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세

탁주 제조시 향료를 첨가한데 대하여 한 주류제조면허정지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2-전-3362 선고일 2012.11.26

헌법재판소가 이 건 관련 법률조문에 대하여 위헌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계법률에서 정한 주류규격 위반을 이유로 한 주류제조면허정지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상표명 OOO 밤생막걸리(이하 “쟁점탁주”라 한다), 주종 탁주, 규격 6%, 용량 1,000㎖의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고 있는 자로, 2012년 1월경부터 위 탁주에 식품첨가물인 색소(카라멜색소, 치자색소)와 향료(누룽지향, 검은콩향)를 첨가하여 제조한 후 판매OOO하였다.
  • 나. 처분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이는 주류규격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세법제12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2012.5.11. 청구인에게 15일간(2012.5.21.~2012.6.4.) 주류제조 정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향료를 첨가한다고 하여 국민 건강이나 위생보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에도 일반 식품이나 다른 주류와 달리 탁주에 대하여만 향료를 첨가하지 못하게 한 주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은 쌀 막걸리로 전국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대형 탁주 제조업체의 이익만을 위한 조항으로 주류 제조자의 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다른 식품이나 주류와 달리 향료 첨가를 제한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규정이므로 이에 따른 주류제조정지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열거한 첨가재료가 아닌 첨가물을 첨가하여 주류를 제조한 행위는 주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의 주류규격 위반에 해당하여 주류제조면허 정지대상이므로 청구인의 주류제조면허를 정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세법상 탁주 제조시 향료의 첨가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탁주제조자의 직업의 자유,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주세법 제3조 제2호, 제5조 제4항, 제12조 제1항 제8호, (2) 주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탁주 제조시 첨가한 색소 및 향료는 주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탁주 제조시 첨가할 수 있는 첨가재료에 포함되지 아니한바, 위 규정상 열거되지 아니한 재료를 첨가하여 탁주를 제조한 행위는 주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의 주류규격 위반으로 주류제조면허 정지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탁주에 대하여 향료의 첨가를 제한하고 있는 주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건 관련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법률에서 정한 주류규격 위반을 이유로 한 주류제조면허정지 처분은 잘못이 없다(조심 2011광879, 2012.4.18.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