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유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2-전-2948 선고일 2012.09.20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금융조사결과 입금된 금액이 즉시 이체되는 등 전형적인 금융조작 흔적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3.7. 개업하여 부동산임대업 및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에너지(이하 ‘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1,093,491,894원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2011년 7월 OO지방국세청장은 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2011.1기(예정) 과세기간에 OO에너지가 교부한 37,874백만원의 세금계산서 모두를 가공세금계산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2011.11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2.29.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1,224,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3. 이의신청을 거쳐 2012.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7년 3월부터 주유소를 운영하는 업체로서, OO오일뱅크의 대리점으로 운영하다가 2011년 초부터 일명 OO주유소로 운영하다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조OO의 지병으로 2011년 10월부터는 주유소를 임대하고 있다. OO에너지와의 최초 거래 시 OO에너지의 대표자가 청구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회사를 설명하였고 거래할 것을 희망하여 법인등기부, 법인인감증명서, 영업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탱크임대계약서, 예금 계좌, 대표자 명함을 주고 갔다. OO에너지에 전화를 하여 경리직원으로부터 회사를 파악하였고 대표자가 설명한 내용대로 중간도매상으로 영업하고 있었음이 확실하였고, 처음 유류 구입 시 유류 구입 의사를 OO에너지의 대표자 김OO에게 전화로 전달하여 거래하였고 모든 거래는 전화주문에 의한 선결제 방식으로 유류대금과 운송비를 송금하였으며, 송금된 것이 확인되면 당일 또는 다음날 탱크로리 차량으로 운송되어 왔다. 운송차량은 OO상사(4-12-4) 인처9바2* 탱크로리 기사 임OO이 전담하였으며 38회 운반하였고, 운송기사 임OO이 유류를 싣고 오면 주문 내용과 출하전표 기재 사항이 동일한 지 확인한 후 서명을 해 주고 유류탱크에 주입시켰다. 한국석유유통협회, 에너지관리공단 등 국기기관으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등록한 OO에너지와 거래 시마다 은행을 통하여 선결제 후 지정된 탱크로리 차량으로 유류를 받아 출하전표 거래 내용을 확인하고 한달에 한번씩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주유소 입장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OO에너지가 처분청의 조사와 같이 위장업체라면 위장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것이 누구의 잘못인가 판단할 필요가 있고, 또한 처분청은 OO에너지 사무실이나 저유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지 못한 것이 청구법인의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중간도매상의 저유소를 현지확인할 의무도 없지만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유소의 유류량, 유류 실소유자 등을 확인할 능력도 없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사를 받고 나서야 OO에너지가 위장업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를 OO에너지에 확인하고자 전화를 수없이 하였으나 만날 수 없었으며 하도 억울하고 하소연할 곳이 없어 운전기사 임OO을 만나 임OO과 대화한 내용을 임OO 모르게 녹음하였고 아래《임OO 녹취록 주요내용》과 같이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임상국 녹취록 주요내용 ◎ 탱크로리 기사 임OO이 평택에 소재한 저유소 (주)OO탱크터미널에서 유류를 실어 청구법인에 배송하였다. ◎ 1회당 운반비는 청구법인에서 250,000원을 OO에너지에서 100,000원을 받았다. ◎ OO에너지의 전화 지시에 따라 평택 저유소에 가서 유류를 실어 청구법인에 운송한 것이다. ◎ 평택에 있는 OO탱크터미널은 OO에너지의 소유다. ◎ 청구법인은 유류운송사실에 대하여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다. 청구법인은 OO에너지에 “귀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기 때문에 당사가 부가가치세 납부와 형사 고발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규명을 하시고 규명이 없을시 형사·민사상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 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답변이 없거나 사기당한 것이 확실하면 법적 후속 조치를 준비중이다.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에너지, (주)□□상사로부터의 매입 단가와 OO에너지로부터의 매입단가를 보면 운송단가를 포함하여 동일한데 매입단가가 동일한 상황에서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자료상 (주)△△오일과 2010.4.6 23,000,000원 거래한 것은 유류공급이 없어 사기 당한 것을 알고 이후 채권회수된 것으로 유류거래가 아닌 사기사건을 해결한 것이다. 이의신청 결정 시, OO에너지 대표자 명함의 경우 OO에너지의 사업장등록 정정일자가 2011.2.22.이나 등기부 정정일인 2011.2.7.