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 매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임

사건번호 조심-2012-전-3430 선고일 2012.11.01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 매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4.16.부터 2010.12.31.까지 OO시 OO구 OO동 453-1(답 2,715㎡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서 ‘OO산업개발’이라는 상호로 금속 제조업 및 철물․건축가설재 도소매업, 토지 임대․ 매매업(2008.11.26. 업종 추가)을 영위하였고, 2007.7.27.부터 2010.10.30. 까지는 OO시 OO구 OO동 901-1 3층 301호, 302호, 305호, 306호, 307호, 308호(총 6호의 건물을 합하여 이하 “OO코아부동산”이라 한다)에서 ‘OO코아’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도 영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4.2.11. 쟁점토지를 500,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9.25. 84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양도한 후 2009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금액을 부동산매매업의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반영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였고 취득 후 4년이 경과하여 부동산매매업종을 등록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부동산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2.2.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118,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의신청에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서 실제거래가액으로 변경하여 17,543,560원이 감액경정됨).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 이의신청을 거쳐 2012.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각할 당시 OO산업개발의 고철 도소매업은 사실상 사업이 폐지되었고 부동산매매업종을 이미 추가한 상황이었으며, OO코아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도 등록한 상태에서 쟁점토지와 OO코아부동산 매각을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쟁점토지가 먼저 매각되었고 OO코아부동산은 경매로 처분되었는바, OO코아부동산은 이자비용이 많아서 무려 7억5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은 현재 파산상태이다.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하고 쟁점토지를 매각한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성실히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매각소득을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년 2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9년 9월 양도 당시까지 건축자재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OO산업개발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2004년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재고자산(상품)으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면 소득세법 제6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7조 의 규정에 따라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한 사실이 없고, 약 5년 6개월의 비교적 장기간 보유하면서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개량행위 없이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 매각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4.16.부터 2010.12.31.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OO산업개발이라는 상호로 금속 제조업 및 철물․건축가설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08.11.26. 토지 임대․매매업종을 추가하였으며, 2007.7.27.부터 2010.10.30.까지는 OO코아부동산에서 OO코아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2.1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9.25.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2004년 귀속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쟁점토지를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나, 2005년 귀속 표준대차대조표에 OO산업개발의 유형자산(토지)계정에 5억원이 전년 대비 증가․반영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OO산업개발의 2009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쟁점금액을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해당 업종은 부동산매매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OO산업개발 관련 소득구분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886,8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표준손익계산서의 총수입금액 중 부동산 매매수입은 84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2.4.13. 처분청 담당 조사공무원에게, 쟁점토지는 OO산업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야적장․임대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구두답변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 사진(2009년 및 2011년)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 위에는 트럭, 건설자재 등이 있으며, 등기된 건축물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2012.4.26. 처분청에 기 제출하였다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OO광역시 OO청장이 2003.12.17. 발급한 쟁점토지 관련 개발행위(물건적치)허가서 및 부속서류인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에 개발행위목적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후 건설자재야적장으로 활용, 자금조달계획 중 토목공사비 및 기타공사비가 각각 208만원 및 192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OO광역시 OO청장이 2004.1.17. 발급한 쟁점토지 건축허가서 및 부속서류인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농지전용협의요청서 등 관련 서류에 개발행위목적이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부지, 토지형질변경설계 등 부대비용 합계 29,674,200원, 자금조달계획 중 건축공사비 및 토목공사비가 각각 2억원 및 495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OO광역시 OO청장이 2004.3.2. 발급한 쟁점토지 관련 개발행위(물건적치) 변경허가서 및 부속서류인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에 개발행위목적이 기존 적치장이 협소하여 건설자재 야적장부지를 확장, 자금조달 계획 중 토목공사비가 297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6)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34조의 사업소득의 하나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는 등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OO산업개발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고 부동산매매업종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지난 후에야 등록하였으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만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매각소득을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