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 소재 지역이 관광지에 편입된 날을 사업예정지역 지정일로 보아 조특법 제85조의 적용을 배제함

사건번호 조심-2012-전-3463 선고일 2012.11.28

처분청이 쟁점토지 소재지역이 관광지에 편입된 83.11.29.을 사업예정지역 지정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5.8.6. OO남도 OO시 OO동 1029-41 대지 337㎡(지상의 건물 1,845.64㎡를 포함하여 취득한 것으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189,458,898원에 취득하여 2006.12.22. OO해수욕장 관광지(제3지구) 조성사업 시행청인 OO남도 OO시에 OO해수욕장 제3지구지역 토지로 2,273,905,250원에 협의 양도하고, 구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의거 사업인정고시일을 2005.8.10.로 보아 동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을 소급한 2003.8.10.을 조특법 제85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 과세기준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777,229,120원, 취득가액을 240,141,887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07,703,4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조특법 제85조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은 OO해수욕장 관광지 지정일인 1969.1.21.(당초 지정당시 OO동 일대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토지가 당초 관광지 지정시 실제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관광지 지정 면적이 최종적으로 확정, 공고된 1983.11.29.이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쟁점토지는 동 지정공고일(1983.11.29.) 이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할 대상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2.4.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6,296,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5. 이의신청을 거쳐 2012.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은 조특법 제85조의 기준시가과세기준일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7에 열거한 각 공익개발 지정일과 유사한 ‘관광지 지정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가 핵심인바, 이는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서 부합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당해 법률에서 열거된 ‘유사한 날’의 유사성이 관광지 지정일에 부합되는 날이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단순히 ‘관광지 지정’이라는 형식적인 문구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과세가능한 기준시가과세기준일이 되어야 합법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관광지 개발계획에 기초하지 않은 형식적 고시일인 1983.11.29.을 기준시가과세기준일로 삼아 과세한 당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1969.1.21.자 고시내용 및 1983.11.29.자 고시내용은 막연하게 ‘OO읍 일원’으로 하면서 OO읍 지역 중에서 불특정 일부에 대한 관광지 면적지정을 하였으나, 1985.11.8.자 고시는 OO읍 중에서 OO동으로 범위를 특정하여 조성계획을 고시하면서 사업주체와 내용, 지구(地區)의 지번(地番)을 명시한 위치 및 면적을 게시 공고 하는 등 관광지 조성계획의 세부내용을 고시하였으므로 처분청도 1985.11.8.자 고시내용(지구의 지번 및 면적과 소유자 등 확정)에 의거하여 청구인 등에게 관광지지정에 관한 기준시가과세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관광지 지정일은 ㉠공익목적 개발과 보상 ㉡구역(지역)의 획정고시 ㈂구체적 계획에 의한 지정고시 등에 의한 조특법 제85조와 별표7에 열거된 각 법률의 예정지역지정, 실시계획, 기본계획에 의한 지정고시일과는 전혀 유사하지 않는 지정일이다. (다) 만약, 처분청이 근거로 내세우는 1983.11.29.자 고시일을 기준시가과세기준으로 한다면, 전술한 바와 같이 당연히 1969.1.21.자 고시일도 기준시가과세기준일이 되어야 한다. 조세법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간과하고 있는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첫째와 둘째의 면적고시에 대하여 지역·위치 구분이 불분명함으로 각각 기준시가과세기준일로 적용하기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라) 이는 실질적으로 1985.11.8. 고시내용에 의하여 부과처분을 하면서도 처분청이 관광지 개발계획에 기초하지 않은 형식적 고시일인 1983.11.29.을 기준시가과세기준일로 삼아 과세함으로써 결국 실질주의에도 부합되지 않고 있다. (마) 따라서, 조특법 제85조에서 규정한 4개 법률과 별표7에 열거된 25개 법률 등 29개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별표7의 26호 규정)에 의할 경우에는 열거 법률에서 ‘지정한 날’과 ‘유사한 날’을 과세기준일로 하여야 하는 바, OO해수욕장 관광지 지정 근거법인 관광진흥법(구관광사업진흥법)이 조특법에서 열거된 29개 법률에 포함되어 않으므로 열거 법률에서 정한 지정일과 ‘유사한 날’을 과세기준일로 삼는다는 법률규정(별표7의 26호)에 따라 ①형식적인 유사성은 구체적 계획을 고시한 날이 되며, ②실질적 내용의 유사성은 수용대상으로써 보상계획이 있는 부동산이어야 한다. OO해수욕장은 1985.11.8.에 최초로 구획정리방식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고시하였으며 1986.12.31. 구 관광사업법이 폐지되고 관광진흥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같은 법 제29조와 제30조에 수용과 보상 조항이 신설된 후 1988.10.27. 공영개발방식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형식상 유사한 날’이 고시한 날(1985.11.8.)이라면 ‘내용상 유사한 날’은 수용과 보상계획이 확정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85.8.6.