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료 채권만을 양도한 것으로 정수기 필터 교환비는 채권양도 당시에 발생되지 않은 미확정비용이므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정수기 렌탈료 채권만을 양도한 것으로 정수기 필터 교환비는 채권양도 당시에 발생되지 않은 미확정비용이므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정OOO이 작성한 확인서(2011.11.25.)에 의하면,청구법인은 2010.11.19.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서에 따라 2010.11.30. 양수인 OOO제이차유한회사에 렌탈료채권 OOO원을 양도 후 2011년 이후 지출 예상 필터교환비용 OOO원을 2010년 당기 비용으로 계상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양도인)과 OOO제이차유한회사(양수인) 간에 작성된 채권양수도계약서(2010.11.19.)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수기렌탈료채권 및 그에 부수하는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양도받은 렌탈료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자산담보부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항: “렌탈료”라 함은 고객이 렌탈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정수기 렌탈료를 말한다.
• 제4항: “렌탈료채권”이라 함은 렌탈료 지급청구권, 위약금 지급청구권, 기타 양도인이 렌탈계약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일체를 말한다.
• 제10항: “양도대금”이란 대상자산(렌탈료채권 본 계약에 따라 양도의 대상이 되는 채권으로 대상자산의 목록은 별지1로 갈음함)의 양도에 따라 그 대가로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금 OOO을 말한다.
• 제5조(양도대금 및 그 지급방법)
• 제1항: 대상자산의 양도대금은 양수인은 거래기준일(2010.11.30.)에 대상자산 양도대금에서 이행담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 OOO을 양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단서 생략)
• 제10조(A/S의무의 이행)
• 제1항: 양도인은 양수인에 의하여 대상자산 전액의 회수가 완료될 때까지 무상으로 대상자산에 관한 렌탈계약에 따른 A/S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2항: 제1항의 A/S라 함은 렌탈약정에 따른 정수기 점검 및 필터교체, 기타 렌탈약정이 유지되기 위하여 렌탈약정의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할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렌탈약정서 및 관리대장에 의하면,정수기 고객과의 렌탈약정서에는 정수기 필터교환주기(4·8·12·24개월)가 기재되어 있고, 전산관리대장에는 고객에 대한 필터 교환주기·최종교환일·교환예정일 등이 기재·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은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 제4항은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는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정수기필터 교환비는 청구법인이 수익으로 인식한 렌탈료채권에 대하여 반드시 지출하여야 하는 확정비용이라고 주장하나,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인바,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정수기필터 교환의무를 포함한 포괄적 채권 전부와 해당 비용을 모두 양도한 것이 아니라 정수기 렌탈료 채권만을 양도한 것으로, 정수기필터 교환비는 본 건 채권양도 당시에는 발생되지 않은 비용으로 2011년 이후 지출이 예상되는 미확정비용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