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라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전-3403 선고일 2012.12.31

청구인은 법인의 지시를 받아 아파트 입주 전 준공청소를 하였고, 노무자 중 상대적으로 젊은 청구인의 통장으로 노무비를 받아 20여명 내외의 노무자들에게 배분한 것이지 청구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 반복적으로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00,000,000원(2004.2기 0,000,000원, 2005.1기 000,000원, 2005.2기 00,000,000원, 2006.1기 00,000,000원, 2006.2기 000,000원, 2007.1기 00,000,000)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AAAAAA 주식회사(이하 “AAAAAA”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AAAAAA에 아파트준공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총 419,982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미등록자인 청구인이 수령한 위 금액 중 298,144,98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2012.1.16.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51,880,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 (단위:원) 과세기간 과세표준 세액 2004.2 00,000,000 0,000,000 2005.1 000,000 000,000 2005.2 00,000,000 00,000,000 2006.1 000,000,000 00,000,000 2006.2 0,000,000 000,000 2007.1 00,000,000 00,000,000 계 000,000,000 00,000,000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2. 이의신청을 거쳐 2012.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AAAAAA으로부터 편의상 노무비를 일괄 지급받아 나눈 노무비이지 청소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에게 노무비를 송금한 AAAAAA은 건설현장 노무관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을 청구인을 비롯한 다수의 노무자에 대한 노무비로 확인하고 있다.

(2) 또한 약 4년 동안 연간 20명 정도의 노무자들이 대기업의 아파트건설현장에서 입주하기 전에 청소를 하였고, 전체 96명이 일당으로 나누어 가졌는데, 96명 중 57명이 노무비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나머지 39명은 연락이 되지 아니함)

(3) 청구인이 제시한 일용임금대장은 당초 없었으나, 불복청구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서식을 받아 소급 작성한 것이며, 당초부터 작성되어 보관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계속·반복적으로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

(4) AAAAAA은 대기업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준공청소를 하고 건설회사로부터 수주한 용역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던 중 청소용품에 대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인건비를 대체하여 신고하였기 때문에 청구인 등에 대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것이다(AAAAAA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구입대금을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인출하여 관리하였고, 청구인 등에 대한 인건비도 같은 통장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AAAAAA의 일용직으로 처리되지 아니한 것임).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청소용역에 필요한 일용근로자를 계속 관리하며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을 미등록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수기 작성한 일용직 임금대장에는 2004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총 41개월의 일용노무자의 근무상황(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근무일자, 지급금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오히려 청소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속·반복적인 형태로 사업자의 지위에서 일용근로자를 관리했다는 반증이 되는 자료이고, 청구주장대로 AAAAAA으로부터 단순히 일용노무비를 지급받은 것이면 해당 법인이 직접 유지·관리해야 하는 자료이나 동 자료는 청구인 본인이 수기로 작성한 자료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2) 또한, 이의신청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제시했던 일용직임금대장을 처분청이 계속·반복적으로 일용근로자를 관리했다는 반증이 되는 자료라고 보았던 사실에 대하여 해당 일용직임금대장은 당초 없었던 것이 이의신청과정에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서식을 받아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고, 당초부터 작성되어 보관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AAAAAA이 일용직근로자를 직접 관리했다는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약 청구인이 유지·관리해 온 초안조차 없었다면 2004년 제2기 ~ 2007년 제1기 기간 동안 매 일별 근로내역까지 상세하게 기재된 일용직 임금대장은 불복청구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임으로 작성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자료의 신빙성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스스로 지적한 것이다.

(3) 청구인이 다수의 노무자와 나누어 가졌다는 증빙으로 노무비수령 영수증 96장을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총 96장의 수령영수증 중 수령인이 도장 및 지장 등으로 정상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영수증은 57장에 불과하며, 사업자의 지위로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수령영수증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수량과는 무관하게 입증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자료로 볼 수 없다.

(4) 청구인이 제출한 AAAAAA의 확인서에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인 외 다수의 노무자에게 다수의 아파트 현장 준공청소를 맡기고 이에 대한 노무비로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작성되어 있으나, 동 법인의 조사당시 확인서에는 청구인을 제외한 타 근로자에 대한 언급없이 “2004 ~ 2008 사업연도 중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적격증빙 미수취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것으로 볼 때, 당시 동 법인은 청구인을 일용노무자를 총괄하는 미등록사업자로 인식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며, 이와 같이 동일법인에서 제출한 확인서 내용에 차이가 있어 일용근로자를 법인이 직접 관리했다는 추가 입증자료 없이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또한, 청구인은 AAAAAA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에 건설현장 노무관리업이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며 동 법인이 일용직근로자를 직접 관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법인이 위 기간 동안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내역으로 미루어 볼 때 동 법인은 일용직근로자를 꾸준히 고용 및 신고해 온 업체로서 본 건을 차치하더라도 사업상 필요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에 노무관리업을 등기할 수 있는 것이고, 추가 입증자료 없이 노무관리업의 등기 사실만으로는 이 건의 쟁점을 입증하는 데 무리가 있다.

