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매매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수입금액을 감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전-2451 선고일 2012.12.03

매매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았고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유가증권의 가치가 하락하였음으로 수입금액을 차감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월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체납세액 중 쟁점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의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하여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 예정분 79,530원, 2010년 제2기 확정분 79,170원, 2011년 제1기 예정분 24,350원,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345,203,960원, 2010 사업연도분 2,707,130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쟁점법인의 발생주식 총수의 60% 지분을 보유한 청구인 및 40% 지분을 보유한 그 배우자 구○○를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11.12.27.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상당금액을 2012.1.31. 납부기한으로 납부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31. 이의신청을 거쳐 2012.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9.11.4. ◇◇◇주식회사에게 쟁점법인의 오피스텔 양도시 양도대금 6,496,000,000원 중 유가증권으로 수령한 2,270,000,000원을 가치하락으로 받지 못하였는 바, 이미 수령한 4,226,000,000원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받지 못한 동 금액은 오피스텔 매각대금에서 차감한 후 체납세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의 오피스텔 양도 당시 양도대금 중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2,270,000,000원에 대하여 대금 지불방법을 양수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을 양도대금 대신 수령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해당 유가증권이 추후 가치가 없다하여 오피스텔 매각대금을 상기 금액만큼 차감하여 법인세를 경정 감하여 달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법인의 부동산을 양도대금으로 유가증권을 수령한 이후 가치하락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양도대금에서 차감한 후 체납세액 등을 재계산하여 과세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실상 주식보유자 및 경영자이면서 주식 양·수도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종업원 이력이 있는 라AA, 박BB, 신CC, 이DD의 명의로 주식대금을 가장 납입한 사실이 금융추적조사 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법인은 2009.11.4. 보유자산 오피스텔 72채를 ◇◇◇주식회사에 6,496,000,000원에 양도하고 정상적으로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고, 양도대금 중 2,270,000,000원은 ◇◇◇주식회사 보유 유가증권(액면가 30억 원)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유가증권 가치가 없어져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자 2012.4.2.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일부 말소등기 절차이행’의 소를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매각부동산 중 현재 ◇◇◇주식회사의 소유로 남아 있는 12채에 대한 매출액 및 그 원가를 감액하여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2.6.4. 쟁점법인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일부말소 절차이행’의 소를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양도가액 및 대응원가의 감액을 요구하는 청구는 차후 관계기관의 최종 확정판결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바 당해 경정청구는 ‘경정할 이유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2. 7.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항변으로 쟁점법인이 ◇◇◇주식회사에게 오피스텔 양도대금 6,496,000,000원 중 4,226,000,000원만 수령하고 잔금 2,270,000,000원은 모두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미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2.4.2. 제기한 경정청구 내용을 인용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경정청구한 내용은 항변내용과는 다르다.

(2)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본인이 과점주주인 쟁점법인이 보유한 오피스텔을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 유가증권으로 수령한 2,270,000,000원은 가치하락으로 받지 못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오피스텔 매각대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오피스텔 양도 당시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양수법인이 보유한 액면가애 30억 원의 유가증권으로 수령하기로 한 당초의 약정대로 이미 양도가 이행된 점, 쟁점법인이 오피스텔 양도대금 6,496,000,000원을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점, 쟁점법인이 양도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매매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법원의 확정판결 후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청구할 대상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유가증권으로 수령한 금액은 가치 하락으로 받지 못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오피스텔 양도대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