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농지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대토 감면을 적용함

사건번호 조심-2012-전-3182 선고일 2012.12.26

여러 정황상 청구인이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4.12.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주로 거주하면서 주소지만 OO광역시로 이전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5.7. ① OOO리 61-2 답 381㎡, ② 같은 리 61-4 답 1,983㎡, ③ 같은 리 61-7 답 823㎡, 합계 3필지 답 3,187㎡를 등기원인을 증여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②는 2009.7.8., ①과 ③은 2009.8.3. 양도하고, 2009.7.31. OOO리 523-1 전 1,84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9.9.8.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100% 감면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세무서 정기업무감사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 인근 주소지인 OOO리 63-2에서, 2010.12.13. OOO지구 3블럭 8롯트 201호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주소지 이전은 농지 대토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 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4.1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부득이하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농지소재지가 아닌 OOO광역시로 전출한 이유는 남편 청구외 박OOO가 지병인 당뇨병으로 고생하던 중 2010.10.경 위암 판정을 받아 2011.7.경 OOO병원에서 위절제 수술을 받은 중환자로서, 당시 청구인이 직접 남편을 간병하여야 하기 때문에 농업소득 외에 다른 수입원이 없던 상황에서 생활비와 치료비를 마련해야 하는 절박함으로 수입원을 찾아야 했고, 전에 살던 OOO에 거주하는 친구 청구외 박OOO로부터 ‘본인이 신용불량자로 본인 이름으로 취업할 수 없으니 일단 청구인 이름으로 직원 등록을 하고, 주 6일 일하는 것을 절반씩 본인과 나누자’는 제안에 따르기로 했으나, 3일만 일하게 되면 수입이 OOO만원도 안되어 너무 적어 OOO역에서 출퇴근하는 교통비를 빼면 남는 수입이 없어 고민하던 중, 박OOO가 ‘수입이 적으면 근무하는 날만 근처 병원(OOO정형외과)에서 주 3일 일하는 청소일자리(월 OOO만원)를 병행하자’는 연락을 받고 주 3일에 그 정도의 수입은 괜찮을 것 같고, 더 이상 시간을 내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해서 OOO에서 일을 시작하였다. 또한, 박OOO는 본인이 원룸을 전세로 임차를 하는데 혹시 잘못될지도 몰라 본인 명의로 하기 어려우니 청구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당시 OO종합관리주식회사 취업 조건도 OOO광역시 거주자로 국한되어 청구인도 주소를 옮길 곳이 필요하였기에 청구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청구인의 주소를 OOO광역시로 옮기게 되었다.

(2) 청구인은 중병을 앓고 있는 남편의 간병을 직접 하여야 하기 때문에 남편의 주변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거주지를 옮기고 싶어도 옮길 수도 없으며, 또한 쟁점농지 외에도 다른 농지를 추가적으로 보유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명백한 농민이며, 비록 주 3일 외지에 농업 외의 청소일을 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조특법상 농지 관련 감면규정 적용대상인 농민에 해당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요즘 농가에서는 농업의 수익성이 떨어져 여러 가지 부업을 하는 사례가 많으며 청구인의 경우도 재촌 및 자경하면서 다른 일을 틈틈이 했을 뿐이며, 고령에 특별한 기술도 없어 농사일을 버리고 다른 일을 주업으로 할 만한 상황도 전혀 아니다. 따라서 단지 주민등록을 외지로 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한 부과처분이다. 청구인은 외지에서 주 3회씩 청소한다고 해도 농지소재지에서 재촌 및 자경한 농민이며, 농지대토 감면 대상에 부합하도록 농사일을 해 왔고, 청구인을 제외하고는 달리 경작을 대리할 만한 사람도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생활비와 남편 치료비를 벌기 위하여 OOO에서 일주일에 3일 청소를 하고 월 OOO만원의 보수를 받고 일이 없는 날이면 OOO군으로 내려와 남편을 간호하며 농사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교통비와 OOO에서의 생활비가 월 보수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주장내용이 신빙성이 없으며,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농지를 경작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직접 경작하지 못한 경우 감면배제는 정당하다.