이고, 법인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는 거래 중인 2011년 4월에 임OO에게 요구하여 받은 것이다. 또한, 당초 처분청의 조사 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전말서 진술내용에 착오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OO에너지의 최초 거래 당시 영업사원의 신분증, 재직증명서, 명함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어디다 보관했는지 찾기가 힘들다고 진술한 말에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OO에너지 대표자 김OO가 직접 방문하여 회사를 설명하였고 법인등기부, 인감증명서, 영업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탱크임대계약서, 명함을 보여 준 것으로 첫거래를 하고 위장업체라는 것은 전혀 의심할 수 없었고, 임OO이 건네준 출하전표를 보지 않았고 부실기재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부재시 운송되어온 부분에 대하여 확인하지 못했다는 진술에 오해가 있었던 것이며,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대표이사의 지병으로 적극적으로 주요소 영업을 할 수 없어 폐업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인 것이며, 유사석유류로 적벌되어 형사처벌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는 별개인 것이며, 고액입출금액이 무자료 거래인 것처럼 진술된 것은 사업용계좌를 세심히 살펴만 보아도 사업용거래가 손쉽게 확인되어지는 사항을 세무조사에 당황하여 아무 생각 없이 진술한 것이고,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주유소 운용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투기목적이 아닌 주유소 부지를 취득하여 정상적으로 주유소를 운용한 것으로 진술내용에 착오가 있었다.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OO에너지와 정상적인 거래로 매입한 것이고, 설령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있어서 선의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의 설립경위에 대하여 대표이사 조OO은 일관되게 주유소가 위치한 주변지역의 아파트 건설 정보를 입수하여 양도차익 획득목적(매매 또는 건물신축판매)으로 주유소업 개시사유 또는 주유소업 운영을 전제로한 부동산 담보대출이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여 당초부터 비경상적인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였다. 청구법인이 2010.09.08, 2011.06.23. 유사석유 판매행위 적발되어 각각 25,000천원과 75,000천원의 과징금 처분된 사실을 있고, OO에너지 측 유류거래를 단독적으로 수행한 탱크로리 인천9*바2*** 운전자 임OO을 통해 OO에너지와 거래가 중단된 시점 이후에도 세금계산서 수취사실 없이 2011.06.23. 유사석유 판매행위로 적발되었다. 청구법인은 2011년 이후 특정 정유사와의 유류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일명 OO주유소로 전환 후, 거래개시 시점에서 확보한 유류대리점 직원과 연락하여 거래개시하고 이후 팩스를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계좌사본만을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이 정상거래에 대한 입증서류로 OO에너지 대표자 김OO의 명함을 제출하였고 그 명함상 사업장이 OO시 OO동으로 되어 있으나, 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가 2011.2.22. 관할세무서에 접수된 사실로 보아 2011.2.8. 최초 거래 시 받은 것이라는 명함은 원시서류가 아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에너지와의 거래 시 사용된 출하전표 중 2011.02.15. 경유 20,000ℓ의 경우 ▽▽에너지 출하전표가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아무런 이의제기나 확인절차 등을 생략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이전에도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오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력이 있고, 또한 청구법인이 위치한 지역이 ◎◎시 구도심으로 상대적으로 현금결제비율이 높아 현금출납을 계속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 현금입출금사실에 대한 일절 현금출납장 및 원시증명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부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OO지방국세청장의 OO에너지에 대한 조사서(2011년 7월)를 보면, OO에너지 대표이사 김OO가 시키는 대로 명의를 빌려주고 사업자등록정정 및 세금계산서 가공발행과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짜출하전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전달하는 등의 일을 하는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석유로부터 수취한 매입관련 세금계산서 모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OO에너지 유류저장소는 사용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2011.1.1. 