까지는 위와 같은 유사성을 가진 지정일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처분청은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추정하여 위법·부당한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또한, OO해수욕장 관광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이나 투기지역 지정일은, 관광지 지정일자가 적어도 20여년 이전이므로 따질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판례(대법원 2006두16779)를 인용하기 위하여 계속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당해 판례의 쟁점이 당해 대법원판례 사건과는 전혀 다름으로 인용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2) 설령,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해도 공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을 뿐 청구인의 잘못은 없으므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관할세무서와 공인회계사 등의 자문을 받은 사업시행청의 거듭된 안내에 따라 부동산을 협의 양도하였고, 보상금 지급명부와 안내문에 기재된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 청구인이 과세기준일을 알지 못한 것은 무리가 아니라 할 것이며, 이는 납세의무를 이행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될 것이다. 만약, 공인회계사와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 및 당해 처분청도 그 당시는 물론 감사기관의 감사 등 수년이 지나는 동안 당해 사실에 관한 판단과 법률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면, 비전문가인 청구인으로서는 그 당시에 당해 사업시행청의 안내내용을 부인하면서까지 청구인에게 불리한 해석적용을 하여 더 많은 세금을 신고·납부할 것이라고 기대 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이행과 형평이 맞지 아니하며 너무 가혹하므로 마땅히 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특법 제85조가 규정하는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사업예정지역으로 지정된 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와 같은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 과세특례가 주어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같은 뜻 대법원 2006두16779, 2007.12.27.) 쟁점토지가 포함된 OO남도 OO시의 OO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의 경우, 관광사업진흥법(1967.2.28. 법률 제1896호로 공포된 법률) 제16조【관광지의 지정】제1항에 따라 1969.1.21. 교통부장관이 OO해수욕장 등 20개 지역에 대한 관광지를 지정〔교통부공고 제2335호(1969.1.21.)〕하였고, 1971.7.15.에 제1차 지정관광지 조성계획을 관광사업진흥법 제16조 에 의거 관광지로 지정(1969.1.21.)한 OO시 OO대 공원 등 20개 지역에 대한 조성계획을 1971.6.1.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하였으며, 1983.11.28. OO군 OO읍 소재 OO해수욕장 관광지의 지정면적 변경요청에 대하여 관광사업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지 지정면적 구역도(1/25,000지형도) 1부를 첨부하여 OO해수욕장 관광지 면적 변경(당초 0.84㎢에서 2.15㎢로 증가되어 현재까지 변동이 없음)지정을 하였으며, 이후 교통부장관의 OO해수욕장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국관 33410-1893, 1985.2.27.)에 대하여 OO군수는 1985.11.8. OO신문과 OO일보에 ‘OO해수욕장관광지 조성계획공고’(조성계획 지구의 지번을 명시한 위치 및 면적은 별도 게시)를 하였으며, 당초 관광사업진흥법이 1975년에 다른 법제정으로 폐지되고 1976년에 관광사업법이 대체제정되어 그 부칙에서 당초 관광사업진흥법의 관광지 지정효과를 관광사업법에서 인정하였으며, 1985년에 관광사업법이 타법 제정으로 폐지되고 1986년에 관광진흥법이 대체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마찬가지로 당초 관광지 지정의 효과를 인정하여 OO해수욕장 관광지 최초 지정일은 1969.1.21.이고 면적변경 지정일은 1983.11.28.로 그 관광지 지정의 효력은 현재까지 계속하여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OO해수욕장 관광지지정 공고일인 1969.1.21.을조특법제85조 5호의 예정지구지역 지정일로 보고, 청구주장과 같이 사업인정고시일(2005.8.10.)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인 2003.8.10.과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날(2005.8.19.) 중 가장 빠른 날인 관광지지정일(1969.1.21.)을 기준시가 과세기준일로 적용하여 1969.1.21.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나, 쟁점토지가 최초 관광지 지정지역(0.84㎢)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관련기관에 문의한바 ‘OO해수욕장 관광지 지정은 1969.1.21. 교통부에서 승인·공고(제2335호)하면서 해당 지번 등의 세부적인 구분없이 면적(0.84㎢)만을 지정하고 이후 1983.11.28. 면적이 최종 변경지정(2.15㎢)되어 쟁점토지가 관광지 지정일에 포함여부의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회신되어 관광지 지정일 당시의 면적과 추가로 증가된 면적을 합산한 전체 최종 면적변경 지정일인 1983.11.28.을 사업예정지역 지정일로 보아 조특법 제85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1985.8.6. 취득한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공인회계사나 관청의 자문을 받아 조특법 제85조를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정당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구두답변 등은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기에 당초 적용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당하게 과세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처분청이 조특법 제85조에 의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관광지 면적이 최종적으로 확정, 공고된 1983.11.29.을 보아 그 이후에 취득한 쟁점토지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의 당부

