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서는 4개동의 건물을 전부 축사로 판단하여 과세하였으나 그중 일부에 대하여는 영농에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결정함
처분청에서는 4개동의 건물을 전부 축사로 판단하여 과세하였으나 그중 일부에 대하여는 영농에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결정함
OOO세무서장이 2012.1.2.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리 347-1 토지에서 축사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면적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8.6.11. 취득하였으며 2010.7.22.과 9.13. 아래 <표1>과 같이 양도하였고, 2010.9.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8년 자경을 사유로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항공사진상 쟁점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고, 또한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한 결과 4개동의 축사가 존재하므로 감면대상토지에서 축사가 차지하는 면적을 제외하여 과세처분하였고, 건축물대장상 건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OOO의 항공지도상 조회 가능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사진에 의하면 건축물이 축사인지 여부와 버섯재배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에 의하면 2개동의 비닐하우스인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박OOO 외 4명의 경작확인서, OOO협동조합장이 발행한 농산물 출하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① 경작확인서 경작확인서 소재지: OOO리 347-1 농민인 청구인은 위 경작지에서 20년 이상을 채소, 생강, 버섯을 경작하였다. 비닐하우스에는 주로 버섯을 재배하였으며, 버섯재배용 농자재 물량이 방대하여 보관창고(농막)을 약 6년전에 하우스 파이프를 연결하고 지붕은 함석 및 판넬로 지었다. 태풍 콤파스로 인하여 부실화 되어 지금은 형태만 남고 사용이 어렵게 되었다. 위 사실을 마을 주민이 알고 있으며 확인이 가능하다.
② 농산물 출하 확인서 * 최OOO의 청구인의 배우자임 (마) 처분청이 OOO면장에게 쟁점토지상에 대한 축사등록 여부를 조회하여 2002.4.16. 회신받은 공문을 보면 “쟁점토지가 축사등록은 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약 10년동안 사슴 40두, 돼지 100두, 닭 500수를 사육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2.4.19. OOO면장은 아래와 같이 축사등록 내역을 정정하여 회신하였다. ㅇ 협조사항 ㅇ 조회 내역 조회사항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 축사등록 여부: 부
• 사육종명 및 두수: 사슴 40두/ 돼지 100두/ 닭 500수
• 사육기간: 2000년부터 2010년까지(약 10년간 사육함)
• 사슴 10두(산 64-4)에서 관상용 사육
• 돼지 100두: 전 소유자 이OOO가 사육함
• 닭 15주 정도 가족이 식용으로 사육
• 가축사육 안함, 난 및 버섯 재배하우스 태풍으로 파손됨 (바) 청구인이 OOO동 423-7에서 2000.2.20.부터 2002.2.20.까지 의류 소매점인 OOO랜드를, OOO리 312에서 2008.7.7.부터 2010.1.29.까지 생화 소매점인 OOO난농원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며, 수입금액의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내용을 보면, 쟁점농지의 최초작성일은 1998.11.11. 이고,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소유농지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0.7.5.과 2010.9.9 분할 양도한 쟁점토지에는 4개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인터넷포털사이트인 OOO을 통하여 확인되고,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는 건축물(사용승인, 1983년 등)의 용도가 축사 및 창고로 기재되어 있는데, 쟁점토지 인근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청구인이 버섯 등을 재배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에 의하면 2개의 비닐하우스가 있어 가축을 기르기가 어려우며, 가축, 닭 등을 사육하였다면 먹이시설, 사료저장 창고와 분뇨처리시설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상으로는 위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은 위 4개동의 건축물 전체를 청구인이 가축, 닭 등을 사육하는 건축사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위 4개동의 건축물 중에서 청구인이 실제로 버섯 등을 재배한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