이후 탱크 사용이력이 18건에 불과하며 그 18건도 증명서류도 불명확하고, OO에너지를 통해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다시 ◆◆석유 이OO의 계좌로 이체된 후 전액 현금인출된 점 등으로 보아 OO에너지가 2011년 제1기 예정기간동안 가공세금계산서 37,874백만원을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OO에너지, 대표이사 김OO, 실행위자 ◆◆석유 대표자 이OO를 조세법처벌절차법에 따라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서(2011년 12월)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있어 타인을 통한 실물공급은 인정되나 세금계산서 수취과정에 있어 OO에너지를 포함한 대다수 거래처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분증, 재직증명, 명함 등 인적사항 확인절차의 증명서류 수령과 보관의무에 해태한 사실, OO에너지 관련 저유소인 OO탱크터미널 과 OO저유소 2곳에 대한 확인절차를 생략한 사실, OO에너지 유류매입관련 출하전표 일부가 OO에너지가 아니었고 이를 청구법인측에서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절차를 생략한 사실, 청구법인이 주유소를 직영하던 2010.9.8., 2011.6.23. 2회 유사석유 판매행위 적발되어 각각 25백만원, 75백만원의 과징금 처분된 사실, 다수 고액의 현금입․출금내역이 확인되나, 출처 및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에 해태하였다고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1.12.16.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조OO에 대하여 작성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한 전말서 내역을 보면, “최초 거래 시 거래상대방 소속 직원들의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은 처음부터 받아 두지 않았습니다. OO에너지와의 거래 시 OO에너지 측 저유소 OO저유소와 (주)OO탱크터미널에는 정상 사업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출하전표 또한 자세한 기재사항 검토를 생략하였습니다.”, “OO에너지의 사무실이나 저유소에는 일절 방문한 사실이 없었고, 현재도 신분증, 재직증명서, 명함 등이 없어 OO에너지 소속 누구와 거래 계약(전화통화)하였는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된 사유도 모두가 저의 오랜 지병 탓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1년 12월 OO상사 임OO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출하전표는 OO에너지 전표 외 (주)▽▽에너지 전표가 다수 확인되나 저로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었고 청구법인측 조OO 대표이사와 친형 조●● 소장조차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OO에너지 명의로 발행된 출하전표 27건, (주)▽▽에너지 명의로 발행된 출하전표 8건, 2011.2.8.~5.2. 총 38회에 청구법인 OO은행 계좌 (457401--)에서 OO에너지로 1,204,100,000원이 이체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사업장 소재지가 OO시 OO구 OO동 685-9 OO오피스텔 A-801, 김 OO가 OO에너지 대표로 기재된 명함, 2011.4.6. 발행된 OO에너지의 등기사항전부명세서․법인인감증명서, 저유소 탱크임대 계약서(작성일자 2010.12.29., 임대인 (주)OO탱크터미널, 임차인 OO에너지, 월임대료 3백만원, 계약기간 ’10.12.29-’11.12.28.), 공급자 란에는 OO에너지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으나 판매소, 계약일자는 공란 으로 되어 있는 석유제품공급계약서, 임OO에 대한 2011.12.9. 녹취록, 2012.1.9. 2012.2.8. 청구법인이 OO에너지에 보냈다는 “귀 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동일하다면 근거를 첨부하여 대전세무서에 답변하여 주시고 당 법인에도 답변 내용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세무서 판단과 같이 위장세금계산서라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처음 거래 시 귀 법인의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본을 보여 주어 정상 업체로 속인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2011.2.9.~2011.5.2. OO에너지, ◇◇에너지, □□상사에 대한 거래처별 단가비교표, OO신용정보(주)에서 △△오일로부터 28,710,000원을 입금받아 수수료 5,742,000원을 22,968,000원을 청구법인에게 2009.12.17.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채권회수내역서, 2 011.4.15., 2011.4.18. 인천9바2차량, 2011.4.27, 2011.5.3. 충북8아5 차량, 2011.5.11. 인천8사3* 차량이이 탱크로리에 유류를 주입하고 있다는 사진 6매 등을 제출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OO지방국세청장의 OO에너지에 대한 조사 시 OO에너지의 매입처인 ◆◆석유로부터 실물 유류매입이 확인되지 않고 OO에너지의 유류저장소가 2010년 10월부터 사용한 사실이 없거나 배달여부가 불투명하며, 금융조사결과 OO에너지로 입금된 금액이 즉시 ◆◆석유 이OO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현금인출되는 전형적인 자료상 금융조작 수법이라 하여 OO에너지를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OO에너지가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실물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하였다는 출하전표 중 일부는 OO에너지 발행전표가 아닌 (주)▽▽에너지 발행전표가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조OO이 당초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 OO에너지 사무실이나 저유소를 방문한 사실이 없고 출하전표의 자세한 기재사항 검토를 생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