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쟁점사업권 양수도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전-2659 선고일 2015.04.01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권을 양수한 이후 연간 수억원 이상의 세전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거래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거나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2.14.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귀속 OOO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외 OOO소유건물(지상 21층, 지하5층, 연건평 49,923.83㎡) 중 지하 1층 285.57평을 임차(보증금 OOO억원, 월차임 OOO)하여 2009.11.1.부터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0.11.30. 특수관계자(주주, 지분 21.68%)인 OOO으로부터 부동산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이하 “쟁점사업권”이라 한다)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시가를 증권거래법령 등에 따라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평가액인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2010.12.1.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사업권을 취득하였으며, OOO쟁점사업권의 양도대가를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신고․납부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11.24.부터 2012.1.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7~2010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권의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OOO으로 평가한 후 쟁점금액과의 차액을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통보를 받고 2012.2.14.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권 양수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OOO처분청의 시가평가액OOO과의 차액OOO을 특수관계자에게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제52조 및 제67조에 따라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영업권의 거래가액OOO증권거래법령에서 규정한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으로법인세법제52조 제2항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시가라고 주장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OOO은 쟁점영업권 양도․양수 후 청구법인에 귀속된 양도․양수 대상 사업의 순익과 대비하면, 양도․양수 후 최초 1개 사업연도 발생 순이익OOO의 23.8%에 불과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가액이라고 볼 수 없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영업권 평가액은 기업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의 측정치임에 반해, 실제 영업 양도․양수 거래에서는 대상기업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초과수익력 뿐만 아니라, 정상수익을 포함한 장래 전체적인 수익창출능력의 크기로 그 대가가 결정되고 있음이 다수의 양도․양수 거래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상장법인의 영업권 관련 양도․양수 거래에도 그 가액은 양수대상 사업의 미래수익창출능력을 기준으로 외부평가기관이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 므로, 쟁점영업권이 거래가액 OOO시가로 인정되어야 한

  • 다. (2)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의한 영업권 평가시 영업권 지속연수를 단순히 5년으로 한정하여 적용하였으나, 이를 5년으로 한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영업권 평가대상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는 것은 쟁점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상의 사실관계와도 부합하지 않으며, 사업의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는 한 그 이후 기간도 평가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영업권의 시가평가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의 부동산전대사업권에 대한 양도·양수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은 무체재산권에 해당하므로 시가 평가시 미래수익을 추정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현금흐름할인법’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영업권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영업권 양수일(2010. 11.30.) 현재 OOO청구법인의 주주(지분율 21.68%)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 의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한 가액으로 쟁점영업권을 매입하였으므로법인세법제52조 및 제67조에 의하여 귀속자인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
  • 다. (2) 부동산 임대인(재단법인 OOO)과 임차인 OOO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 임대기간은 10년을 보장하고, 일방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차기간의 연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기간은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나나, 동 계약서의 ‘중도 해지’ 조항에는 소정 사유 발생시 즉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고 되어 있어 임대차 계약기간 10년을 보장하는 것은 해당 사유 등이 발생하지 않고 당초 임차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양도․양수 대상 임대차사업의 존속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쟁점영업권 지속연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항의 영업권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와의 쟁점사업권의 거래가액(‘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부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사업권 시가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의 영업권지속연수 5년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김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김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

  • 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 외에 공업소유권 등 그 밖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든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0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2. 수입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0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9) 증권거래법 제88조 【영업양수․도신고서 및 자산양수․도신고서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등이 영 제84조의8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하는 중요한 영업양수․도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사회결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영업양수․도 관련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영업양수․도신고서”라 한다)을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합병 등】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요건·절차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관련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 (11)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7 【합병의 요건․절차 등】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합병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1. 주권상장법인간, 코스닥상장법인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간 합병의 경우에는 최근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2.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 인이 아닌 법인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한 가 격

  • 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 나.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기준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②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비상장법인이 코스닥상장법인이고 합병가액을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 (12)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8 【영업양수․양도 등의 요건․절차 등】

① 법 제190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양수·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양도

2. 양수·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양도

3. 영업의 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

4. 영업전부의 양수

5. 양수·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양도. 다만,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상품·제품·원재료를 매매하는 행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의 양수·양도를 제외한다.

② 제84조의7 제1항의 규정은 법 제19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포괄적 이전 또는 분할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서 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단독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19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포괄적 이전(상법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포함되는 경우와 완전모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으로 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분할합병(분할합병의 대상이 되는 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가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비율·포괄적 이전비율 또는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84조의7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84조의7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법 제19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포괄적 이전 및 분할·분할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3)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합병가액산정방법】

① 영 제84조의7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간, 코스닥상장법인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간의 합병가액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호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제3호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③ 영 제84조의7 제1항 제2호 나목 본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라 함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말한

  • 다. ④ <삭 제>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산출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14)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3 【외부평가기관】

① 영 제84조의7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이하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주식에 대하여 법 제28조 제2항 제3호의 영업을 허가받은 회사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

3.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제5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이 경우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 등을 포함하며,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따르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2 이상인 경우 그 평균액),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는 영업권의 평가는 소정 산식으로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과세 관련 기초사실은 다음과 같다. 1) OOO소유건물(지상 21층, 지하5층, 연건평 49,923.83㎡) 중 지하 1층 285.57평을 임차(보증금 OOO억원, 월차임 OOO)하여 2009.11.1.부터 OOO상호로 부동산전대업을 운영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주(지분율 21.68%)인 OOO은법인세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과 OOO2010.11.30.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바, 계약당사자와 영업양수도계약서의 주요내용 및 재단법인 OOO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 내지 <표3>과 같다. 3) 청구법인은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중요한 영업의 양수거래를 위해서는증권거래법제190조의2(합병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 등에 신고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관련 절차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인 회계법인 OOO2010.10.19. 평가한 영업양도대상 사업의 평가액 OOO양수대가로 하여 OOO으로부터 쟁점사업권을 양수하였다.