② 과세관청의 안내에 따라 신고한 것이므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국토해양부장관(당시 교통부장관)이 구관광사업진흥법(현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OO해수욕장관광지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1985.8.6. 취득하여 2006.12.22. OO시에 OO해수욕장관광지 제3지구 내 토지로 수용되어 양도하고, 동 지구의 사업인정고시일(2005.8.10.)로부터 2년을 소급한 2003.8.10.을 구 조특법 제85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 과세기준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속한 OO해수욕장관광지 제3지구지역 양도토지에 대한 구 조특법 제85조에 의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당초 관광지로 지정한 날(1969.1.21.)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토지가 최초고시 당시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관광지 면적이 최종적으로 확정, 공고된 1983.11.29.을 기준시가 과세기준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3.11.29.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해수욕장관광지는 1969.1.21. 최초로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광지로 지정{구관광사업진흥법(1967.2.28. 법률 제1896호로 공포된 법률) 제16조(관광지의 지정) 제1항에 따라 OO해수욕장 등 20개 지역에 대한 관광지를 지정, 공고(교통부공고 제2335호(1969.1.21.)}되었고, 1971.7.15. 교통부장관이 제1차 지정관광지 조성계획 공문을 “관광사업진흥법제16조에 의거 관광지로 지정(1969.1.21.)한 OO시 OO대 공원 등 20개 지역에 대한 조성계획을 1971.6.1.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별첨과 같이 승인하니 동 조성계획 및 시행지침에 의거 동 지역을 관광지로 적극 개발 조성하기 바람. 첨부 제1차 지정관광지 조성계획 1부”라고 시행한 후, 1983.11.28. OO군 OO읍 소재 OO해수욕장관광지의 지정면적 변경요청에 대하여 구관광사업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지 지정면적 구역도(1/25,000 지형도) 1부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이 당초 해수욕장인 구 광장(일명 ‘OO의 광장’이라함)지역인 0.84k㎡(OO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상 제3지구를 의미함)를 2.15k㎡(1.31k㎡ 증가)로 OO해수욕장관광지 사업계획의 면적 변경지정을 승인한 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고, 이후 1985.2.27. OO해수욕장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에 대하여 1985.11.8. OO신문과 OO일보에 ‘OO군 공고 제66호’로 “OO해수욕장관광지 조성계획을관광사업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받아 동 조성계획을관광사업법 시행령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토록 공고합니다”라고 공고하였으며, OO시 욕장경영사업소에서 자체 작성한 “OO해수욕장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연혁”이라는 문서에 따르면, 상기 OO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1985년 이후 2005년까지 2~3년에 걸쳐 최소 한 번 이상의 관광지 조성계획을 계속하여 변경하는 등 15차례 변경하여 왔으며, 2005년에 OO해수욕장관광지 3지구 개발에 따른 보상금지급과 관련된 관광지 조성계획 공고를 2005.8.10. “OO해수욕장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고시”라는 제목으로 공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남도지사는 1988.10.27. OO해수욕장관광지로 지정된 전체면적(2.15k㎡) 중 일부면적을 제1지구로 지정하고, 제1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및 이에 따른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관광지조성계획변경승인 고시한 후 위 고시에 근거하여 제1지구에 속한 토지에 대한 공공수용권을 발동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1993.12.14. 미개발된 OO해수욕장관광지 지역토지 중 일부를 제2지구로 지정하고 제2지구에 속한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및 이에 따른 세부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관광지조성계획변경승인을 고시하고 이 고시에 근거하여 제2지구에 속한 토지에 대한 공공수용권을 발동하여 관광지조성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05.8.10. 미개발된 나머지 OO해수욕장관광지 지역토지를 제3지구로 지정 및 제3지구에 대한 관광지조성계획변경승인 및 고시와 2007.6.11. 편입토지 세목고시를 함으로써관광진흥법제58조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의제되었음이 OO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OO해수욕장관광지 조성사업(제3지구) 수용재결서(2008.11.21.)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구 조특법 제85조의 규정 내용을 보면,소득세법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에 의거 지정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정일 이후에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되나,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 조특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거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는바, 구 조특법 제85조(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보면,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하여 2006.12.31. 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1호 및 제5호를 보면, “제1호에서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제2호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제3호에서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제4호에서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제5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9조의2(2005.2.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된 것) 제1항을 보면,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7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제1호에서 제26호까지 규정하고 있다. 1.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한 날 3.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4.~10. 11.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날 12.온천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한 날 13.자연공원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을 지정한 날 14.도시개벌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15.~25. 생략

