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전-3301 선고일 2012.10.04

청구법인은 검수조건부로 철바이다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납품계약서에 검수조건 사항이 명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미 철바이다를 인도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검수조건부계약에 의해 매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한 현지확인(예정신고분 환급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산업(이하 “OOO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2011.3.24. 발행분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제 공급시기(2010년 8월)와 다르게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는 등 하여 2012.1.7.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 이의신청을 거쳐 2012.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원청업체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수주한 기계제작에 필요한 부품(철바이다)을 OOO산업에서 구입하였고, 철바이다는 생산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품으로 청구법인은 동 부품을 2010년 제2기에 공급받았으나 완성된 기계의 불량발생 등 검수문제로 인해 2011.3.24.에 공급을 확정하였으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3호의 동의조건부 과세거래로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매입물품인 철바이다는 규격품인 단품으로서 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주장과 같이 검수를 거쳐 매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명세표 등에 의해 2010년 8월 중 공급이 이루어진 사실과 2010년도 중 대부분의 대금결재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입거래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와 발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때 3.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3. 반환조건부판매 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OOO원을 일반환급 신고하였고,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란에 기재를 누락하여 OOO원만을 환급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1.9.28.~9.30.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현지확인을 실시하였는바, 현지확인담당자가 작성한 환급현지확인 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기계 등을 주문제작에 의해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제조하는 업체로, 2011.1.15.~9.30.까지 OOO와 기계제작 계약을 맺고(도급액: 600,000천원) 후방설비 및 성형기 마이다를 제작하여 완료단계인 상태에 있고, 기계제작 원재료인 철받침(철바이다)은 OOO산업에서 철자재 납품계약을 맺고 매입하였으며, 거래명세서 확인결과 2010년 8월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바, 본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동된 때이므로 거래명세서상 출고일자를 공급시기로 보아 재화가 출고되어 이동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함에도 공급일 이후인 2011.3.4.에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공급일 이후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매입내역을 검토한바, 거래일은 2010.8.13.~8.23.이고, 거래내용은 아래 <표1>의 내용과 같이 철받침(규격 181,4001,250) 1,870개를 공급가액 OOO원에 매입하였고, 2010년 제2기 중 현금 및 어음으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산업으로부터 철바이다를 검수조건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다음의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한 중부콘크리트산업과 생산기계설치 가계약이 있었고, 이를 위하여 철바이다를 매입하였으나, OOO콘크리트산업이 OOO기업도시 보상문제로 소송이 길어져 공장을 이전하지 못함에 따라, 공급계약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2010년 3월 중 작성된 제품공급 가계약서OOO사본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철바이다 매입과 관련하여 매입처인 OOO산업과 2010.7.2. 철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년 12월에 검수완료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구두합의가 있었으나, 법률 및 세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력이 부족하여 2011.2.15. 문서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납품계약서 사본 및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4) 또한, 청구법인은 매입처인 OOO산업과 맺은 철자재 납품계약서에만 검수에 대한 내용이 직접 기술되지 않았을 뿐, 업계 거래관행상 검수가 완료되어 벽돌생산에 불량품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증명되어야 매입을 확정하는 것으로 관행화 되어있으며 본 제품은 일반벽돌이 아닌 특허를 득한 고강도의 보강토 블럭으로서 단 한 개의 벽돌에 미세한 불량이 발생하여도 완성된 옹벽공사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으로 철바이다는 블록형성기에 조립되어 양질의 제품을 생산부터 양생까지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로써, OOO산업과의 합의서에도 검수 후 잔금청산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하고, 블록성형기 설치가 마무리되면 품질을 검수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등 검수조건부 내용이 충분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철바이다의 공급시기를 재화가 인도된 2010년 8월로 본 처분청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철바이다 하자사례 관련 설명 및 사진자료를 제출하였다.

(5)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주요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철바이다 공급과정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청구법인은 OOO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기계제작 및 철판가공계약을 2011.1.15.자로 체결OOO하면서 대금 중 계약금 OOO원을 계약시에, 잔금 OOO원을 기계설비 준공 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였는바, 동 기계제작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재료 중 하나인 바이다는 규격이 1,400㎜×1,250㎜×18㎜의 철받침으로 절단 후 기계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구성품 중의 하나일 뿐이고, OOO산업과 바이다 구매와 관련하여 2010.7.2.자로 납품기간을 2010.10.1.부터 2011.4.30.까지로 하는 철자재 납품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2010년에 공급이 완료되었고, 상기 <표1>의 거래명세서에 나타난 2011.2.15.의 반품거래 및 2011.3.10. 입고거래는 2010년 중 매입한 바이다 중 불량품이 있어 반품 후 재공급 받은 것으로 확인된바 있다. (나) 공급시기 및 대금지급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바이다 매입과 관련하여 쌍방간에 작성한 계약서에 불구하고 물품의 공급이 2010.8.13.~2010.8.23 기간 7회에 걸쳐 공급되었음이 청구법인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대금 또한 총 대가 OOO원 중 OOO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가가 2010년 중 공급자에게 지급된 사실이 청구법인의 대금지급 조사과정서 확인된 바, 각각의 납품시기가 재화의 공급시기에 해당한다. (다) 동의조건부 과세거래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청구법인이 OOO에 납품키로 한 기계는 블록 제조기로서 제품의 정밀도가 매우 중요한 제품인 것은 처분청도 인정하는 바이며, 쌍방간의 납품계약서 제3조에서 기계설비 준공 후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6조에서 제품의 하자 또는 결함이 발생시 즉각 교환 또는 서비스 처리하는 것으로, 제7조에서 하자보수 및 결함보증은 1년으로 하는 등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계의 납품과 관련하여서는 부분적으로 동의조건부 거래형태를 갖추었으나 이는 청구법인과 OOO와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할 것이며, OOO산업과의 매입거래와 관련해서는 2010년 중 OOO산업으로부터 공급받은 바이다 중 일부에 하자가 있어 2011년 3월에 반품요청하여 재수령한 사실도 주장하고 있어 바이다의 공급이 2010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등 바이다의 매입거래가 동의조건부 거래형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6) 살피건대, 당초철자재 납품계약서상 제품에 하자 또는 결함이 발생시 즉각 교환 또는 서비스 처리한다고 되어 있을 뿐 검수조건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OOO산업으로부터 매입한 철바이다는 기계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부분품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법인이 2010년 8월 중에 OOO산업으로부터 모든 철바이다를 인도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합의서는 처분청의 환급현지 확인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서 청구법인이 검수조건부계약에 의해 철바이다를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와 다르게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