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신축하여 임대하고 있는 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다가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제2항 제1호의2 또는 같은 조 제4항 제4호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임대사업자가 신축하여 임대하고 있는 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다가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제2항 제1호의2 또는 같은 조 제4항 제4호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2009.5.21. 법률 제9673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⑧ 토지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의2.해당 법인이 임대하는임대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서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④ 법 제55조의2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4.주택을신축하여판매(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따라 분양하거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법인이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다음 각 목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임대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중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매입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은 OOO가 1994.12.28. 신축하여 임대하고 있는 건설임대주택(516세대)을 2004.6.10. 매입하여 임대하다가, 그 중 79세대(쟁점임대주택)를 2009.2.10.~2009.3.10.에 임차인 등 개인에게 매각(분양)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의 양도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및 제4항 제4호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규정은 해당 법인이 임대하는임대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적용이 가능한 것인바,임대주택법제2조를 보면,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제2호)과 임대사업자가 매매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제3호)으로 구분되어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본문과 나목을 보면, 임대기간도 당해 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을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4항 제4호 규정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건설임대주택을 신축하여 매각(분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건설임대주택을 신축하여 매각(분양)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임대사업자가 신축하여 상당기간 임대하고 있던 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다가 매각(분양)한 것이므로 동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의 양도를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및 제4항 제4호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