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증이 청구인의 명의이며, 쟁점사업장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용계좌에서 입・출금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동업 또는 동업해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약정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증이 청구인의 명의이며, 쟁점사업장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용계좌에서 입・출금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동업 또는 동업해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약정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09.4.29. ○○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식회사 ○○석유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 4매를 위장가공으로 교부받았으며, 처분청에서 제시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2012.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2,914,18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명의자인 청구인의 체납(결손)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개인별 총사업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체납(결손)내역 과세사유 납기 세목 체납세액(천원) 비고 계 8건 151,793 중간예납 2007.11.30 종합소득세 590 결손확정(2009.9.29.) 자료처리 2008.10.31 종합소득세 4,858 결손확정(2008.11.20.) 자료처리 2009.5.15. 부가가치세 3,724 결손확정(2009.6.15.) 기타 2009.8.31. 종합소득세 13,768 결손확정(2009.11.18.) 자료처리 2009.8.31 부가가치세 5,598 결손확정(2009.9.10.) 자료처리 2009.8.31. 부가가치세 23,557 결손확정(2009.9.10.) 자료처리 2009.12.31. 부가가치세 23,722 결손확정(2010.3.10.) 자료처리 2012.1.31. 종합소득세 75,976 결손확정(2012.3.14.) 〈표2〉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 내역 사 업 자 등록번호 상 호 업 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소재지 301-22-****
○○PC 서비스/PC방 2005.3.21. 2006.3.22
○○동 177 301-24-****
○○주유소 도소매/주유소 2006.9.13. 2008.8.12.
○○리 149-8 301-22-****
○○PC 서비스/PC방 2008.8.29. 2008.11.1.
○○동 177 (다) 처분청에서 보관 중인 사업자등록 신청서류에 의하면 2006.9.4. 청구인이 직접 처분청에 방문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첨부된 2006.8.26. 작성한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15,000천원, 월세 200천원에 명도는 2006.8.26., 기간은 명도한 날로부터 10년으로 정하여 임대인 이○화 와 임차인인 청구인이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사업자등록신청 시 첨부된 2006.9.4. ○○도 ○○군수가 발행한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휘발유 등을 취급하는 ○○주유소를 상호로 하여 2006.9.4. 신규로 청구인 명의의 석유판매업을 등록하였으며, 2008.8.4. 사업부진을 사유로 청구인이 직접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A4용지에 메모형식으로 작성한 체납내역을 제시하며 김○○이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체납세액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 및 청구인 명의의 체납내역은 종합소득세 등 7건, 98,832,22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시한 S-OIL 영업사원 이○○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6년 9월부터 2008년도 8월까지 청구인 명의의 주유소를 이○○이 담당하였으며, 담당하는 동안 김○○ 사장이 실질운영자이며, 2008년도에 청구인에서 이○아로 사업자가 변경된 이후에도 김○○ 사장이 실질적인 운영자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농협 401061-55-002)를 통하여 2006.9.5.부터 2008.9.29.까지 김○○의 형제자매가 407,18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제운영자는 김○○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거래 내역 거래자명 거래일자 거래건수 거래금액(천원) 계 입금 출금 합계 64 626,850 407,180 219,670 김○원 2006.9.12. 외 59 561,460 344,990 216,470 김○진 2007.11.23. 외 2 53,400 50,200 3,200 김○욱 2008.4.5. 외 2 1,990 1,990 0 김○옥 2008.5.6 1 10,000 10,000 0 (아) 2006.9.5.부터 2008.8.29.까지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농협401061-55-002) 에 나타난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149건, 2,225백만원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다. (자)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한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사업자등록 내역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주종목 개업(폐업)일자 301-29-98 부동산임대 이○화/건물임대 2006.11.16.(∼계속) 301-24-95
○○주유소 청구인/주유소 2006.9.13.(2008.8.12.) 301-27-29***
○○주유소 이○아/주유소 2008.8.1.(2011.2.17.) 301-29-85***
○○주유소 이○오/주유소 2011.2.9.(2011.3.31.) 301-29-97***
○○주유소 이○호/주유소 2011.4.8.(∼계속) (차)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한 쟁점사업장 운영기간을 전후한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다음 〈표5〉와 같으며, 2006년, 2007년, 2010년은 근로소득 발생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5〉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귀속연도 소득 발생처 상호 등록번호 근무기간 총급여(천원) 2008
○○수산 212-91-15*** 2008.12.1.∼12.31. 1,800 2009
○○수산 212-91-15*** 2009.1.1.∼9.30. 16,200 (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동업하기로 하여 개업한 후 김○○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동업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업계약서와 동업해지 약정서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2011.12.26. 김○○이 청구인을 속여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170,922,669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서에 고소하였다면서 고소장 사본과 폐업사실증명원, 체납사실증명원, 사업용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3) 사업용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김○○ 외 3인이 입금한 내역이 위 〈표3〉과 같이 확인되나, 쟁점사업장의 개업일부터 2008.8월까지 청구인의 명의로 더 많은 횟수의 입금과 출금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금융거래내역이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7.11.1. 처분청이 발부한 2007.11.30. 납기의 종합소득세 573,170원, 2008.8.1. 발부한 2008.8.31. 납기의 종합소득세 13,400,200원, 2009.8.1. 발부한 2009.8.31. 납기의 종합소득세 13,063,150원의 고지서 송달사실이 나타나며 수령인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6년 11월 동업관계 해지를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업자인 김○○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실질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증이 청구인의 명의이며,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서를 청구인이 직접 제출한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김○○ 외 3인이 사업용계좌에 입·출금한 내역이 일부 확인되지만, 쟁점사업장의 개업일부터 2008.8월까지 청구인의 명의로 더 많은 횟수와 금액의 입·출금이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업의 운영과 무관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과거에도 납부기한이 각각 다른 3건의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의가 없었던 사실과,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동업 또는 동업해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약정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