26. 제1호 내지 제25호 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 지정, 실시계획인가, 기본계획 수립 등을 한 날 (마) OO해수욕장관광지 조성사업은 1961년도에 제정된 구관광사업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지로 지정되었고, 이후 구관광사업진흥법이 1975.12.31.관광사업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는바, 그 부칙 제6조【관광지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를 보면,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는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구관광사업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지로 지정된 관광지의 지정효력을 인정하였으며, 1986.12.31.에 구관광사업법관광진흥법으로 대체 제정되었는바, 그 부칙 제4조【관광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관광사업법 또는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행한 등록·허가·승인 또는 지정 등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구관광사업진흥법의 당초 관광지 지정효력을 인정한 사실로 볼 때, 대천해수욕장관광지의 조성사업은 구관광사업진흥법의 관광지 지정 효력을 토대로 조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 조특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는 거주자가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구 조특법 제85조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의2 및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다음에 바로 이어서 괄호 안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구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라고 병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투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취지는 투기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이라도 공익목적을 위해 양도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다만 통상적으로 사업계획이 발표되거나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후의 부동산 취득에는 투기 수요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투기지정지역 지정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목적에 불문하고 투기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중과세하기 위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전이라면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이 시행될 개연성이 드러나고 사업이 시행될 경우 그로 인한 상당한 개발이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소급한 날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목적에 불문하고 투기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중과세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국 위 괄호 부분은 모두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투기목적을 의제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위 괄호 안에 명시된 날 이전에 취득한 경우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그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투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입법목적, 위 규정의 형식 및 법문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특법 제85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요건의 하나인 제85조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로서 위 괄호 안에 명시된 날 전의 취득이라는 것은 위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및 위 괄호 안에 명시된 각각의 날 모두보다 앞서 취득한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6두16779 판결참조).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속한 OO해수욕장관광지 제3지구내 양도토지에 대하여 구 조특법 제85조에 의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당초 관광지로 지정한 날(1969.1.21.)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토지가 최초고시 당시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하여 OO남도지사의 OO해수욕장관광지 면적 변경신청{0.84㎢→2.15㎢, 행정구역별 면적구분, 소유(국·공유지, 사유지)별·지목(전, 답, 임야, 대지, 하천 및 기타)별 구분, 당초 지정면적 및 변경지정 신청면적 위치도, 국토이용관리법의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 별첨, 지적도 별첨된 ‘관광지 면적 변경 신청서’ 첨부}에 대하여 1983.11.28. 교통부장관이 OO해수욕장 관광지 면적을 신청내용대로 변경 지정하고 1983.11.29. 변경지정공고한 이후 2005.8.10. OO남도지사의 OO해수욕장 조성계획 변경 고시(OO도고시 제2005-141호)까지 당해 관광지의 면적이 변동이 없었으므로(쟁점토지는 1983.11.28. 이미 관광지 지정지역에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다) 관광지면적변경지정공고일인 1983.11.29.을 ‘기준시가 과세기준일’로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3.11.29.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전2325, 2012.6.29. 등 참조).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로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관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 156 판결). (나) 처분청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OO해수욕장관광지를 관할하는 OO세무서장은 OO해수욕장관광지 제3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업무를 담당하는 OO시장에게 2006.8.30. 양도소득세 신고(감면)안내(OO세무서 세원관리과-2945, 2006.8.30.) 