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나 거래상대방의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없이 취득시 부동산의 대출금액이 검인계약서의 매매대금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매매계약서나 거래상대방의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없이 취득시 부동산의 대출금액이 검인계약서의 매매대금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4억9,000만원임을 인정하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 3억500만원 또한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대출금 원장 및 거래내역, 청구인 배우자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 사본,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대출금 내역(2002.4.26. ○○새마을금고에서 9,000만원 대출) 및 통장사본(2002.4.30. 현금 1,330만원 인출)등을 제출하면서 취득가액이 3억3,530만원에 달하므로 검인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인출한 자금 및 대출한 자금 1억330만원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소요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하였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93누2353, 1993.4.9.참조)
(4) 살피건대, 청구인이 검인계약서가 실제 계약서가 아니라고 주장할 뿐,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이 허위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