4.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평가액 OOO쟁점사업권의 시가로 보고,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보다 과대평가된 영업권의 가액OOO대한 기타소득으로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부과처분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사업권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4조에 의한 무체재산권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였다. 2)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서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하는바, 쟁점사업권의 양도자 OOO평가기준일(2010.12.1.) 현재 청구법인의 주주(지분율 21.68%)로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쟁점사업권의 양수금액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액으로서 시가로 볼 수 없다. 또한, 시가는 특수관계자와 영업권 등 거래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고, 그와 같은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하나, 청구법인의 평가방법은 위 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사업권의 거래가액 OOO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권(영업권) 평가시 사용한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가지고 향후 얼마만큼의 수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기업이 미래에 창출할 현금흐름을 기업의 자본비용인 할인율을 이용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그 계산구조는 기업가치를 결정하는 3가지 요소(미래순현금흐름, 할인율, 잔존가치) 등 각 평가요소별로 미래 일정기간 발생한 수익, 비용 등에 대한 추정치를 반영하는바, 미래추정에 이용된 예상 사업계획자료 등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고, 불확실한 미래의 경영성과에 대한 추정을 전제로 하므로 미래의 절대적인 가치를 제시하거나 장래예측의 정확성 또는 시장가격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4. 청구법인의 ‘현금흐름할인법’ 계산모형은 아래 <표5>와 같은바, 계산모형 중 ④를 보면 현재 임차중인 4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미래가치를 평가하였으나, 회사의 향후 경영상황, 국내외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에 따라 임차유무 및 임차업체 변경 등의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래의 경영성과에 대한 추정치(평가액)에 심각한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이 방법에 의해 영업권을 평가할 경우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 및 불확실한 미래상황으로 인한 추정치의 심각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평가액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평가액을 정상적인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5. 청구법인은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평가시 추정기간을 2027년 6월까지로 하였으나, 임대차계약상 ‘중도해지’ 조항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 없이 임대차계약이 2027년 6월까지 연장될 것을 가정한 것으로 정상적인 시가를 반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외부평가기관의 양수도가액 평가의견서 등을 제출하였다.

1. 코스닥등록법인인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증권거래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에 기초하여 외부평가기관인 회계법인의 평가의견서에 따라 거래가액을 결정하였던바, 비상장주식의 적정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예컨대,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7 제1항 제2호의 평가방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11.24. 선고 2004마1022 판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쟁점사업권 양수도 이후 해당 사업의 손익결과는 아래 <표6>과 같은바, 쟁점사업권 대상사업의 연간 순익규모를 감안하면 처분청이 주장하는 적정 영업권양수도 가액OOO1개 사업연도(2011년)의 당기순이익OOO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액으로서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매년 OOO억원 이상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영업권을 1년치 순이익에 미달하는 대가로 양도할 수 없을 것이며, 만약 쟁점사업권을 OOO거래하였다면 양도인은 실질적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것이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영업권가액은 최근 3개년 순손익의 50% 상당액에서 통상수익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의 10%를 차감하여 연간 초과수익 상당액을 산정하고, 초과수익(프리미엄)이 일정기간(5년)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여 해당 금액의 현재가치로 계산하여 평가하는바, 영업권의 고유 특성(영업기반, 상표, 인지도, 신용도, 기술력 등)으로 인한 초과수익력을 평가시점 이전 기간의 실제 손익결과를 기초로 측정한 결과치로, 기업의 정상가치 또는 통상가치를 초과하는 프리미엄 성격임에 반해, 코스닥등록법인의 영업양수도 거래가액은증권거래법상 요건 및 평가방법에 따라 본질가치 즉 양수도 시점의 순자산가치 및 향후 수익가치를 기초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영업양수도 거래가액의 평가액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영업권 평가액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만을 적정시가라고 주장할 수 없다.

4. 상장법인이 타 법인 또는 개인사업을 포괄양수하는 경우에는 장래수익창출능력을 기초로 한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실로서, OOO공시자료 중 아래 <표7>의 사례(4건)를 보더라도 모두 양수도가액 평가시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였던바,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권 양수시 증권거래법령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인 회계법인 OOO영업양수도가액 평가의견서(2010.10.19.)에 의하여 영업양수도가액을 OOO으로 결정하였고, 회계법인 OOO쟁점사업권을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던바, 이는 기업가치 3요소(미래현금흐름, 할인율, 계속기업가치) 결정시 주관성이 개입할 여지는 있으나 수익창출 예상기간 동안 안정적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권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조건뿐만 아니라 거래 동기, 거래의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6.25. 선고 2004두7993 판결 및 2002.9.4. 선고 2001두7268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이 시가로 적용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4조에 의한 평가액은 일정한 범위의 정상수익을 초과하는 수익을 기초로 한 무체재산권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OOO쟁점사업권과 같은 경우에도 그 시가산정에 활용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권을 양수한 이후 연간 OOO억원 이상의 세전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사실 및 처분청의 의견대로 영업권 지속기간을 5년으로 하여 실현가능한 이익규모를 산정할 경우 약 OOO억원이 산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권의 시가로 평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영업권 평가액 OOO쟁점사업권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권을 양수하면서 증권거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에 기초하여 해당 법령에서 외부평가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회계법인의 평가의견서에 따라 그 가액을 결정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년 OOO억원 이상의 세후 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권을 인수하면서 미래의 수익력에 근거하여 적정한 거래가액을 약 OOO억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 OOO이라는 점 외에, 쟁점사업권 거래가액이 비정상적임을 뒷받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권의 거래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거나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권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한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