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세제도에서 신고에 의해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단순 신고 ・ 무납부 고지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불복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신고납세제도에서 신고에 의해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단순 신고 ・ 무납부 고지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불복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①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증권거래세 ․ 교통세 ․ 교육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1) 청구인은 양도아파트를 1994. 10. 15. 취득하여 2011. 5. 2. 양도하고 2011. 7. 21. 1세대1주택 양도를 신고하였다가, 2011. 8. 11. 양도가액 173,000천원, 취득가액 71,825천원, 양도소득금액 69,845천원 및 자진납부세액 10,942,890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납부한 양도소득세 10,942,890원에 무납부가산세 200,254원을 가산하여 2011. 10. 1. 11,140,140원을 결정 ․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11. 8. 11. 양도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2010서1862, 2010.8.18., 같은뜻임)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