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와 청구인의 형 간에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및 명의수탁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여 추가로 조사하고 그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정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와 청구인의 형 간에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및 명의수탁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여 추가로 조사하고 그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정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2.10.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양도물건인OOO답 2,870㎡와 같은 곳 36-2 답 2,955㎡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소유자(명의신탁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청구인은 OOO 답 2,870㎡, 같은 곳 36-2 답 2,955㎡(이상 2필지 토지를 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1994.1.31.과 2000.9.20.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OOO의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2011.3.4. 정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2.2.1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다음과 같이 취득 및 양도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고 담보물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쟁점토지에 2007.12.18. 및 2011.3.4.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경우 쟁점토지 외에 타인소유의 10필지 토지가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채무자 정OOO의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하여 등기부등본상 토지 소유자들이 제3자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내용과 제시증빙에 의하면, 채무자 정OOO는 청구인의 친형이며, 정OOO은 정OOO의 아들이고 양OOO는 정OOO의 처제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의 등기부등본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다 음
1. 이OOO 및 박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OOO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OOO에 기획관리실장 및 원무부장으로 근무하였는바, 정OOO는 1990년부터 병원 인근부지를 이OOO(청구인), 정OOO 명의로 취득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필증을 기획실에서 보관, 관리하였고,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문제 발생시 이를 취합하여 정OOO에게 보고하였으며, 정OOO로부터 세금 등을 받아 은행에 납부하여 왔고,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을 때 등기필증을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명의수탁자들에게 연락하여 근저당 서류에 서명날인케 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정OOO라는 내용으로 2012년 5월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2. 변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변OOO은 OOO병원에서 주임직책으로 근무하였는바, 병원 이사장인 정OOO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병원 인근 OOO지역의 토지를 취득하여 관리하였고, 변OOO은 재산세 납부 등의업무를 처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2.5.11.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경OOO의 확인서 및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경OOO은 OOO에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고 임야 등 토지 3필지를 OOO병원 이사장인 정OOO가 요구하여 본인명의로 취득하였다가 OOO정신병원에 대금 수취없이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재산세는 병원에서 처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2.5.12.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위 확인서상의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매를 원인으로 경OOO이 취득하였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OOO병원에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OOO는 OOO병원에 영농부장 직책으로 근무한 이OOO의 아들로서 이OOO 명의의 토지는 정OOO의 요구로 명의수탁되었다가 정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며 관련 세금은 정OOO가 알아서 처리하였다는 내용으로 2012.5.14.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경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형인 정근희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구입하고 관리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6. 2012.2.27~2012.3.12.기간 중 청구인과 정OOO간에 주고받은 내용증명 사본 6매를 살펴보면, 형제간의 갈등문제와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및 쟁점토지외 청구인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정OOO이 대출한 것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요구 등과 관련한 내용들인바, 청구인이 정OOO에게 보낸 내용증명(2012.3.6.)에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형인 정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이며, 쟁점토지가 경매개시되자 정OOO의 자인 정OOO이 경낙을 받았고, 정OOO의처제인 양경자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설정을 하였으며, 경낙당시 정OOO는 쟁점토지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해결해주겠다고 구두 약속하였으나, 이 건 양도소득세가 청구인에게 고지된 상태로서 당초 약속대로 2012.3.20.까지 양도소득세를 해결하여 주지 않는다면 명의대여사실을 국세청에 알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정OOO가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2012.3.8.)에서는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미리 이OOO와의 관계는 모두 일찍이 세무서장에게 자진신고했으니 걱정 안해도 되며, 양도소득세는 형편닫는 대로 납부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을 인정한 것인지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겠다는 것인지는 특정되어 있지 않다.
7. 음성 OOO 조각공원 소개 책자 등에 의하면, OOO에 소재한 OOO굴 조각공원(설립자 정OOO)을 소개한 책자 및 팜플렛으로서 쟁점토지는 동 공원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를 담보로 청구인의 형인 정OOO가 채무자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는 정OOO가 조성한 OOO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낙찰자가 정OOO의 아들로서 낙찰과 함께 정OOO의 처제 명의로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기존의 근저당권 설정을 해제한 점, 정OOO와 청구인 간의 내용증명에서 정OOO가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쟁점토지와 쟁점토지외의 토지들도 명의신탁된 사실을 정OOO가 이사장으로 있던 음성정신병원에서 근무한 당사자들이 확인하고 있고, 동 토지들이 정OOO가 설립한 OOO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형인 정OOO로부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는 등기의 효력으로 인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명의는 달리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 외에 명의신탁 사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인 금융자료, 명의신탁 약정과 관련한 공정증서, 명의신탁자의 사실확인 등의 자료제출이 없어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형인 정OOO로부터 명의신탁받은 토지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확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 등을 토대로 하여 당사자인 청구인과 정OOO 간의 명의신탁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그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정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