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전-272 선고일 2012.03.16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며 출금된 금액이 제3자의 대금결제 등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〇〇지방국세청장은 오〇〇에 대한 체납추적조사 과정에서 오〇〇이 2007.4.20.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1616-5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고 수령한 양도대금 중 일부금액인 183,000,000원(2007.4.23. 40,000,000원, 2007.4.26. 20,000,000원, 2007.4.30. 123,00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7.14.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7.4.23. 증여분 6,564,000원, 2007.4.26. 증여분 5,840,600원 및 2007.4.30. 증여분 34,961,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2.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오〇〇은 친인척 등의 특수관계가 전혀 없는 초등학교 동창인데, 오〇〇이 외국인 신분으로 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국내에서의 간헐적인 결제금액을 직접 관리하기 어렵다 하여 오〇〇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이 대금결제 등을 대신하는 과정에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에 불과하고 입금 후 곧바로 출금되어 오〇〇의 대금결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입금된 후 현금 등으로 출금되거나 일부 금액이 청구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점, 쟁점금액이 출금된 시점에는 오〇〇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오〇〇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현금이 입금되었음에도 오〇〇이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 통장개설이 힘들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하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등을 포함한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183,000,000원)의 입출금 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입출금 내역 입금 내역(합계 183,000,000원) 출금내역 ’07.4.23.(40,000,000원) 오 〇〇 의 ★은행 ☆ 동 지점 예금계좌에서 발행된 10,000,000원 수표4매가 청구인의 ★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 ’07.4.26. 현금지급 20,000,000원 ’07.5.8. 현금지급 20,000,000원 수표지급 29,000,000원 (100만원 수표 29매) ’07.4.26.(20,000,000원) 오 〇〇 의 ★ 은행 ☆ 동 지점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 은행 예금계좌로 20,000,000원 입금 ’07.4.30.(123,000,000원) 오 〇〇 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로 50,000,000원 입금. ’07.5.8. 현금지급 20,000,000원 수표지급 25,000,000원 (100만원 수표25매) 수표지급 5,000,000원 (100만원 수표5매) 오 〇〇 의 ◆ 은행 ◇ 지점에서 발행된 73,000,000원 수표1매가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이서되어 전세보증금조로 ’07.5.3. 임대인(변 〇〇)의 예금계좌에 입금.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임대인에게 전화확인한 바, 2007년 4월경 청구인과 전세보증금 7,500만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8년 9월경 청구인이 계약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중개업자(〇〇 부동산 사업주)가 청구인에게 대신 젠세금을 지급하고 2008년 10월경 다른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중개업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 주1) 전세계약 물건: △△시 중구 △△동 △아파트 30-105(이하 “ 전세아파트”라고 한다) 주2) 가족관계 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오〇〇은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함.

(2) 오〇〇의 입출국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입출국 현황 입국일 출국일 입국일 출국일 입국일 출국일 ’07.2.27. ’07.3.7. ’07.4.13. ’07.5.5. ’08.5.27. ’08.6.12.

(3)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녀들(이◎민, 이◎진)과 함께 2007.5.3. 전세아파트에 전입하였다가 2007.8.29.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중개업자(〇〇부동산)에 출장하여 현지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2007.6.25. 전세아파트의 임차인이 청구인에서 박〇〇(전세보증금 60,000,000원)으로 변경되었음이 전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〇〇부동산의 대표자 김〇〇은 청구인(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박〇〇과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박〇〇으로부터 전세보증금 60,000,000원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살피건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일부 금액이 청구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되었고 달리 청구인이 이를 반환하였거나 청구인과 오〇〇 사이에 자금거래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반면, 청구인은 오〇〇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빌려주고 오〇〇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출금하여 물품대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오〇〇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한 점 및 출금된 금액이 오〇〇의 대금결제 등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