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정상적인 유류가 아닐 것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전-2716 선고일 2012.07.26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으나 거래처에 대한 대표이사나 사업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2008.12.1.부터 2011.2.7.까지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10년 제2기에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만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주식회사 OOO에너지(이하 “O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만원의 세금계산서 41매(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고, 2011년 제1기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만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③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②세금계산서와함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11.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 OOO원,2011년 제1기분 OOO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적격증빙불비가산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2.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 4월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2008년 12월부터 주유소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라 유류 구입에 애로사항이 있어 주위에 자문을 받아본 바, 영업사원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대리점을 통해 유류를 구입하면 혹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유류의 알선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인 OOO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것이 좋다는 자문을 받았고, 마침 OOO의 대표이사인 이OOO씨가 연락을 해왔기에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OOO에 대한 확인 결과 OO에 본사를 두고 여러 주유소와 거래를 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법인임을 알게 되었고, 이는 각 대리점의 영업사원 등 복수의 거래처를 통한 매입보다는 구입처의 단일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고, 전문성을 지닌 법인으로부터의 매입 역시 신뢰성이 한층 높다고 판단하여 거의 모든 거래를 OOO를 통해서 하게 된 것이다. OOO에 유선으로 발주하여 유류를 구매함에 있어, OOO에너지 및 OOO의 법인계좌에 유류대금 전액을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였고, 이를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매입처의 유통과정을 모두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통장, 영업담당자의 인적사항, 수송차량번호, 운송기사의 확인 등 구매자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다 확인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 점, 유류 중개(알선)업자인 OOO는 유류거래질서 관련 검찰 조사결과 2010년 10월경 무혐의 종결된 점, 복잡한 유통과정에서 대표자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부 서류의 미진 등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은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 및 OOO에너지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동 법인들이 발행한 출하전표상의 운반차량에 대하여 4대 정유사에 유류 출하내역 확인한 바, 주문처 및 도착지가 모두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거래당시 OOO 및 OOO에너지의 사업장이나 저장소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대표자가 누구인지도 전혀 모르는 점, 고액의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유류중개업체인 OOO만 믿고 거래한 점, 유류 입고당시에도 출하전표를 수령하지 않고, 후에 우편으로 수령한점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운반차량에 대하여 4대 정유사에 유류 출하내역 확인한 바, 주문처 및 도착지가 모두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최근 OO세무서에서 주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에너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OOO의 유류 저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 유류 도매업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무자료 유류를 중개하고 허위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은 거래당시 OOO의 사업장이나 저장소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점, 유류 입고당시에도 출하전표를 수령하지 않고 후에 우편으로 수령한 점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나타나는 사실은 아래와 같다. (가)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2010년 제2기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단기간 고액 세금계산서 발행 후 폐업된 점, 신고된 석유저장시설에는 유류 입출고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매출처 17곳에서 제시한 출하전표상의 유류운송 내용을 조사한바, 유류운반자들은 실 행위자인 강OOO의 지시로 유류를 운반하였고 OOO주유소 뒤편에 소재한 저장소에서 전부 상차하였다고 진술하며 차량운행일지를 제시하였으나, 현지확인결과 수년전부터 화물차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고, 유류를 입출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탐문되는 점, 법인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입금된 자금은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전액 즉시 현금인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완전자료상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의 석유수출입업등록증 사본, 거래명세표(출하전표) 사본, 세금계산서 및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는바, 출하전표에는 유류의 온도, 비중 등의 표시가 없고, 유류출하 승인자, 출하자 등의 서명이 없는 단순 거래명세표 