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ㆍ매출금액을 정상거래로 인정.

사건번호 조심-2012-전-3451 선고일 2013.03.26

처분청은 쟁점매출 전부를 위장매출로 보면서도 어느 한 곳의 실제 매출처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매입을 가공으로 보고 쟁점매출을 위장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2.29.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2006년 제1기 OOO원, 2006년 제2기 OOO원,2007년 제1기 OOO원)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근로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구 상호는 OOO주식회사’)은 공장배출 폐유(윤활유, 기계유, 연마유 등) 및 폐페인트(유성페인트, 락카 등) 등의 석유부산물을 매입하여 정제과정을 거쳐 생산한 정제연료유(산업용연료) 및 정제 유기용제를 판매하기 위하여 2002.10.1. 충청남도 OOO OOO OOO에서 설립되었다.

  • 나. 처분청은 동안양세무서장으로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100% 자료상이라는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자료를 수보하여 2011년 10월~2011년 12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2006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 또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교부한 2006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 및 2006년 제2기 공급가액OOO원, 2007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 또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2012.2.2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2006년 제1기 OOO원, 2006년 제2기OOO원, 2007년 제1기 OOO원)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임OOO에게 한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6. 이의신청을 거쳐 2012.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대지 2,770㎡, 건물 673㎡, 감압증류시설 및 혼합시설, 옥외탱크 4종 및 제2석유류 49만 리터 저유탱크 9기 등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석유부산물,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락카등을 수집 운반하여 재생 또는 정제를 거쳐 정제유 및 정제 유기용제를생산하는 전문업체로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 석유(용제유)판매업등록증, 폐기물중간처리업등록증, 위험물제조소완공공사필증, 유독물제조업등록증,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폐수배출신고필증 및 이동탱크저장소완공검사필증 등 사업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및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정상적인 제조업체이다. 청구법인은 폐유와 용제를 혼합하여 감압증류방식 등으로 ‘정제유’를 생산하는데 경화된 폐유를 녹이고 생산율 향상을 위하여 OOO라는 재료가 필요한 바, OOO를 2006년 제1기에 (주)OOOO, OOOOO, (O)OOOOOOOO로부터, 2006년 제2기에 OOO지로부터 매입하고 2006년 제1기 쟁점매입금액(부가가치세 포함OOO,OOO,OOO원) 및 2006년 제2기의 추가매입 금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을 OOO 계좌로 이체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감압증류방식으로 ‘정제유기용제’를 생산하여 동 생산품목 중 OOO 등을 OOO에게 2006년 제1기 OOO원, 2006년 제2기 OOO원 및 2007년 제1기 OOO원을 판매(쟁점매출)하고 판매대금으로 받을 어음 OOO원, 사업용 계좌로 OOO원 및 현금회수방식으로 OOO원 등 총 OOO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동안양세무서장으로부터 OOO가 100%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세무조사자료에의거 청구법인을 세무 조사하여 쟁점매입 및 쟁점매출 거래를 허위라고 단정하였으나, 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를 구입한 “쟁점매입”과 관련된 매입대금은 계좌이체를 통하여 OOO에게 지급되었음이 금융자료를 통하여 확인이 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부 출하전표 및 원재료 입출고 현황표 등으로 실제 매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② 쟁점매출은 거래명세표, 출하지시서를 통하여 OOO와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쟁점매출에 대한 매출대금 회수내역 중 통장 입금의 내역을 통하여도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가 OOO이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며, ③ 동안양세무서장은 OOO를 100%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청구법인도 최초 범죄일람표에 부기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동안양세무서장의 검찰고발내용(2011.2.22)과 중부청 결정문(2011.5.27)을 참고하여, 자체 피의자신문조사(총4회)를 통하여 무혐의 정상거래로 결정하고, 최종 공소(2011.6.30)에서 제외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문(2011.10.25)에서도 가공거래로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매입” 및 “쟁점매출”은 정상적인 거래임이 충분히 입증되는 것이다(주위적 청구)

(2) 설령, OOO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매입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OOO은행 통장을 통하여, 쟁점매출 대금을 회수한 사실이 받을 어음 및 OOO 통장 등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세금계산서와 무관하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 나. 처분청 의견

