분양 신청서(2006.5.8. 박OOO 신청), OOO 거래명세서(청구인), OOO은행 통장거래내역(청구인 및 장OOO), 분양계약서, 녹취록(2012.3.7. 청구인과 박OOO 간의 통화내용), 확인서(2012.11.12. 장OOO 작성) 등을 제출하였다. (3)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선분양신청서에는 선분양신청금이 OOO원이고, 분양대상 부동산은OOO OOO OOO OOO OO OOOO OOO호로서 쟁점분양권의 대상과 같고, 신청일은 2006.5.8.이며, 공급자는 이OOO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OOO 거래명세서OOO를 보면, 청구인의 계좌에 2006.8.14. 신OOO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OOO원, 다음 날 OOO원 등 엄OOO에게 총 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이 2006.8.15.~9.30. 기간 중 엄OO 등에게 OOO원(선분양지급액 OOO원 중 80%)을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지급여부는 불분명하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분양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06.12.28. 이OOO외 1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 소재 주소지의 부동산을 OOO원에 분양받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조세심판관 회의시 추가로 제출한 녹취록에는 박OOO가 “본인은 OOO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못들었다”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자가 누구인지, 또한 동 양도자에게 쟁점프리미엄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전 소유자가 엄OOO와 박OOO이며 명의상 소유자가 박OOO라고 주장만 할 뿐, 이들과의 분양권 매매계약서 등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분양권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은 OOO원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에는 OOO원만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 또한 OOO원에 쟁점프리미엄액이 포함되어 있는 지도 명확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2006.12.28. 이OOO 외 1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 소재지의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서에서 분양대금이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녹취록에도 쟁점프리미엄액의 지급사실이 명확히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프리미엄액을 쟁점분양권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와 연체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장OOO 명의의 OOO은행 금융거래자료와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금융거래자료를 보면, 장OOO 명의의 계좌에서 2007.1.15. OOO원, 2007.1.24. OOO원 등 총 OOO원이 문OOO에게 이체되었고, 2007.1.18. OOO원이 안OOO에게 이체되었으며, 청구인 계좌에서 2007.1.10. 장OOO에게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한편, 청구인이 조세심판관 회의시 추가로 제출한 확인서(2012.11.12. 장OOO 작성)에는 위와 같이 장OOO 명의의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된 것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의 부탁에 의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분양권의 양도계약내용을 보면, 양도인은 청구인이고, 양수인은 OOO(이사장 박OOO)이며, 중개사는 OOO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자 선OOO)로 기재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하여 OOO에게 소개하였던 홍모부장에게 중개수수료 OOO원을 지급하였고, 2007.1.18. 안OOO 명의 계좌로 중개수수료 OOO원을 지급하였으며,장OOO 계좌로 OOO원, 문OOO 계좌로 OOO원을 연체료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홍모부장의 실체를 알 수 없고 OOO원의 지급사실여부도 불분명한 점, 장OOO이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의 부탁으로 장OOO의 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과 장OOO 간에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중개수수료와 연체료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