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 건 관련 법률조문에 대하여 위헌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계법률에서 정한 주류규격 위반을 이유로 한 주류제조면허정지처분은 잘못이 없음
헌법재판소가 이 건 관련 법률조문에 대하여 위헌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계법률에서 정한 주류규격 위반을 이유로 한 주류제조면허정지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쟁점탁주 제조시 첨가한 색소 및 향료는 주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탁주 제조시 첨가할 수 있는 첨가재료에 포함되지 아니한바, 위 규정상 열거되지 아니한 재료를 첨가하여 탁주를 제조한 행위는 주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의 주류규격 위반으로 주류제조면허 정지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탁주에 대하여 향료의 첨가를 제한하고 있는 주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건 관련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법률에서 정한 주류규격 위반을 이유로 한 주류제조면허정지 처분은 잘못이 없다(조심 2011광879, 2012.4.18.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