(1) 동안양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OOO는 유류운송, 보관·판매와 관련된 객관적 증빙을 찾을 수 없고, 조사대상자인 OOO의 매출처중 OOO의 매입처 OOO(주)·청구법인·(주)OOO 등은 오랫동안 대규모로 연계된 자료상 조직으로 추정되며”로 작성되어 청구법인도 OOO와 공모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매출처 입금 당일 매입처로 당일 이체된 후 재차 매출처 대표자 개인통장,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등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금융조작거래로 확인된다”라고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매입대금 OOO원(27건)도 OOO의 매입처인 (주)OOO로 OOO원(8건), OOO으로 OOO원(6건), OOO(주)으로 OOO원(14건)이 각각 바로 이체된 되는 등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금융거래(일명 뺑뺑이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의 법인계좌로 금융거래를 하고 있음에도 2006.1.4. OOO원, 2006.1.20. OOO원, 2006.02.24. OOO원을 최OOO(OOO 대표이사 최OOO의 아버지)의 OOO은행 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이 있는데 동 금액에 대해 대금 입금후 물품 미수령으로 인해 현금으로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나 입금표 외에는 다른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OOO와 사전에 공모하여 자금관계를 맞추는데 참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2006.2.17. 청구법인이 최OO 통장으로 송금한 OOO원에 대해 당초 소명시에는 매입대금으로 송금하였다고 하였음에도 이의신청시 제출한 매입대금 송금에는 동 금액이 빠져있는 등 매입대금 소명에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법인과 (주)OOO와는 2006년 1기 OOO원, 2006년 2기 OOO원의 상당의 금액을 매입한 업체로 OOO를 거쳐 매입할 이유가 없으며 출하전표 어디에도 청구법인에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출하전표를 보면 정상거래가 확인 된다는 청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입·출고 현황표는 조사당시 및 이의신청시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로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기 제출한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과 내용이 상이하고, 또한, 입·출고 현황표도 OOO와의 총거래 중 일부 내용으로 그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자료이며, 거래시점이 2006년 제1기라 의무보존기한이 경과되어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자료소명 요구 시점인 2011년 3월은 의무보전기간 내임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출하전표상 어디에도 정유사에서 상차된 물량이 청구법인에게 하차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없는 등 OOO로부터 실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조사나 이의신청서 제출시 출하지시서에 근거하여 상차판매 하였고, 출하지시서에는 그 당시 운반자, 운반차량번호 등이 분명히 명기되어 있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 임OO의 인천남부경찰서 수사기록 진술서에는 “법인보유차량(OOO호)으로 OOO의 납품처인 페인트공장, 금형공장 등으로 납품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상반되고, 실 납품처인 페인트공장, 금형공장 등이 어디인지 제출하지 않고 있어 OOO와 실제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출하지시서 어디에도 동제품이 OOO 또는 OOO의 딜러가 지정한 업체 등으로 출하된 것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운반자의 인적사항·운행일지·운반비 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하며 제출하지 않고 있고, 청구법인에 대한 기조사시 보관서류는 없다고 확인하였음에도 출하지시서를 제출하였는바 출하지시서 원본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사본만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출하전표의 진위여부에도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고, 심판청구서 제출시에 추가로 제출한 입출고 현황표에도 OOO에게 매출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에 대한 판매대금으로 받을 어음 OOO원, 송금받은 금액 OOO원, 현금 OOO원 총 OOO원을 수취하였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받을 어음 수취금액OOO,OOO,OOO원은 청구법인이 당초 과세자료 해명요구시 제출한 해명자료에는 매출대금을 전부 현금 및 송금 받아 어음으로 수취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소명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조사시 받을어음장 등 계정별 원장을 제출요청한 후 청구법인은 이를 번복하여 이의신청서 제출시 어음으로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받을 어음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약속어음의 배서내용도 확인되지 않으며 약속어음의 수취자들 또한 OOO의 거래처들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출대금으로 어음을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현금입금액 OOO원은 OOO로부터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조사시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확인한바 동 금액을 OOO로부터 회수한 근거는 확인할 수 없으며 OOO의 계좌나 장부 어디에도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다른 곳으로 실매출하고 매출대금을 회수하여 청구법인의 통장 등으로 회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통상 유류대금은 현금거래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거래처 원장을 보면 2006년 1월~5월까지 외상매출금 OOO 원이라는 고액 발생하였음에도 장기간 회수하지 않고 있다가 2006년 6월 이후에 회수한 것으로 장부에 표기 되어 있어 장부와 실제 대금관계가 맞지 않으며 동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OOO와의 매출거래는 세금계산서 가공발행 후 차후에 장부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OOO와 금융거래를 하고 있음에도 고액의 현금거래를 장기간 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정상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수취하고 