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

사건번호 조심-2012-전-3338 선고일 2012.09.28

매매계약서나 거래상대방의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없이 취득시 부동산의 대출금액이 검인계약서의 매매대금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 5. 1. 취득한 ○○광역시 ○구 ○○동 123-4 대지 230.1㎡ 및 다가구주택(건물면적 579.99㎡으로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송AA에게 2003. 10. 13.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3억500만원, 양도가액을 3억1,000만원으로 하여 2003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송AA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송AA이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억9,000만원으로 신고함에 따라 청구인의 양도가액과 송AA의 취득가액이 상이하므로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가액을 4억9,000만원으로 보아 2012.1.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96,656,15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 이의신청을 거쳐 2012.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허위로 보아 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도 허위이다. 청구인은 부주의로 인하여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영수증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있어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나, 취득당시 대출금 1억원을 승계하였고, 전세권설정 1억3,200만원 및 대출금과 통장 인출금이 1억330만원이어서 이를 합하면 3억3,530만원에 달하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 3억500만원이 허위임이 입증됨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제출없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소요되었는지 불분명한 청구인 배우자 명의의 대출금 내역 및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를 취득가액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4억9,000만원임을 인정하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 3억500만원 또한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대출금 원장 및 거래내역, 청구인 배우자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 사본,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대출금 내역(2002.4.26. ○○새마을금고에서 9,000만원 대출) 및 통장사본(2002.4.30. 현금 1,330만원 인출)등을 제출하면서 취득가액이 3억3,530만원에 달하므로 검인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인출한 자금 및 대출한 자금 1억330만원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소요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하였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93누2353, 1993.4.9.참조)

(4) 살피건대, 청구인이 검인계약서가 실제 계약서가 아니라고 주장할 뿐,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이 허위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