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증빙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객관적인 증빙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은 부친 이000이 망상형 장애로 2002.1.14.부터 2002.10.29., 2005.7.8.부터 2009.2.까지 간헐적으로 치료받았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는 000의 소견서, 최초작성일자가 2006.3.28.로 되어있는 농지원부, 000의 농약구매확인서, 마을주민의 경작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000 증명서(2006.4.18. 가입), 폐쇄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며,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국세청 전산자료 등을 보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청구인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000 외판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000에서 000, 2007년부터 2010년까지 000에 2007.6.1. 개업한 000대리점의 수입금액은 000에서 000의 고액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쌀직불금 수령내역000을 보면, 2004년, 2005년은 부친 이00, 2006년~2010년까지는 청구인이 수령한 점, 농지원부 작성일 및 청구인의 000 가입일이 2006년인 점, 농약구매확인서, 000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은 사인간에 작성된 서류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