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전-2468 선고일 2013.04.08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쟁점토지가 개발로 인해 사실상 지목이 나대지 등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까지 임야상태로 있었고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님.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2.20.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부과처분은 OOO도 OOO군 OOO면 OOO리 358 전 1,121㎡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358 전 1,1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1.12.18.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피상속인 취득일 1965.3.22.)하여 2011.4.22. 양도하면서 2011.6.30.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1.9.9.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11.12.20.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2.2.20.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7. 이의신청을 거쳐 2012.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1959년도에 취득하여 밭농사(담배농사)를 해오다가 1997년~1998년경 밤나무 농사를 시작하였으며, 2001년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도 밤나무 농사를 계속 짓다가 2010년 무렵에 쟁점토지 인근에서 대지 등으로 변경하는 개발행위가 진행되자, 청구인도 밤나무는 수확도 별로 없고 해서 인근 토지와 같이 밤나무를 제거해 줄 것을 부탁하여 완전히 밤나무를 제거하였고, 2010년 가을에는 깨 농사를 지었으므로 쟁점토지는 농사를 지은 농지를 양도한 것이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도 농지소재지에 계속 거주하였으나, 공군부대 군무원으로 근무하는 둘째아들 오OOO의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면 부양가족에 대한 혜택이 있다고 하여 오OOO의 동거가족으로 주소지만 옮긴 것으로, 제시한 진료내역서와 OOO교회 경로대학교재 및 당시 사진 등을 보면 쟁점토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2) 설령,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임야로 보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규정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직접 경작한 농지, 임야 및 목장농지를 상속 증여받은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공간영상과)에서 제공하는 국토공간영상정보서비스에 접속하여 2010.6.1. 항공 촬영한 항공사진 및 ‘다음’의 위성사진을 확인한 바,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바로 인접한 토지들이 중장비가 투입되어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전인 2010년 6월에 형질변경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2010.10.29. 중도금 지급일에 쟁점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아 2010.11.1.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2011년 5월초부터 공장신축공사가 이루어 진 점 등으로 보아 이미 공장입주를 위하여 형질변경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2010.5.3. 들깨 씨를 구입하여 그해 가을에 쟁점토지에서 깨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전후 사정으로 보아 양도시점에 농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87세의 고령으로 OOO시 소재 강OOO치과, 강OOO내과 및 OOO한의원(요통, 어깨병변)에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해서 진료를 받아온 점,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1991.5.30.)상 농업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오OOO으로 청구인이 오OOO과 같이 거주해온 사실이 있는 점, 오OOO은 OOO농협 조합원으로서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쟁점토지소재지 인근 농지 23필지에서 농사를 지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는 직계존속이 직접 경작한 농지, 임야 및 목장농지를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직계존속이 아닌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보아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2012년 2월현지 확인결과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제공하는 2008년~2009년 위성사진을 확인한바, 쟁점토지가 임야로 판단되며 국토지리정보원(공간영상과)의 2010.6.1. 현재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에 인접한 OOO 298-4, 같은 리 298-5, 같은 리 297-14 외 다수 필지에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그 일대를 공장용지로 개발할 목적으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졌고, 형질변경 후 2011년도에는 OOO산업, ㈜OOO 등 다수업체가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입주해 있으며, 쟁점토지의 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OOO산업은 2011.5.2. 건축허가를 받아 2011.5.9. 건물을 착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 양도일(2011.4.20)이전인 2010년 6월에 이미 형질변경공사가 진행중이었으며, 양도한 후 2011년 5월초부터 공장신축허가가 이루어 진점 등으로 보아 이미 공장입주를 목적으로 형질변경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양도시점에 농지로 사용하여 깨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후 사정으로 보아 양도시점에 농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밤나무를 완전히 제거하고 들깨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2010.5.3. OOO 114-16소재 OOO농약 종묘사에서 들깨씨 4천원 상당을 구입한 영수증 사본과, 청구인이 실제 농사를 지어 들깨 두말을 2010.11.3. OOO기름집에 팔았다는 OOO기름집 유OOO의 확인서, 농지원부(피상속인 자경으로 기재됨),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및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2011.3.20.자 계약서는 매도인을 청구인, 매수인을 염OOO(OOO산업의 대표자)로 하여 총 매매가액 OOO원(계약금 OOO원, 2011.4.20. 잔금 OOO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는 반면, 처분청이 현장확인 과정에서 확보한 2010.10.25.자 쟁점토지의 실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을 청구인으로, 매도대리인을 쟁점토지의 토목공사 시공자인 (합)OOO중기건설의 오OOO으로, 매수인을 엄OOO로 하여, 총 매매대금 OOO원(계약금 OOO원, 2010.10.29. 중도금 OOO원, 2010.12.30. 잔금 OOO원)을 수수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며, 특약사항은 이면 계약으로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매수인은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며, 창업에 따른 산림훼손부담금 및 개발이익 환수금은 매도인이 전액 부담한다.

2. 중도금 지급일에 토지사용 승낙을 하여 주기로 하며, 공장건축허가와 관련된 서류(형질변경에 따른 제반서류)를 조건없이 해주기로 한다.

3. 공장진입 도로(폭4미터)를 무상으로 영구(무한)사용하기로 하고, 진입도로 부대비용은 매도인이 전액부담한다.

4. 공장건축허가 불허시 조건 없이 해지하며, 계약금 및 중도금은 배액 보상 없이 반환해 주기로 한다.

(4) 쟁점토지의 매수인 엄OOO는 2010.11.1. 쟁점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O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2010.11.2.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며, 2010년 12월에 청구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2010.12.20. 공장부지로 변경한다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OOO군수에게 제출하였고, OOO군수는 2011.1.26. 공장부지로 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 및 오OOO의 주민등록 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상속)한 이후의 주소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2000.8.14부터 2011.1.11.까지 오OOO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오OOO은 OOO 250에서 1968.10.17. 이래 청구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의 현지확인 과정에서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주변토지가 개발중이었고, 쟁점토지도 농지가 아닌 것으로 조사된 점, 항공사진에서 2009년 수목이 우거진 임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2010년 6월은 벌채가 되어 있는 나지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7)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 의2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속이 직접 경작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를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직계존속이 아닌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당해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소득세법제104조의3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인바, 쟁점토지는 2009.6.1. 항공사진 등에서 임야로 확인되어, 쟁점토지가 2009.6.1 이후 개발로 사실상 지목이 나대지 등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까지(쟁점토지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임야상태로 있었고,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