작성해 준 증빙이라고 제출한 입금표를 보면 거래처 원장과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으나 과세자료 소명당시 현금으로 받아 입금하였다고 제출한 통장사본 내역과 상이하며 원본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이외에도 과거 2005년 제1기~2007년 제1기에도 위장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는 등 OOO에게 실제 매출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매출을 위장매출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매입대금을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전액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와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수수관계 및 운송내역, 운송비 지급내역, 상품(제품) 수불부 등 OOO로부터 실매입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와 장기간에 걸쳐 공모하여 자금거래를 하였으며 실거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당사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매입한 거래를 가공매입으로보고,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게 매출한 거래를 위장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2010년 10월 동안양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상대거래처인 OOO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 일부는 아래와 같다. (가) OOO는 2005년 10월 개업하여 톨루엔·메탄알콜 등 화공약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연간외형이 OOO원을 유지하다가 2009년 12월 신고 폐업하였고, 대표자 최OOO은 거래경위, 유통경로, 물품운송 등에 대해 질문 조사하였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거나 실물거래를 증명할 증빙서류를 차후에 제출하겠다고 하고는 조사종결일 까지 제출하지 않으며,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회피하여 전말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 (나) OOO는 개업직후 2006~2009년까지 거래처와 조직적으로 모의하여 취급품목, 업종과는 무관하게 제조업종 20개 업체, 도매업종 14개 업체, 건설업종 4개 업체 등 총 38개 업체와 실물거래 없이 OOOO원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고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해OOO원 또는 OOO원 단위금액을 수시로 송(입)금하였으며, 8개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대금은 입금당일 OOO(주), 청구법인, OOO 등 18개 매입처의 계좌로 출금된 후 사업주와 사업주의 배우자 통장, 신분을 알 수 없는 김OOO등 차명계좌를 통해 회수하였으며,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한 대가로 매출거래처로부터 대략 7%의 수수료를 최OOO(대표자 최OOO의 아버지)의 OOO은행통장으로 수취하였다. (다) OOO가 매입처에 지급하는 거래대금은, 매출처 중 OOO는 OOO의 OOO은행 법인통장으로,건설페인트 등 36개 업체는 OOO의 OOO은행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후 공통적으로 입금당일 OOO의 매입처로 즉시 출금되는바,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거래이므로 2006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의 OOO(주) 외 18개 업체와의 공급가액 OOO 원 전액을 가공 매입거래로 확정하였다. (라) OOO가 청구법인에 매출한 거래는2006년 1기~2기 공급가액 OOO 원으로,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뺑뺑이 거래를 통해 자금을 이체하고 청구법인 대표자 임OOO의 개인계좌로 O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대가로 OOO의 대표자의 차명계좌(최OOO)로 7% 상당의 수수료 지급한 것으로 금융추적 조사결과확인되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마)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거래는 2006년 제1기~2007년 제1기 공급가액 OOO 원으로, 청구법인과 매출 및 매입이 동시 발생하고, OOO의 차명계좌인 최OOO의 OOO은행 통장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거나 회수하였으며, OOO의 OOO은행 법인통장에서 OOO 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며, 지급된 OOOOO 원도매출처 OOO로부터 입금되어 입금당일 이체된 점으로 보아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뺑뺑이거래로 판단되며, 2006년 1월~8월 청구법인에서 OOO의 OOO은행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OOO 원은 주로 (주)OOOO, OOOO(O), (O)OOO으로부터 입금당일 이체된 점으로 보아 정상거래를 가장하기위한 뺑뺑이 거래로 판단되므로 2006년 제1기~2007년 제1기 공급가액 OOO 원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2011년 6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OOO의 대표자최OO에 대한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피의자 신문조서내용에 의하면, “OOO는 경기도 OOO에 소재한 화공약품 및 용제 도매소매업체로서 OOO같은 판매점이 정유회사의 대리점에서 물건을 사서 일반 공장이나 제약회사에 납품을 하고 유통마진을 취하는 구조로 알선·판매를 하는 중간 딜러와 비슷한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용제나 화공약품을 취급하려면 유독물허가증과 용제판매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제조업이 아니라 알선판매를 하므로 공장이 없고 용제 및 화공약품의 단가가 매일 다르고 주마다 크게 차이 나므로 시세차익이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대리점에 선주문을 하고 저유시설에 보관을 하였다가 매입자를 찾아서 판매하는 저유시설이 꼭필요한데 허가가 까다로워 저유소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며”,“용제의 판매 마진율은 3~4%이고, 2009년 10월 경 폐업하게 된 이유는 전OOO가 OOO로부터 공급받기로 되어 있는 OOO을 OOO에게 공급해 주겠다 하여 OOO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OOO명의의 