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금융조사결과 입금된 금액이 즉시 이체되는 등 전형적인 금융조작 흔적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금융조사결과 입금된 금액이 즉시 이체되는 등 전형적인 금융조작 흔적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OO지방국세청장의 OO에너지에 대한 조사서(2011년 7월)를 보면, OO에너지 대표이사 김OO가 시키는 대로 명의를 빌려주고 사업자등록정정 및 세금계산서 가공발행과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짜출하전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전달하는 등의 일을 하는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석유로부터 수취한 매입관련 세금계산서 모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OO에너지 유류저장소는 사용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2011.1.1. 이후 탱크 사용이력이 18건에 불과하며 그 18건도 증명서류도 불명확하고, OO에너지를 통해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다시 ◆◆석유 이OO의 계좌로 이체된 후 전액 현금인출된 점 등으로 보아 OO에너지가 2011년 제1기 예정기간동안 가공세금계산서 37,874백만원을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OO에너지, 대표이사 김OO, 실행위자 ◆◆석유 대표자 이OO를 조세법처벌절차법에 따라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서(2011년 12월)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있어 타인을 통한 실물공급은 인정되나 세금계산서 수취과정에 있어 OO에너지를 포함한 대다수 거래처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분증, 재직증명, 명함 등 인적사항 확인절차의 증명서류 수령과 보관의무에 해태한 사실, OO에너지 관련 저유소인 OO탱크터미널 과 OO저유소 2곳에 대한 확인절차를 생략한 사실, OO에너지 유류매입관련 출하전표 일부가 OO에너지가 아니었고 이를 청구법인측에서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절차를 생략한 사실, 청구법인이 주유소를 직영하던 2010.9.8., 2011.6.23. 2회 유사석유 판매행위 적발되어 각각 25백만원, 75백만원의 과징금 처분된 사실, 다수 고액의 현금입․출금내역이 확인되나, 출처 및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에 해태하였다고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1.12.16.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조OO에 대하여 작성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한 전말서 내역을 보면, “최초 거래 시 거래상대방 소속 직원들의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은 처음부터 받아 두지 않았습니다. OO에너지와의 거래 시 OO에너지 측 저유소 OO저유소와 (주)OO탱크터미널에는 정상 사업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출하전표 또한 자세한 기재사항 검토를 생략하였습니다.”, “OO에너지의 사무실이나 저유소에는 일절 방문한 사실이 없었고, 현재도 신분증, 재직증명서, 명함 등이 없어 OO에너지 소속 누구와 거래 계약(전화통화)하였는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된 사유도 모두가 저의 오랜 지병 탓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1년 12월 OO상사 임OO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출하전표는 OO에너지 전표 외 (주)▽▽에너지 전표가 다수 확인되나 저로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었고 청구법인측 조OO 대표이사와 친형 조●● 소장조차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OO에너지 명의로 발행된 출하전표 27건, (주)▽▽에너지 명의로 발행된 출하전표 8건, 2011.2.8.~5.2. 총 38회에 청구법인 OO은행 계좌 (457401--)에서 OO에너지로 1,204,100,000원이 이체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사업장 소재지가 OO시 OO구 OO동 685-9 OO오피스텔 A-801, 김 OO가 OO에너지 대표로 기재된 명함, 2011.4.6. 발행된 OO에너지의 등기사항전부명세서․법인인감증명서, 저유소 탱크임대 계약서(작성일자 2010.12.29., 임대인 (주)OO탱크터미널, 임차인 OO에너지, 월임대료 3백만원, 계약기간 ’10.12.29-’11.12.28.), 공급자 란에는 OO에너지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으나 판매소, 계약일자는 공란 으로 되어 있는 석유제품공급계약서, 임OO에 대한 2011.12.9. 녹취록, 2012.1.9. 2012.2.8. 청구법인이 OO에너지에 보냈다는 “귀 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동일하다면 근거를 첨부하여 대전세무서에 답변하여 주시고 당 법인에도 답변 내용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세무서 판단과 같이 위장세금계산서라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처음 거래 시 귀 법인의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본을 보여 주어 정상 업체로 속인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2011.2.9.~2011.5.2. OO에너지, ◇◇에너지, □□상사에 대한 거래처별 단가비교표, OO신용정보(주)에서 △△오일로부터 28,710,000원을 입금받아 수수료 5,742,000원을 22,968,000원을 청구법인에게 2009.12.17.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채권회수내역서, 2 011.4.15., 2011.4.18. 인천9바2차량, 2011.4.27, 2011.5.3. 충북8아5 차량, 2011.5.11. 인천8사3* 차량이이 탱크로리에 유류를 주입하고 있다는 사진 6매 등을 제출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OO지방국세청장의 OO에너지에 대한 조사 시 OO에너지의 매입처인 ◆◆석유로부터 실물 유류매입이 확인되지 않고 OO에너지의 유류저장소가 2010년 10월부터 사용한 사실이 없거나 배달여부가 불투명하며, 금융조사결과 OO에너지로 입금된 금액이 즉시 ◆◆석유 이OO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현금인출되는 전형적인 자료상 금융조작 수법이라 하여 OO에너지를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OO에너지가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실물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하였다는 출하전표 중 일부는 OO에너지 발행전표가 아닌 (주)▽▽에너지 발행전표가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조OO이 당초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 OO에너지 사무실이나 저유소를 방문한 사실이 없고 출하전표의 자세한 기재사항 검토를 생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