(2) 농지 대토에 대한 감면은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고 대체 취득한 농지를 취득일로부터 농지소재지에서 계속 3년 이상 자경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대체 취득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쟁점농지의 인근인 OOO군에서 OOO광역시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므로 농지대토 감면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부업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주소만 이전하였을 뿐, 실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으므로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5.7. OOO리 61-2 외 2필지 답 3,187㎡를 취득하여 2009.7.8.과 2009.8.3. 양도하고, 2009.7.31.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 이전사항이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2010.12.13. OOO광역시로 이전하였을 뿐 실질거주는 청구인의 남편과 함께 OOO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가) 2012.2.8. OOO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청구인 남편 김OOO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에 의하면, 외래초진기록으로서 “현병력으로 당뇨병, 고혈압으로 89년도 진단후 98년부터 치료 시작”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외래경과기록으로 “술 끊은 상태, 저혈당(+): 아주 가끔씩 일하다가 식은땀 나는 경우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남편 김OOO가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12.2.8. OOO병원장이 발행한 청구인 남편 김OOO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에 의하면, “검사명: 악성종양절제(림프절청소) 블록 21개 이상, 구분: 입원, 처방일: 2011.7.28.”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남편 김OOO가 위절제 수술을 받은 중환자임이 나타난다. (다) 2012.2.26. 기독교대한감리회 OOO교회 담임목사 한OOO이 발행한 ‘교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7.부터 2012.2.까지 계속해서 매주 OOO교회에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증명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교회 명의로 인쇄된 ‘2009와 2011 교회요람’ 수첩에는 “OOO속 인도자: 김OOO 장로, 속장: 정OOO, 김OOO 권사 소속으로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 김OOO”가 등재되어 있다. (라) 2012년 2월경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마을이장 박OOO, 새마을지도자 김OOO, 마을 주민 정OOO가 보증한 ‘사실확인 인우 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남편 김OOO와 함께 OOO리 63-2에서 2007.7. 이후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 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농지 이외에도 다른 농지를 추가적으로 보유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역이 아래 <표2>와 같다. (바) 청구인은 2009.1.5.부터 2012.6.15.까지 기간 중 OOO농협과 거래한 농자재 및 사료, 농약, 비료에 대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거래자가 청구인 남편 김OOO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2012.6.경 박OOO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박OOO는 OOO동 406-16에 있는 OOO종합관리주식회사에서 건물 청소용역자로 근무하고 있으나, 아들 사업과 관련해서 보증을 해주었다가 사업이 잘못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어 청구인과는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닌 학부모 사이인 친구로서 청구인 명의로 직원등록을 하고 일은 절반씩(하루는 본인, 다음날은 청구인 식으로) 나누어 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월급이 들어오면 반반씩 나누었다. 또한,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OOO 201호 계약도 본인의 신용상의 문제로 청구인 명의로 계약하였으나 실제는 본인이 주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은 새벽 일이 있는 날 가끔 와서 쉬었다 가곤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박OOO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OOO종합관리주식회사에서 2011년 중 매월 28에서 31일간 근무하고 월급여액은 OOO원에서 OOO원을 지급액으로 기재된 ‘월별 급여지급내역’ 12매와 OOO정형외과(OOO메디칼)에서 2011.3.부터 2011.8.까지 매월 OOO만원에서 OOO만원이 입금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2010.12.10. 임대자 임OOO과 계약한 ‘OOO빌 201호 원룸전세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청구인이며, 임대차보증금 OOO만원, 임대차기간 2010.12.11부터 2012.12.10.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의를 빌려 주었다는 박OOO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박OOO는 상기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조특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67조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 대토에 대한 감면은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고 대체 취득한 농지를 취득일로부터 농지소재지에서 계속 3년 이상 자경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대체 취득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쟁점농지의 인근인 OOO군에서 OOO광역시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므로 농지대토 감면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이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2012.11.6.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병인 남편을 직접 간병하여야 하기 때문에 남편의 주변을 벗어날 수 없어 실제로 농지소재지에서 남편과 함께 주로 생활하였고, 불가피하게 주소지만 OOO으로 옮긴 이유는 OOO에 거주하는 친구 박OOO의 도움으로 생활비를 벌기 위한 것이었는데, 일자리를 소개한 박OOO가 본인의 이름으로는 취업할 수 없으니 청구인의 이름으로 일자리를 소개받아 같이 나누어 쓰자고 하여 일자리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박OOO의 8평 연립주택으로 주소만 옮겨 놓은 것이며, 실제 청소일은 1주일에 3일씩 박OOO와 번갈아 하고 수입금액도 청구인의 명의로 수령하여 박OOO와 나누었으며, 청소일이 있는 날이면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서 OOO까지 버스로 출퇴근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전후 사정으로 보아 이와 같은 청구주장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주소만 OOO으로 옮겨 놓은 것인지 여부를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실제 농지소재지에 주로 거주하면서 주소만 OOO의 친구 집으로 옮겨 놓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