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민사소송에서 쟁점금액이 가공이라고 항변하였다고 주장하여 일면 신빙성이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자산의 실제매매가액이 쟁점금액을 포함한 금액인지를 판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민사소송에서 쟁점금액이 가공이라고 항변하였다고 주장하여 일면 신빙성이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자산의 실제매매가액이 쟁점금액을 포함한 금액인지를 판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3.21. 청구법인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대표이사 문OOO에 대한 인정상여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2012.5.1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충청북도 OOO재 대지 9,820.8㎡, 공장건물 9,774.49㎡ 및 기계장치, 비품의 매수대금이 OOO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04.9.30. 문OOO과 왕OOO(OOO의 대표이사) 간에 작성한 합의서 상 쟁점자산의 매매금액이 OOO원이었다가 2004. 11.11. 공장매매계약서 상의 매매금액이 하자보증금 명목으로 OOO원 증액한 OOO원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 증액된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판단하였으나, 쟁점자산의 매매가액은 실제 OOO원이고, 쟁점금액은 가공이 아니다. 2004.9.30. 합의서 내용은 공장건물과 부지 등의 거래가 향후 실제 발생하도록 하기 위한 당사자간 사전 합의내용일 뿐 실제 매매계약이 아니고, 2004.11.11. 공장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내용과 같이 OOO의 요청에 의해 매매대금을 증액한 OOO원이 쟁점자산의 실제 매매금액이며, 코스닥 상장법인인 OOO는 2004.11.11. 및 2004.11.18. 주요 회계처리 변경 공시내용에 쟁점자산의 매매가액이 OOO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하였다. 처분청은 2009.7.15. OOO와 청구법인간의 판결에서 쟁점금액은 거래당사자간의 통정허위에 의한 금액으로서 청구법인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인정된 점에 근거하였으나, 이 판결은 사실과 다른 주장에 따른 것으로서, 왕OOO가 OOO의 대표로 재직 당시 이미 지급이 완료되어 실제 지급할 금액이 없음에도 후임 대표이사 유병재가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도 없이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실익 없는 소송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하여 주장한 내용이 받아들여진 것일 뿐이고,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결과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실제금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금액은 실제거래에 의한 금액으로서 사실에 근거하여 2004년 및 2005년 장부상 반영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바,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공증 합의서, 계약서 등 구체적 증빙을 갖추고 있고, 주요자산 매각 등을 공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2009년 판결문을 근거로 과세하면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1) 2008.9.1. 청구법인과 OOO 간의 매매대금 지급 청구소송과정 중 청구법인의 답변내용과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 111263, 2009.7.15.)에 의하면, 하자보증금 OOO원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형식상 매매계약금을 증액한 금액으로 이를 잔금 중 하자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므로, 실제로 잔금 중 OOO원은 가공의 금액에 불과하고 OOO와 청구법인 간의 통정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어, 쟁점금액 24억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형식적으로 매매금액을 증액한 가공의 금액인 것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거래당사자간 통정허위의 의사표시에 관한 판결문의 내용이 청구법인의 소송대리인이 실익없는 소송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하여 주장한 내용일 뿐 쟁점금액이 실제거래 가액임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금액은 청구법인과 OOO 간의 매매대금 지급 청구소송과정 중 청구법인의 답변내용과 판결문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통정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가공의 금액임이 명백히 확인되었고, 이는 그 자체로 쟁점금액이 명백한 가공임을 확신할 만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판단되므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과는 구분되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을 한 경우에 법인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나(조심2010부2419, 2011.2.24. 등),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OOO원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거래대금을 2004 사업연도 결산 시 미지급금으로 처리 후 2005사업연도에 대표이사인 문OOO의 가수금으로 대체하였다가 2006사업연도에 가수금 반제형식으로 유출하여 가수금 잔액이 없는 사실이 계정별원장 및 거래처별 원장에 의해 확인되고, 2006년 반제된 가수금으로 본인 등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조사 법인에서 제출한 부동산취득 자금출처 소명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는 등 사외유출된 금액이 대표자 문OOO에게 귀속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기에 가수반제 된 2006사업연도에 대표이사 문OOO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1) 쟁점금액이 가공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OOO로부터 쟁점자산을 양수하기 위한 실제 대금이고 가공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문OOO과 OOO 전 대표이사 왕OOO 사이의 OOO 주식 양수도 관련 합의서(2004.9.30.), 쟁점자산 매매계약서(2004.11.11.), 문OOO이 왕OOO에게 발송한 미지급 인수대금 지급요청(2005.6.7.), 양도담보 제공 합의서(2005.8.1.), 주요고정자산 처분 공시 정정신고서(2004.11.11.), OOO지방국세청장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통지서(2007.5.25.)