(6) 청구인은 용역대금 수령시 동원된 인원에 대한 신분증 및 인적사항을 AAAAAA에게 제출하여 주어야 대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고 기술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직임금대장과 동 법인의 확인서가 신빙성을 얻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제출하였다고 기술한 다수 노무자들의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동 법인이 직접 작성한 일용근로대장등을 추가 입증서류로 제시하여야 하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거라료로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AAAAAA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에 2011년 12월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AAAAAA의 대표이사 김BB은 동 법인이 2004 ~ 2008사업연도 중 청구인(미등록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2004년 119.055.500원, 2005년 103,603,900원, 2006년 118,203,025원, 2007년 79,120,000원(45,700천원 기 손금추인함) 합계 419,982,425원의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적격증빙 미수취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2) 국세청전산망 조회결과, AAAAAA이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보고한 내역은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와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AAAAAA으로부터 편의상 노무비를 일괄 지급받아 나눈 노무지이지 청소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AAAAAA의 대표이사 김BB은 사실확인서(2012.1.31. 인감첨부)에서 동 법인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인 외 다수의 노무자에게 다수의 아파트현장 준공청소를 맡기고 이에 대한 노무비로 2004년 119,055,500원, 2005년 103,603,900원, 2006년 118,203,025원, 2007년 79,120,000원 합계 419,982,425원을 대표인 청구인통장으로 입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AAAAAA의 아파트준공청소 현장별 일당 수령내역에는 2004년 118,940,000원(월별수령인원ⅹ40,000원의 합계), 2005년 102,115,000원(월별 수령인원ⅹ50,000원의 합계), 2007년 78,880,000원(월별 수령인원ⅹ55,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CC, DD, EE, FF, GG, 등 다수의 건설현장이 기재되어 있으며, 인별 일당수령내역에는 강HH외 96명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04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월별 일용직임금대장에는 2004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총41개월의 일용노무자의 근무상황(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근무일자, 지급내역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일당은 대부분 4만원 ~ 5만천원 수준(2004년 40,000원, 2005년 45,000원, 2006년 50,000원, 2007년 55,000원). 청구인의 일당은 5만원 ~ 6만원(2004년 50,000원, 2005년 55,000원, 2006년 60,000원, 2007년 6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노무비 영수증에는 강HH 등 96명이 AAAAAA의 아파트현장 준공청소를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노무비를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2012.12.1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50 ~ 70세 여성 약 20명과 함께 청소용역을 수주한 AAAAAA의 지시를 받아 2004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입주 전 준공청소를 하였고(동 법인이 장소를 알려주면 청구인들이 가서 하루 4만원에서 5만5천원까지 일당을 받기로 하고 청소작업을 하였고, 청소 중에 간식은 부근 현장식당 등을 외상으로 이용하면 동 법인이 추후 결제하였음), 청구인은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청소를 가르쳐 주기로 하고 함께 청소도 하였으며, 청구인이 상대적으로 젊어 청구인의 통장으로 노무비를 받아 20여명 내외의 노무자들에게 배분한 바가 있지만, 다른 노무자들보다 일당 1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 외에 다른 수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청소용역에 필요한 일용 근로자를 계속 관리하며 청소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제2조에서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되어 있거나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며 주된 사업에 부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해석된다 할 것인바(조심2009중1820, 2009.6.15. 참조.), 이 건의 경우 AAAAAA 대표이사가 청구인 외 다수의 노무자에게 아파트 현장준공청소를 맡기고 이에 대한 노무비를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제시된 인별 일당수령내역과 확인서 등에서 노무자들이 일당 4~5만5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일부는 연락되지 아니하여 도장날인이 없다고 주장함), 청구인이 2012.12.1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동 법인의 지시를 받아 아파트 입주 전 준공청소를 하였고, 청구인은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청소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함께 청소도 하였으며, 청구인이 상대적으로 젊어 청구인의 통장으로 노무비를 받아 20여명 내외의 노무자들에게 배분한 바가 있지만 다른 노무자들보다 일당 1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 외에 다른 수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