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용도변경 및 개량비에 대한 지출사실이 불분명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다가구주택의 용도변경 및 개량비에 대한 지출사실이 불분명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의 직원들 숙소로 용도개량하면서 지출한 비용이 총 OOO원 정도이나 그 중 지출증빙이 확인되는 OOO원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용도변경 및 개량비 내역에 대한 처분청 제시자료를 살펴본다. (가) 위 통나무공사, 창호공사, 설비공사의 공사자라고 주장하는 조OOO은 건설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이들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요양원에서 2010.3.15.부터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자료로 확인된다. (나) 전기시설공사, 모래․자갈 등, 건설일용직 공사자라고 주장하는 오OOO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없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공사를 시행하였는지 또는 청구인과의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로 계좌이체하였는지 확인이 불가하다. (다) 청구인은 이 건 계좌이체 시점에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인 충청남도 OOO 지상 건물을 2010.2.23. 용도변경 및 증축한 사실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므로 계좌이체된 OOO원은 위 건물의 용도변경 및 증축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계좌이체된 비용이 쟁점부동산 용도변경 및 개량 건설공사와 관련되었다는 공사계약서나 견적서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이상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용도변경 및 개량을 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제시하는 금융기관 거래명세표상의 OOO원은 그 계좌이체시기에 청구인 소유 다른 부동산의 용도변경 및 개량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공사자임을 주장하는 자들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요양원 직원들이거나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자들이며, 계좌이체된 OOO원이 쟁점부동산 용도변경 및 개량을 위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공사계약서, 견적서 등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계좌이체금액을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