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은 청구인이 조세회피를 위하여 쟁점법인의 종업원 이력이 있는 라AA 외 3인에게 주식을 가장 양도한 사실을 밝혀 매매거래를 부인한 처분으로 당초 주금의 가장납입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주식의 실소유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타당함
처분은 청구인이 조세회피를 위하여 쟁점법인의 종업원 이력이 있는 라AA 외 3인에게 주식을 가장 양도한 사실을 밝혀 매매거래를 부인한 처분으로 당초 주금의 가장납입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주식의 실소유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2012.2.23. 처분청의 결정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과 배우자 이○○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내역은 표과 같다. 표1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 (단위:천원) 번호 세목 당초납기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지정납부기한 1 법인
2010. 5.31. 290,220 2009.12.31. 2012.1.31. 2 법인
2010. 6.30. 285,120 2009.12.31. 3 법인 2010.10.31. 2,207 2010.10.31. 4 부가 2010.12.31. 132 2010.12.31. 5 부가
2011. 3.31. 132 2010.12.31. 6 법인
2011. 6.15. 2,305 2010.12.31. 7 부가
2011. 7.15. 40
2011. 6.30. 계 580,156 (나) 쟁점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주식 양·수도 내역은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은 소유주식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양도하였다. 표2 쟁점법인의 주식 양·수도 내역 성 명 양도 전 양수도(1차) 후 양수도(2차) 후 임원에 관한 사항 이○○ 6,000주(60%)▪ ∙’07.06.29~’07.11.23 대표이사 ∙’08.12.19~’09.11.10 사내이사 이EE 4,000주(40%)▪ ∙’07.07.12~’07.11.23 이사 구◇◇ ▪4,000주(40%) ∙’08.12.19~’09.06.03 대표이사 ∙’08.12.19~’09.11.10 사내이사 나AA ▪ 4,000주(40%) ∙현 대표자 박BB ▪ 2,000주(20%) ∙(주)○○○ 직원 신CC ▪ 2,000주(20%) ∙○○○공인중개사 이DD ▪ 2,000주(20%) ∙ (주)
○○○ 대표 (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주식 양·수도와 관련하여 양수인 나성수외 3인으로부터 주식 양수도계약서, 주금납입내역 등을 소명 받아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주식 양·수도 행위를 가장납입한 사실로 확인하고 청구인 및 배우자 이○○를 쟁점법인의 사실상 주식 보유자 및 경영자로 확정하였으며 쟁점법인의 금융추적조사 내용은 표3과 같다. 표3 (단위: 천원) 구분 주식 취득자금 원천 주식매매대금 지급내역 나AA ∙09.11.10 본인명의계좌에 현금 40,000 入 *농협 ○○로지점, 013-01- → 현금입금분의 출처 미 소명 ∙09.11.10 구◇◇ 계좌에 20,000 入 *농협, 477-12- → 09.11.10 3회 20,000 현금 出 ∙09.11.10 이○○ 계좌에 20,000 入 *농협중앙회○○ 지점, 00047702 박BB ∙ 09.11.02 본인명의계좌에 이○○가 20,000 대체 入 *농협 ○○군지부, 325-02- ∙09.11.02 이○○ 계좌에 20,000 入 옥천농협, 405010-52- 신CC ∙ 09.11.02 본인명의계좌에 이○○가 20,000 대체 入 * 유 성농협구암, 453102-51- ∙09.11.02 이○○ 계좌에 20,000 入 *농협중앙회둔산, 000477021 이DD ∙ 09.11.02 본인명의계좌에 이○○가 20,000 대체 入 *국민○○지점계좌 ∙09.11.02 구◇◇ 계좌에 20,000 入 *농협중앙회둔산,477-12- (라) 쟁점법인의 현 대표자 라AA의 경우 청구인의 배우자 이○○로부터 각각 20%씩 4,000주를 취득하면서 2009.11.10. 본인명의 계좌에 40백만원을 현금입금 후 같은 날 청구인 및 배우자 이○○ 명의계좌에 각각 20백만원씩 대체입금하였으며, 대체입금 받은 금액은 모두 당일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위와 같이 모두 현금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다시 나AA를 통해 주식취득자금 40,000천원의 자금출처를 소명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개인자금 및 지인차입을 주장하면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박BB 외 2인의 경우 본인들 명의 계좌에 청구인의 배우자 이○○가 각각 20,000천원씩 입금 후 청구인 및 배우자 이○○에게 다시 지급(가장 납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가) 라AA 외 3인에 대한 주식대금 납입내역 추적조사에 의하여 주식대금 납입방법이 가장납입으로 주식 양·수도 자체를 부정하였다면 청구인 역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청구인의 배우자 이○○에 의하여 주식 소유자가 되었으므로 가장납입에 해당된다. (나) 같은 방법으로 주식거래가 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주자격은 박탈하지 아니하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여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1963. 1. 배우자 이○○와 결혼하여 약 50여년간 순수한 가정주부로 살아왔고 배우자가 지급하는 생활비로 살림만 하여 사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밖에서 돈을 벌어본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도 모르게 배우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 외에 2002.1.9. 설립한 ○○시 ○○구 ○○동 123 소재 부동산 임대가 주업인 주식회사 ○○○○의 주주로서, 설립일부터 2005.4.6. 및 2010.10.18. 이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며,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표4와 같다. 표4 근로소득 발생내역 (단위:천원) 연도 발생처 발생처 소재지 근로소득 업종 2009 ** 주식회사 (302-81-13) 북도 군 읍 리 21,360 도, 소매/주유소 2010 ** 주식회사 (302-81-13) 북도 군 읍 리 12,000 도, 소매/주유소 2010 산업 주식회사 (605-81-28) 북도 군 읍 리 9,795 건설/기계설비 2010 주식회사 ○○○○ (302-81-13) 시 *구 **동 4,500 부동산/임대
(4)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과점주주로서 법인 발행 주식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자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과점주주의 범위를 6촌 이내에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로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라AA 외 3인의 주식대금 가장 납입으로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니 이와 마찬가지로 배우자 이○○가 청구인의 명의로 주금을 가장 납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주자격을 박탈하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을 철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 보유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2011.12.27.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한 처분은 조세회피를 위하여 쟁점법인의 종업원 이력이 있는 라AA 외 3인에게 주식을 가장 양도한 사실을 밝혀 매매거래를 부인한 것으로 당초 주식 취득 자금에 대한 처분이 아닌 점, 청구인의 배우자 이○○가 청구인에게 주식대금을 가장 납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주식회사 산업의 출자자겸 대표이사로서 근로소득과 그 외 **주식회사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쟁점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