형태이며,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OOO의 OOO은행 계좌로 유류대금 전액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당시, OOO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OOO의 대표이사 이OOO과 친구 정현철의 권유로 거래를 시작하였고, 최초 거래시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을 OOO로부터 팩스로 받아 확인하였으며, OOO의 직원 정OOO및 김OOO을 통해 유류 주문을 하고 유류입고시 정품 확인을 위한 샘플 채취와 유량 체크를 하였으며, 운반기사로부터 수령한 서류는 없고 추후 월말에 정산하여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우편으로 수령하였고, OOO의 사업장 및 저장소는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사실은 없고 대표자도 누구인지 모르고 만난 사실도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2)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나타나는 사실은 아래와 같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너지에 대한 2010년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에너지는 2006년 6월 석유류 도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여러 차례에 걸쳐 상호, 대표이사 및 사업장 변경이 있었고, 대표이사가 이OOO로 변경된 2010년 제1기부터 매출액이 급증한 점, 최종 사업장소재지에는 상주 직원이 없고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사무기기 및 영업서류가 거의 없고, 임차중인 유류저장탱크(5만리터 2기)의 유류재고가 바닥상태로 확인되는 등 실제 영업장소로 판단되지 않는 점, 유류 매입액의 99%가 가공매입으로 확인되고, 유류 출하의 근거가 되는 유류출하전표는 실거래에 의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출처가 OOO에너지에 대금을 송금하면 즉시 동일 또는 유사 금액의 현금 인출 또는 매입처로의 송금 행위가 반복되는 등 거래관계 확인을 고의로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금융거래 조작이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볼 때,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실행위자) 이OOO를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에너지의 석유수출입업등록증 사본, 거래명세표(출하전표) 사본, 세금계산서 및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는바, 출하전표에는 유류의 온도, 비중 등의 표시가 없고, 유류출하 승인자, 출하자 등의 서명이 없으며, 청구인의 농협 계좌에서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OOO의 OOO은행 계좌로 유류대금 전액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당시, OOO에너지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OOO를 통하여 거래를 시작하였고, 최초 거래시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을 OOO로부터 팩스로 받아 확인하였으며, OOO의 직원 정OOO및 김OOO을통해 유류 주문을 하고 유류입고시 정품 확인을 위한 샘플 채취와 유량 체크를 하였으며, 운반기사로부터 수령한 서류는 없고 추후 월말에 정산하여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우편으로 수령하였고, OOO에너지의 사업장 및 저장소는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사실은 없고 대표자도 누구인지 모르고 만난 사실도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3) 쟁점③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나타나는 사실은 아래와 같다. (가)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10년 제2기~2011년 제1기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는 유류 중개(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유류 도매업을 업종추가한 사실이 없고, 신고된 유류 저장소도 없어 석유판매업등록증과 유류저장소 임대차계약서의제출을 요구한바, OOO는 주식회사 OOO에너지의 석유판매업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주식회사 OOO에너지는 OOO에 전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상의 운반차량에 대하여 4대 정유사에 유류 출하내역 확인한바, 주문처 및 도착지가 모두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의 거래명세표(출하전표) 사본, 세금계산서 및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는바, 출하전표에는 유류의 온도, 비중 등의 표시가 없고, 유류출하 승인자, 출하자 등의 서명이 없으며,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OOO의 OOO은행 계좌로 유류대금 전액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당시, OOO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주유소 개업당시 주위 동종업계에 자문을 받아본 바, 영업사원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대리점을 통하여 유류를 구매하게 되면 혹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기에 유류의 알선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인 OOO가 좋겠다는 자문을 받았고, 마침 OOO의 대표이사인 이OOO씨가 연락을 해왔기에 (중개)거래를 시작하였고, 최초 매입 거래시에는 석유수출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을 확인하였으며, 유류입고시 정품 확인을 위한 샘플 채취와 유량 체크를 하였고, 운반기사로부터 수령한 서류는 없고 추후 월말에 정산하여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우편으로 수령하였으며, OOO의 사업장 및 저장소는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가 유류거래질서 관련으로 2010년 10월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나, 마무리되어 무혐의 종결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OOO과 OOO에너지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고, OOO는 유류 중개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유류 도매업을 업종추가한 사실이 없고 신고된 저장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OOO과 OOO에너지의 대표이사를 만난 사실이 없고, 누구인지도 모르며, 사업장과 저장소를 방문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는 유류의 온도, 밀도 등 주요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추가 확인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출하전표를 입고당시가 아니라 후에 우편으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