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취득 당시 면적이 아닌, 농지개량으로 분할된 이후의 면적이 기재되어 있는 등 신빙성이 없고, 자본적 지출액 및 필요경비와 관련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취득 당시 면적이 아닌, 농지개량으로 분할된 이후의 면적이 기재되어 있는 등 신빙성이 없고, 자본적 지출액 및 필요경비와 관련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등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 같은 법 제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산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의 합계액이 실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이 OOO원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본적 지출액은 OOO원으로 자본적 지출액이 큰 것으로 확인되어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표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기준시가와의 비교내역은〈표2〉와 같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1984.2.17. 쟁점토지를 백OOO(형)으로부터 OOO,O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취득금액OOO은 취득시 기준시가(OOO원)에 비해 12배에 달하며, 양도시 기준시가(OOO원)는 취득시 기준시가(OOO원)에 비하여 5배 상승하였으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OOO원)은 취득시 실지거래가액(OOO원)에 비해 48% 상승한 것으로 신고하여 현실성이 없으며, 취득대금지급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하며,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OOO원은 부인하고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적용한다. (나) 쟁점토지 중 OOO 49-7의 폐쇄등기부 등본 및 구 등기부등본을 보면 1980.10.7. 2,264㎡(전)를 백OOO이 상속으로 취득한 후 1989.9.5. 전 83㎡는 같은 리 49-11로 이기(분할)된 후 1989.9.18. 농지개량으로 인하여 금전으로 청산되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1984.2.17. 취득계약서상에는 1989.9.5. 분할된 면적인 2,181㎡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가 없으며, 또한 매도인 백OOO의 제적등본 확인결과 1986.1.17.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취득당시 실지계약서라고 제출한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금액 OOO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증빙으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친인척의 매매(사실)확인서와 기타필요경비 증빙으로 부동산 분양도급계약서(중개수수료), 분묘이장 도급계약서(대지조성비)를 제출한 바,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같은 날 취득하였으나 쟁점외토지는 실거래계약서가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실거래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자본적 지출액 및 필요경비와 관련한 원본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는 거래처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자본적 지출액 등은 실지지출 여부가 불분명하다.
(5) 청구인이 2012.2.2. 작성한 쟁점토지 매대대금 지급 경위서를 보면, 청구인은 ‘백OOO(조카)이 부친 백OOO과 재산관계로 다툼이 있은 후 쟁점토지를 팔아 전 가족이 서울로 이사할 예정이니 쟁점토지를 매수하라 하여 당시 사업이 잘되어 여유자금으로 백OOO을 믿고 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지급하고 1984.2.1. 등기이전용 인감증명을 받기 위해 백OOO을 찾아갔으나 거절하여 부득이 당일 이중으로 계약하여 OOO원과 1984.2.17. 잔금 OOO원을 추가로 지급(합계 OOO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며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소득원천을 주장하였고 취득당시에 관계된 친인척이 확인한 서류에 의거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외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유일하게 증빙으로 제출한 취득계약서 또한 취득당시 면적이 아닌, 농지개량으로 분할된 이후의 면적이 기재되어 있는 등 취득계약서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자본적 지출액 및 필요경비와 관련한 원본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기타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는 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지출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