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았고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유가증권의 가치가 하락하였음으로 수입금액을 차감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월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매매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았고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유가증권의 가치가 하락하였음으로 수입금액을 차감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월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실상 주식보유자 및 경영자이면서 주식 양·수도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종업원 이력이 있는 라AA, 박BB, 신CC, 이DD의 명의로 주식대금을 가장 납입한 사실이 금융추적조사 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법인은 2009.11.4. 보유자산 오피스텔 72채를 ◇◇◇주식회사에 6,496,000,000원에 양도하고 정상적으로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고, 양도대금 중 2,270,000,000원은 ◇◇◇주식회사 보유 유가증권(액면가 30억 원)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유가증권 가치가 없어져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자 2012.4.2.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일부 말소등기 절차이행’의 소를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매각부동산 중 현재 ◇◇◇주식회사의 소유로 남아 있는 12채에 대한 매출액 및 그 원가를 감액하여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2.6.4. 쟁점법인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일부말소 절차이행’의 소를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양도가액 및 대응원가의 감액을 요구하는 청구는 차후 관계기관의 최종 확정판결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바 당해 경정청구는 ‘경정할 이유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2. 7.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항변으로 쟁점법인이 ◇◇◇주식회사에게 오피스텔 양도대금 6,496,000,000원 중 4,226,000,000원만 수령하고 잔금 2,270,000,000원은 모두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미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2.4.2. 제기한 경정청구 내용을 인용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경정청구한 내용은 항변내용과는 다르다.
(2)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본인이 과점주주인 쟁점법인이 보유한 오피스텔을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 유가증권으로 수령한 2,270,000,000원은 가치하락으로 받지 못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오피스텔 매각대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오피스텔 양도 당시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양수법인이 보유한 액면가애 30억 원의 유가증권으로 수령하기로 한 당초의 약정대로 이미 양도가 이행된 점, 쟁점법인이 오피스텔 양도대금 6,496,000,000원을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점, 쟁점법인이 양도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매매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법원의 확정판결 후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청구할 대상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유가증권으로 수령한 금액은 가치 하락으로 받지 못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오피스텔 양도대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