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통정에 의한 허위의 가공금액이라는 의견으로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OOO가 청구법인에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263, 서울고등법원 2009나7420, 대법원 2010다44019), 청구법인의 소송 답변 내용,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 및 거래처 원장, 청구법인의 2005년, 2006년 대차대조표, 단기차입금명세서, 문OOO의 부동산 취득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과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67조 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 제출된 증빙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문OOO과 왕OOO 사이에 체결된 OOO 주식 양수도 관련 합의서(2004.9.30.) 등에 의하면, 2004.9.30. 당시 OOO의 대표이사인 문OOO은 왕OOO에게 OOO 주식 1,665,864주 및 경영권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문OOO과 왕OOO는 OOO가 소유한 쟁점자산을 문OOO 또는 문OOO이 지정하는 자에게 OOO원 정도에 양도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문OOO의 지정을 받은 청구법인은 2004년 11월 초순경 당초 합의된 쟁점자산 매매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청구법인은 2004.11.11. OOO로부터 공장부지 OOO원, 건물, 부대설비, 기계 합계 OOO원, 총 OOO원에 쟁점자산을 매입하되, 그 중 쟁점금액 OOO원을 하자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코스닥등록법인인 OOO는 2004.11.11. 주요고정자산처분과 관련하여 처분가액 OOO원을 공시하였다. (다) 문OOO, 왕OOO, 청구법인, OOO는 2005.8.1. 당시까지 왕OOO가 문OOO에게 부담한 OOO 주식대금 미지급 채무 OOO원 등 총 OOO원의 채무 지급과 관련하여, OOO(당시 대표이사 왕OOO)가 이를 연대보증하여 채무이행 책임을 부담하고, 그 연대보증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OOO가 청구법인(당시 대표이사 문OOO)에게 가진 채권 OOO원을 문OOO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바, OOO가 양도담보로 제공한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에는 쟁점금액 OOO원 및 건물, 부대설비, 기계의 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왕OOO의 채무변제 불이행에 따라 2005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채무를 문OOO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2006사업연도에 문OOO의 가수금을 모두 반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의 대표이사는 2006.3.31. 왕OOO 사직 후 배OOO, 문OOO, 박OOO, 유OOO로 변경된바, OOO는 2007.4.18. 왕OOO와 문OOO을 배임혐의로 고소하였고, 2008.11.10.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자산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1263)을 제기하였으며, 위 민사소송에서 OOO가 청구법인에게 지급을 청구한 매매대금에는 쟁점금액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쟁점금액 OOO원은 OOO와 청구법인의 합의에 따라 형식상 증액된 매매대금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가공의 금액이라고 주장한바, 법원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쟁점금액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원이라고 인정하였고, 쟁점자산 매매계약의 OOO원은 문OOO의 왕OOO에 대한 채권 OOO원 중 동액 상당과 상계로 소멸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사) 문OO은 OOO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07.5.25.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바, OOO 주식의 양도가액은 총 OOO원으로 결정되었고, 이에는 쟁점금액 OOO원이 주식 양도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바, 청구법인은 쟁점자산 매매대금에 쟁점금액이 포함된 OOO원임을 전제로 그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 기계장치 및 비품 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으로 계상하고, 코스닥등록법인인 OOO도 쟁점자산 처분금액을 OOO원으로 공시한 점, 이후 OOO가 청구법인을 피고로 매매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면서 쟁점금액 및 부가가치세 OOO원을 포함하여 지급청구를 한 점, OOO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가공으로 인정되었다면, 건물, 부대설비, 기계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도 가공금액 부분에 상당하는 만큼 감액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판결문에는 그러한 판단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문OOO의 OOO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인정된 주식 양도가액에 쟁점금액이 포함된 점, 청구법인은 문OOO의 형사책임을 감경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에서 쟁점금액이 가공이라고 항변하였다고 주장하는 점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가액이 실제 쟁점자산의 매매대금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민사소송에서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주장한 경위, 청구법인의 쟁점자산 매입과 관련된 결제 및 회계처리의 내역,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문OOO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 소멸인정된 부가가치세 OOO원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쟁점자산의 실제 매매가액이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원인지를 판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는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