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신고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전-2488 선고일 2012.12.12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사본으로서 필체, 등기부와 다른 면적 등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로 보기 어렵고, 검인계약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9.29. ○○시 ○○구 ○○동 111-7번지 3층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유○○로부터 취득하여 2009.6.9. 이○○에게 3억2,500만원에 양도하고 2010.5.31.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3억1,000만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3억1,000만원이라 신고하였으나. 쟁점주택의 전소유자 유○○가 2003.9.29.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2억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주택의 취득시 매매가액이 2억원으로 기재된 부동산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2억원으로 보아 2011.11.2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34,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2003.9.29. 유○○로부터 3억1,00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양도대금은 당시6가구의 임대보증금 1억2,000만원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은행 담보대출금액 6,000만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1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당초 유○○가 허위 작성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 2억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는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1993.4.9. 93누2535), 당초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구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 2억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으로 볼 건이지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0.5.31.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3억1,000만원으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면서 그 증빙으로는 매매가액이 2억원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동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관할 구청에 제출하여 2003.9.29. 검인받은 계약서이고, 전 소유자 유○○는 1997.10.1. 쟁점주태을 1.900만원에 취득하여 2003.9.29. 청구인에게 2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3.10.1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억1,000만원에 구입하였다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지만, 처분청에서 취득가액 소명요구에 3억1,000만원이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오래되어 분실되었다고 주장하였다가 이의신청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쟁점주택의 등기부상 대지면적은 204㎡이나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대지면적이 67.4㎡로 기재되어 있는 등 신뢰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2.10.24.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같이 매매대금이 3억1,000만원으로 계약금 3,000만원, 중도금 5,000만원, 잔금 2억3,000만원이고 임대보증금 1억2,000만원, 대출금 6,000만원은 승계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시동생 진○○,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한 서○○, 지인인 김○○·심○○ 총4인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3억1,000만원에 구입한 것이 사실”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전 소유주인 유○○는 쟁점주택을 소유하던 중 지인 이◇◇의 소개로 쟁점주택을 양도가격 2억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소개인 이◇◇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금 2,000만원을 받았으며 잔금은 차입금 6,000만원과 임대보증금 4,500만원을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하고 나머지 7,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0년에 청구인이 찾아와 3억1,000만원에 매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확인해 준 사실이 없고, 매매대금 2억원의 매매계약서 이외에 별도의 매매계약서는 없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억1,000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원본이 아니라 사본으로서 양수인 및 양도인의 필체가 동일하고, 등기부상 대지 면적(204㎡)과 매매계약서상 대지면적(67.4㎡)이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 신뢰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볼 수 없는 점, 쟁점주택을 취득시 6가구에 대한 임대보증금 1억2,000만원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전세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없는 점, 계약금 3,000만원과 잔금 8,000만원을 청구인 남편 명의의 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자금이 양도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검인계약서에 의해 청구인이 등록세·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조심 2010서913, 2010.10.18.외 다수 같은 뜻)인바, 청구인이 검인계약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2억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