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공급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부실기재사항이 있는 등 공급자가 자료상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청구인이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 등을 실제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유류 공급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부실기재사항이 있는 등 공급자가 자료상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청구인이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 등을 실제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 OOO국세청 조사공무원이 OOO를 조사하고 작성한 조사종결 보고서(2011년 3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2009.6.17.설립된 후 2010.2.22. 대표자가 김OOO에서 정달해로 변경된 후 매출이 급증(2009년 2기 OOO원)하였다. (나) OOO는 2010년 제2기에 매출 OOO원을 발생시킬 기본시설인 유류 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매출거래처에서 제시한 경기도 평택시 소재 저유소는 임대인 허OOO에게 2개월의 임차료를 지급하였으나, 유류저장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등 매출․매입과 관련한 유류저장시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OOO는 법인계좌로 대금이 입금된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대표자 정OOO의 개인계좌로 이체된 후 고액의 현금이 인출되는 형태가 반복되며, 출금처의 최종 사용처를 알 수 없도록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금융거래 추적이 불가능하다. (라) 매출처에서 실거래 증빙자료로 제시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송금증빙 등은 임의조작이 가능한 자료로 실거래를 증빙할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2010년 제2기 매출거래 OOO원 및 매입거래 OOO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63개 업체에 대해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2) OOO국세청 조사공무원이 OOO를 조사하고 작성한 조사종결 보고서(2011년 5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 소재지(OOO)는 유류 도매업 허가를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임차한 장소이다. (나) 김OOO은 2010.8.26.부터 OOO의 대표자이고, 정OOO는 2010.11.11.부터 지점(OOO)의 대표자이고, 자료상인 OOO의 대표자이다. (다) 대표자가 김OOO으로 변경된 2010.8.26. 이후 OOO는 유류저장탱크를 형식적으로 임차하여 이를 근거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고, 유류매입내역이 전혀 없는 상태로 정상적으로 유류매출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개연성이 없다. (라) OOO는 매출처에서 입금된 후 3~5분 후에 매입처(일진에너지 등)로 이체되고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이들 입출금 인터넷 IP가 동일하여 다수의 통장을 개설하여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일부는 매출처 직원이 현금으로 찾아간 것으로 확인되는 등 매입이 가공이므로 매출 전액을 가공으로 확정하고 OOO를 자료상 확정자로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자료처리 복명서(2011년 12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와 OOO가 전부자료상으로 조사되어 청구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통보해 옴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당일 유류 수불부상 경유의 입고량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경유의 양을 확인한 바, 서로 일치하였고, 매입대금 역시 정상 지급되었으며, 청구인이 매입한 당해 유류를 매출한 OOO주식회사 외 2개 업체중 OOO주식회사를 확인한 바, 당해 거래의 출하전표를 중앙레미콘주식회사가 보관하고 있고, 유류저장탱크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거래당일 청구인에게 실제 유류가 입고된 것으로 보이나, OOO와 OOO는 전부자료상으로 유류를 공급할 수 있는 저유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제 매입처는 OOO와 OOO가 아닌 제3의 업체로 공급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의 수취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고지하고자 한다.
(4)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와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6매의 내역과 대금결제 내역은 다음 <표1, 2>와 같다.
(5)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거래사실확인서, 거래사실확인원, 출하전표, 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사업자등록증은 OOO세무서장이 2010.8.23., OOO 사업자등록증은 OOO세무서장이 2010.9.1.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 석유판매업등록증은 OOO도지사가 2010.3.25., OOO 석유판매업등록증은 OOO도지사가 2010.9.1.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와의 거래사실확인서 3부에는 공급자(OOO), 공급받는자(OOO), 거래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바, 그 내용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과 동일하나, 하단에 ‘위 민들레주유소는 OOO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거래사실확인서 3부 전부에 기재되어 있다. (라) 거래사실확인원에는 청구인이 OOO와 OOO로부터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주식회사 외 2개 업체가 청구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 3부에는 온도, 비중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출하지가 OOO 소재 OOO 저유소로 나타나며,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판매 및 인수확인서) 6부에는 비중과 황함유량이 모두 0.8, 0.001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출하지가 OOO의 OOO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135-054-04-)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 매입대금을 OOO와 OOO 법인계좌로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금액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입금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사) 윤OOO(명함상에 OOO의 OOO 부장으로 기재되어 있음)의 확인서에 따르면, 본인(윤OOO)은 OOO의 유류구매를 권유하여 OOO에서OOO과 OOO에 납품하는 유류를 OOO의 유류로 대체하게 되었으나, 유류도착시간 지연 등으로OOO 소장이 문제를 제기하여 OOO의 유류로 대체하여 OOO에 계속 납품하게 되었고, 본인은 영업사원으로 OOO와 OOO가 자료상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으며, OOO에 큰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등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이들 거래처는 모두 최근에 개업한 신설법인으로서 OOO의 경우 청구인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었고, OOO 등의 출하전표에 일부 부실기재사항이 있으며, 거래사실확인서에 ‘위 민들레주유소는 OOO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 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보임에도 유류딜러가 주유소 소장과 지인인 것을 신뢰하여 청구인이 이들 석유류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중33, 2012.2.22. 참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