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의제취득일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어 의제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전-3391 선고일 2012.11.13

청구종중이 의제취득일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그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종중은 OOO동 510, 같은 동 528-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11.22.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79.1.3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08.4.15. 쟁점토지를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한 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1994.11.22.)이 아니라 등기원인일이 의제취득일(1985.1.1.)이라 하여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2012.6.28. 청구종중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종중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이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 취득당시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등 객관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1994.11.22.)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무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등기접수일(1994.11.22.)을 취득시기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종중은 이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양도소득세 결정시 적용한 등기접수일을 부인하고 등기원인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 것은 당초의 견해표시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서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종중이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원인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위해 OOO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발급신청서, 보증서, 공문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이OOO 외 2인으로부터 1979.1.30. 사실상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받아 1994.6.27. OOO시장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OOO시장은 2개월간 이의신청기간을 거친 후 이의신청이 없자 1994.9.14. 청구종중이 1979.1.30.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해 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종중이 등기원인일인 1979.1.30.에 매매대금(잔금포함)의 전부를 청산한 사실을 반증한다 할 것이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위 처분은 단순한 세법적용의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의 불과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의제취득일(1985.1.1.)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1994.11.22.) 인지 여부

(2)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1994.11.11. 특별조치법에 따라 1979.1.3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1994.7.7. 청구종중이 OOO시장에게 김OOO 외 1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1979.1.30.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 종중은 법률 제4502호(특 별조치법)에 의해 1994.11.22.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등기시 첨부된 보증서에는 청구종중이 1979.1.30. 김OOO 외 1인으로부터 쟁점토지 등을 위토로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이OOO 외 2인이 연대하여 보증하고 있으며, 청구종중은 동 보증서를 근거로 OOO시장으로부터 등기시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난다. (다)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0년 8월에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하였다가 2012.6.26. 등기접수일을 부인하고 등기원인일(1979.1.30.)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

① 에 대하여 본다. 1994.7.7. 청구종중이 OOO시장에게 김OOO 외 1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1979.1.30.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법률 제4502호(특 별조치법)에 의해 1994.11.22.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등기시 첨부된 보증서에는 청구종중이 1979.1.30. 김OOO 외 1인으로부터 쟁점토지 등을 위토로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이OOO 외 2인이 연대하여 보증하고 있으며, 청구종중은 동 보증서를 근거로 OOO시장으로부터 등기시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등기원인일(1979.1.30.)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를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 에 대하여 본다.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고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데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며,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는 사실 만으로는 해석 또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91누13670). 처분청이 당초 양도소득세 결정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1994.11.22.)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등기접수일을 부인하고 등기원인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 이 건은 처분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방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단순한 세법적용의 오류를 바로 잡는 것에 불과하므로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기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