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및 국세 납부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관련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및 국세 납부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관련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1)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자는 이○○, 매매대금은 85백만원(계약시 계약금 10백만원, 2004.7.30. 잔금 75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박○○이 이를 중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88,458,000원, 취득가액을 59,597,416원(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가, 청구인이 양도가액이 85,000,000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하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57,267,637원, 환산가액) 정정하여 이의신청일 이전에 감액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2000.1.1. 이후 국세 납부내역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11.30. 양도소득세 4,743,760원, 2005.11.30. 양도소득세 314,97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부동산 양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세 납부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2004년 당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관련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무신고 7년) 이내에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