OOO 원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할인하면서 최OOO의 유일한 재산인 연립주택을 담보하였으나 OOO이 부도를 내는 바람에 기업은행이 담보 제공한 연립주택을 경매하겠다고 하여 전OOO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들을 찾느라 동안양세무서장의 세무조사에 소명을 제대로 못하였으며 결국 어음을 막지 못해 2009년 8월 신용불량자가 되어 폐업을 하였으며”, “매입업체중 OOOOO 등 4개 업체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금액을 부풀려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OOO(주) 등 22개 업체와는 물건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으며, (주)OOO 등 3개 업체와는 거래도 있지만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며”,“매입업체 중 청구법인 등 14개 업체와는 정상거래를 하였는데 경찰에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좌 거래내역, 운송장, 거래처원장 등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였으며”, “OOO의 매출업체 중 OOOO(주) 등 22개 업체에게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주)OOO 등 3개 업체에게는 실거래 외에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매출업체 중 청구법인 등 12개 업체와는 정상거래를 하였는데 관련 자료를 경찰에 다 제출하였고 주 거래업체는 OOOO이었으며 청구법인 등과는 거래규모가 적었고 자료를 부풀려 달라는 요구도 없어 정상거래를 한 것이며”, “계속 장사를 하고 거래처를 유지하려면 업체 요구를 들어줘야 하고 그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매입 자료가 부족해서 매입 자료를 살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개별업체와의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하여 문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의 대표 최OOO을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인천지방검찰청장이 2011.6.30.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공소장(2011년 형제16205호) 및 인천지방법원의 판결문 (2011고단3421,2011.10.25.)에 의하면, OOO와 청구법인간의 쟁점매입 및 쟁점매출을 포함한 일부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되어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폐유 및 폐유기용제를 이용하여 정제유 및 정제 유기용제를 생산·판매하는데 이들 제품의 생산과정은 ① 폐유운반수집→OOO를 폐유에 투입→정제 및 여과를 거쳐 정제유 생산, ② 폐기유기용제 운반 및 수집→정제(증류/응축)→냉각→정제 유기용제 생산 후에 남은 폐유→‘용제2호’를 투입→정제 및 여과를 거쳐 정제유 생산하고 있는바, OOO로부터 매입하는 OOO는 정제유를 생산하는 과정상 필수적인 투입품목이고, 처분청이 위장매출로 본 쟁점매출은 정제유가 아닌 생산된 정제 유기용제(DP101H, DP102)의 판매를 위장으로 판단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으며, 쟁점매입 및 매출을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 대표자 최OOO의 거래사실 확인서, 수기 작성된 원재료 수불자료, 출하전표 사본, 쟁점매입 지급 금융거래 통장사본, 청구법인 대표이사 임OOO 개인통장에서 최OOO에게 이체하는 금융내역,거래명세표, 출하지시서, 받을 어음 원장 및 받을 어음 사본, 청구법인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5) 한편, 청구법인(경기도 OOO소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임OOO의 동생, 재직기간: 2004.12.29.~2010.1.27.) 및 임OOO(재직기간: 2010.1.28. 이후)는 조세심판관 회의(2013.2.14.)에 의견진술인으로 참석하였는바, OOO의 대표자 최OOO의 통장에 금전을 송금(2006.1.4. OOO원 임OOO, 2006.1.20. OOO원 임OOO, 2006.2.17. OOO원 청구법인→최OOO, 2006.2.24. OOO원 임OOO)한 이유는 임OOO가(주)OOO이라는 시멘트 분쇄기 공장을 운영할 때부터 OOO로부터 방청제를 구입하면서 최OOO을 알게 되었고 최OOO이 대금을 빌려달라 하여 빌려주고 되돌려 받은 것으로 진술하였다. 이에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임OOO는 1997년 8월~2012년 1월 서울특별시 OOO OOO에서 (주)OOO이라는 도소매업(건자재)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보고 쟁점매출을 위장거래로 보았으나, 청구법인과OOO상호간 거래하는 물품(청구법인측에서는OOO를 매입, 정제된 유기용제를 OOO에 매출)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폐유 및 폐유기용제를 이용하여 정제유 및 정제 유기용제를 제조생산·판매함에 있어 처분청은 정제유 판매를 정상매출로 보고 정제유기용제의 매출을 위장으로 보았는데 정제유 생산에 필수 투입품목인 OOO 매입을 가공으로 볼 경우 정상거래로 본 정제유 판매수량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는점, 동안양세무서장은 OOO의 매입 및 매출 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나 OOO 대표 최OOO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개인사정으로 인해 세무조사에 소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개별업체들과의 거래에 대한 진위 여부를 상세히 진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매입 및 쟁점매출을 정상거래로 진술하고 있는 점, 동안양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쟁점매입(2006년 제1기 공급가액OOOOO원) 거래에 대하여 OOO 대표자의 차명계좌(최OO)에 7%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았으나, 임OOO 등이 2006년 1월 및 2월에 최OOO통장에 송금한금액은 OOO원으로 7%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06년제2기에도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OOOO호’를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쟁점매출 전부를 위장매출로 보면서도 어느 한 곳의 실제 매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매입을 가공으로 보고 쟁점매출을 위장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쟁점매입 및 쟁점매출을 정상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