공문을 발송하였고, OO시장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접수한 공문을 근거로 2006.11.24. OO해수욕장관광지 제3지구 조성사업 손실보상 협의요청 및 양도소득세 신고(감면)안내(OO시 욕장경영사업소-4055, 2006.11.24.)을 OO해수욕장관광지 제3지구 토지소유자 849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인은 2005.8.10. 고시한 OO해수욕장관광지 조성계획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고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업인정고시일이 1983.11.29.로 확인되어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에 취득한 자산만이 기준시가 신고대상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5.8.6.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재계산하여 고지할 예정임을 알리는 과세자료안내문을 2012.3.9.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2012.4.5.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위 양도소득세 신고(감면)안내(OO세무서 세원관리과-2945, 2006.8.30.) 공문은 2006.8.30. OO세무서장이 OO시장 및 욕장경영사업소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그 내용에 의하면, “OO해수욕장관광지 조성사업(제3지구)에 대한 보상업무 추진시 보상금 수령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감면)안내문을 보내드리니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양도소득세신고(감면)안내문(OO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제3지구)과 관련)에 의하면, “OO시의 경우 2005.8.19.부터 토지 등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건축물(주택은 제외하나 1세대2주택 이상은 실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나, 사업인정고시일(관보게시일 의미)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로 기재되어 있으며,

2. 위 OO해수욕장관광지 제3지구 조성사업 손실보상 협의요청(OO시 욕장경영사업소-4055, 2006.11.24.) 공문은 2006.11.24. 보령시장이 기안(욕장경영사업소-4055, 2006.11.24.)하여 OO남도 OO시 OO동 817 강OO 외 848명에게 안내한 “OO해수욕장관광지 제3지구 조성사업 손실보상 협의요청” 공문으로, 그 내용을 보면 “OO해수욕장관광지 조성사업(제3지구) 개발구역에 편입되는 귀하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코자 하오니,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2006.12.28.까지 협의(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공문에 첨부된 OO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제3지구)손실보상 협의요청서의 7쪽~8쪽에 기술된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2003.8.10. 이전에 취득하신 부동산을 2006.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OO시)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였고, OO시장은 “세액 신고방법으로 OO시의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2005.8.19.)되어 있어 양도소득세를 실제 거래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양도(수용)되는 경우 부동산이 사업인정 고시일인 2005.8.10.부터 2년 전인 2003.8.10. 이전에 취득하신 부동산을 2006.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OO시)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06.8.30. OO세무서장이 OO시장에게 발송한 ‘양도소득세 신고(감면)안내’ 공문은 OO시장이 수용지역에 대한 관광지 지정 및 사업인정고시에 대한 상세한 개발내용을 언급하여 정식으로 질의한 사항이 아니고, 단순히 쟁점토지의 수용주민을 위한 일반적인 안내문으로 OO시에 신고안내를 위한 홍보수준에 그친 것이며, 위와 같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매매가액을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법적 하자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공적견해 표명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신의칙 위반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세무서장이 사업시행자인 OO시장에게 보낸 양도소득세 신고(감면)안내문(OO세무서 세원관리과-1945, 2006.8.30.)에 따르면, “OO시의 경우 2005.8.19.부터 토지 등 투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건축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나 사업인정고시일(관보게시일 의미)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이 내용을 “OO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제3지구)에 대한 보상업무 추진시 보상금 수령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일이 언제인지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일반적인 이론만을 적시한 것이라는 점, 또한 OO세무서장 또는 처분청이 토지소유자들에게 직접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라고 안내한 사실이 없는 점, 2006.11.24. 관광지 조성사업시행자인 OO시장은 동 지구에 토지를 소유한 청구인 등에게 OO해수욕장관광지 제3지구 조성사업 손실보상 협의요청(욕장경영사업소-4055(2006.11.24.)) 공문을 발송하였는 바, 그 내용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인 2005.8.10.부터 2년 전인 2003.8.10. 이전에 취득하신 부동산을 2006.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OO시)에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하였으나 단지 OO시장이 토지수용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관련법령과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구 조특법 제85조가 규정하는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사업예정지역으로 지정된 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 과세특례가 주어진 것으로 해석(대법원 2007.12.27. 선고 2006두16779 판결참조)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은국세기본법제15조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