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 농작업을 대부분 타인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쟁점농지 농작업을 대부분 타인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가정불화로 2003.12.29. 이혼 이후, 당시 본인이 대표로 있던 합자회사 OOO 사업장소재지인 OOO 986-2에서 생활하였고, 주민등록상 2003.3.7. OOO 241-5 소재의 단독주택으로 일시 전입하였으나, 위장전입을 이유로 주민등록말소절차가 진행 중에 실거주지인 OOO 986-2로 전입하였으며, 2004.7.19.~2004.10.20. 약 3개월간 OOO 2동 309호에 일시 전입신고하였던 이유는 당시 아파트 모기지론 대출이 금리가 저렴하다고 하여 대출변경을 위해 주소이전 하였으나 부적격 판정되어 OOO저축은행에서 대출실행 후 바로 주거지로 복귀하였던 것이다.
(2) 쟁점농지를 1998.3.2. 매입하였으나 청구인은 농기계(이양기, 콤바인)를 보유하지 않은 상황으로 전문적 농업이 아닌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7백여평밖에 되지 않는 논을 경작하려고 고액의 농기계를 구입할 수도 없어 주변에서 벼를 심고 베는 작업 정도는 소액의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 하여 가까운 일가인 한OOO에게 부탁하여 처음부터 현재까지 논갈이, 벼모종, 이양기(모내기) 작업에 대하여 OOO원을 지불하고, 가을 추수에도 콤바인(벼베기), 건조, 보관 및 도정비로 OOO원을 매년 지불하면서 도움을 받게 된 것이며 비료주기, 소독, 잡풀제거, 물대기, 물빼기 작업은 부친을 도와 청구인이 수시로 다니면서 농사를 지어왔으며 추수한 벼는 건조하여 한OOO 창고에 보관하면서 필요시에 도정하여 가족들의 식량을 조달하였다.
(1) 이혼 이후 운영하던 사업장에 실제 거주해 위장전입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이 2004.10.20. 전입한 주소지인 OOO 986-2는 청구인이 운영하다 기폐업한 합자회사 OOO의 이전사업장으로, 현장확인 당시 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위장전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2011.9.29. OOO면장에게 통보하였고, 2011.10.7. 전입한 OOO6-1 역시 현장 확인 당시 거주사실이 없는 명백한 공가로 확인되어 2011.12.13. OOO면장 에게 위장전입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주소이전 없이 서류송달 주소를 친척 소유의 OOO109동 104호로 신청한 상태이고 또한, 2003.12.19. 이혼 이전 배우자 김OOO과 자녀 4인의 주소지인 OOO 909 OOO타운 2동 309호는 청구인 소유의 주택으로 동 아파트 우편함에 신용카드사에서 청구인에게 발송한 우편물이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2011.11.30. 상기 아파트로 등기 발송한 체납처분 관련 서류가 정상송달(수령인: 김OOO-배우자로 기재)되는 등 이혼한 사이인 경우 통상 상대방의 우편물을 반송시키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할 때 위장이혼 혐의가 농후하고, 감면신청 농지와 연접지역이 아닌 동 아파트가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이다.
(2) 소규모 논을 경작하고자 농기계까지는 구입할 수 없어 농기계를 많이 보유한 일가 한OOO에게 모내기, 벼베기 등을 의뢰하긴 하였으나 이는 농촌 현지인들도 같은 방식으로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기계가 필요 없는 물대기 작업 등은 청구인이 직접하였으므로 자경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농작업에 투여한 자기노동력의 의미는 자기소유(임차 포함) 농기계를 자기가 조작하여 농작업을 하거나, 현지 농민들처럼 영농현장에 참여하면서 인부나 임차농기계를 이용한 경우로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라 할 것으로 쟁점농지 취득일 이후 OOO시 등에서 주식회사 OOO산업 외 4개 법인을 운영한 청구인이 불복의견서 등에서 직접 언급한 것처럼 농기계 작업이 필요한 모내기, 벼베기, 도정 등 농작업을 일가인 한OOO에게 위탁하고 매년 일정 보수를 지급한 상황에서 설령, 농기계가 필요없는 물대기 등에 일부 노동력을 투입했다고 해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어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1998.4.2. 취득한 쟁점농지를 2011.6.8. 양도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고지 하였는바, 경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주요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농지 취득이후 청구인 주소 이력 세대주 전 입 일 주 소 비 고 청구인 1995.11.27. OOO 2002.1.14. OOO 2003.3.7. OOO 2003.4.30. OOO 2004.7.19. OOOOO OO OOO OOO OOOO O O-OOO 2004.10.20. OOO 2011.10.7. OOO (나)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1998년 이후) 법인명 관계 업종 사업장소재지 개업일~폐업일 ㈜OOO산업 대표 건설/리모델링 OOO 2006.11.3.~계속사업 ㈜OOO산업개발 대표 건설/토목공사 OOO 2008.2.18.~계속사업 (자)OOO화물 대표 운수/화물 OOO 1969.9.1.~2009.6.30. ㈜OOO 대표 서비스/분양대행 OOO 2011.4.1.~계속사업 ㈜OOO 대표 도소매/골재등 OOO 2009.9.5.~2009.12.31. (다) 합자회사 OOO화물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은 아래와 같고, 이외 다른 소득은 국세통합시스템상 조회되지 않는다. (단위: 천원) 귀속연도 총급여 귀속연도 총급여 1998 OOO 2004 OOO 1999 OOO 2005 OOO 2000 OOO 2006 OOO 2001 OOO 2007 OOO 2002 OOO 2008 OOO 2003 OOO 2009
• (라) 청구인의 위장전입 의견과 관련 제시한 증빙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진자료에 의하면, 신용카드사에서 청구인에게 발송한 우편물이 OOO 2동 309호로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체납관련 등기우편물을 2011.11.30.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1.9.29. OOO면장에게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10.20. 전입신고한 OOO986-2는 합자회사 OOO화물 사업장으로 현재 주식회사 OOO에너지 등의 사업장으로 위장전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한다고 되어 있고, 2011.12.13. OOO면장에게 발송한 공문에는 청구인이 OOO 36-1에 위장전입한 사실을 통보한다고 되어 있으며, 각각 현장사진을 첨부하였다. (마) 쟁점농지와 청구인의 주소지 및 실지 거주지로 보이는 OOO타운 등의 직선거리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km) 출발지 도착지 직선거리 비 고 쟁점농지 OOO 14 OOO 23 OOO 3 주소지 OOO 24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실지 자경하였다는 주장으로 농지원부, 합자회사 OOO화물의 등기사항증명서, 호적등본 등을 제시하였다. (가) 농지원부는 2011.7.29. OOO면장이 발급한 것으로, 최초 작성일자는 2004.5.28., 일반현황 ‘농업인’란에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농지소유현황에는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OOO 및 OOO군에 소재한 청구인 소유의 답 5필지(6,621㎡)와 전 18필지(3,263㎡)가 기재되어 있다. (나) 합자회사 OOO화물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0.29. 무한책임사원(대표사원)으로 입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호적등본에는 청구인이 배우자 김OOO과 2003.12.29. 협의이혼 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상 주업이 농업인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조심 2012중1274, 2012.5.10. 참고)인 바, 청구인은 OOO 합자회사 OOO화물 사업장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였고, 쟁점농지의 경작은 한OOO에게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논갈이․벼모종․모내기․벼베기․건조 등 농작업을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비료주기․소독․잡풀제거․물대기 등은 청구인이 직접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주요 농작업의 대부분을 한OOO에게 대행하게 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지원부 이외에 별다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합자회사 OOO화물 등 여러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농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