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전액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액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을 검토하여 쟁점금액이 금전대차거래금액인지, 아니면 실지로 송금한 금액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쟁점금액을 전액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액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을 검토하여 쟁점금액이 금전대차거래금액인지, 아니면 실지로 송금한 금액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2.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 년 제1기분 OOO원,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김OOO에게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송금한 OOO원이 보이차 등의 무자료매입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21조(결정 및 경정)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제시된 심리자료를 보면, OOO지방국세청장이 김O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후 무자료매입으로 자료통보한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매출환산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OOO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12.2.27.)를 보면, OOO지방국세청장이 김OOO가 서OOO, 이OOO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차 등 도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조세를 탈루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김OOO의 진술서를 보면, 서OOO, 이OOO 계좌는 OOO회의 단체공동통장이며, 김OOO는 총무로서 이를 관리한 것이고, 입금액은 중국투자자금을 단기적으로 융통한 것일뿐 매출행위를 하거나 사업을 위한 차명계좌가 아니라는 내용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김OOO에 대한 국세청 심사결정서(부가2011-190, 2012.12.28.)를 보면, OOO지방국세청장은 김OOO가 중국현지기업에 투자한 OOO원에 대한 자금출처중 김OOO가 동호회 모임인 OOO 총무로서 관리하고 있던 OOO회 계좌OOO의 입금액 중 OOO원(쟁점금액 포함)에 대하여 김OOO가 OOO의 판매점에 보이차 등을 판매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국세청장은 김OOO가 OOO원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OOO회 물품판매액 OOO원, OOO 구매예약금 OOO원, 대여금 회수 OOO원, 회원공동구매 증거금 OOO원, 기타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입금일자별 사용내역을 제출한 점, OOO 구매예약금 OOO원을 구매예약자들에게 반환하면서 예금반환금 OOO원, 현금반환금 OOO원에 대한 예금거래내역 등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김OOO가 제출한 금융관련 자료를 재조사하여 매출누락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라) 기타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소명내역 요약표, 청구인 입금 및 반환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일자별 입금액 및 반환금액 등이 기재된 예금거래내역 등을 제시한 점, 쟁점금액등과 관련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이 김OOO가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한 점, 김OOO는 쟁점금액이 중국투자자금을 단기적으로 융통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김 OOO의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에서 쟁점금액이 보이차 등 매출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한 점 등으로 보아 과세자료에 기재된 쟁점금액을 전액 청구인의 무자료매입액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보관중인 장부와 증빙, 금융거래자료 등을 통하여 쟁점금액이 금전대차거래인지, 아니면 김OOO로부터 실지로 보이차 등을 구입하고 송금한 대가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