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공동사업과 관련한 수익 및 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종소세 역시 청구인만이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실제 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증여에 해당함
청구인은 공동사업과 관련한 수익 및 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종소세 역시 청구인만이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실제 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증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쟁점업체가 위치한 염전의 토지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OOO인의 소유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신축한 OOO는 컨테니어용 철판으로 제작한 가건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업체가 3인 공동으로 운영되었고, 공동사업자인 OOO으로부터 2005.12.15. 청구인에게로 계좌이체된 쟁점금액은 사업상 경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수익 및 비용 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종합소득세도 청구인만이 신고하였을 뿐, OOO은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감안할 때, 전순복은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만 등재되었을 뿐 실제 운영에는 참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OOO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 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