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송금한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2-전-2435 선고일 2013.02.22

쟁점금액을 전액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액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을 검토하여 쟁점금액이 금전대차거래금액인지, 아니면 실지로 송금한 금액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2.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 년 제1기분 OOO원,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김OOO에게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송금한 OOO원이 보이차 등의 무자료매입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7.5.부터 OOO 15에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판매가맹점을 운영하면서 OOO로부터 보이차, 차호, 차구 등(이하 “보이차 등”이라 한다)을 공급받아 보이차 애호가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김OOO에 대한 조사결과 김OOO가 차명계좌OOO를 이용하여 보이차 등 도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김OOO에게 송금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보이차 등 구입대금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OOO원(공급가액)을 무자료 매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매출로 환산하여 청구인에게 2012.2.15.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김정희는 2007.5.20.부터 2010.12.31.까지 OOO 10층 13호에서 “OOO”라는 상호로 천연염색의류 및 침구 등을 제조․도소매하였던 사업가로 보이차 애호가 모임인 OOO회 의 총무일뿐 보이차 등의 도매업은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며, 중국투자자금이 부족한 경우 서OOO, 이OOO 명의의 OOO 계좌를 통해 OOO 회원들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 입후 수시로 상환하였고, 보이차 등을 도매하고 관리할 만한 인원이나 시설이 없었으며, 청구인이 OOO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거나 외상대금을 상환할 경우 김OOO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금액을 회수하여 OOO에 지급하는 등 쟁점금액은 보이차 등의 매입대가가 아니고 금전대차거래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금전차용증서 등 금전대차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김OOO는 OOO회의 총무로 보이차 등을 회원들에게 중개해준 사실이 있는 등 보이차 등을 도매하고 관리할 인원이 없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김OOO의 계좌내역 중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액 적요란의 대부분이 물품판매와 관련한 내역OOO이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금액이 물품구입과 관련된 비용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김OOO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21조(결정 및 경정)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제시된 심리자료를 보면, OOO지방국세청장이 김O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후 무자료매입으로 자료통보한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매출환산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OOO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12.2.27.)를 보면, OOO지방국세청장이 김OOO가 서OOO, 이OOO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차 등 도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조세를 탈루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김OOO의 진술서를 보면, 서OOO, 이OOO 계좌는 OOO회의 단체공동통장이며, 김OOO는 총무로서 이를 관리한 것이고, 입금액은 중국투자자금을 단기적으로 융통한 것일뿐 매출행위를 하거나 사업을 위한 차명계좌가 아니라는 내용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김OOO에 대한 국세청 심사결정서(부가2011-190, 2012.12.28.)를 보면, OOO지방국세청장은 김OOO가 중국현지기업에 투자한 OOO원에 대한 자금출처중 김OOO가 동호회 모임인 OOO 총무로서 관리하고 있던 OOO회 계좌OOO의 입금액 중 OOO원(쟁점금액 포함)에 대하여 김OOO가 OOO의 판매점에 보이차 등을 판매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국세청장은 김OOO가 OOO원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OOO회 물품판매액 OOO원, OOO 구매예약금 OOO원, 대여금 회수 OOO원, 회원공동구매 증거금 OOO원, 기타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입금일자별 사용내역을 제출한 점, OOO 구매예약금 OOO원을 구매예약자들에게 반환하면서 예금반환금 OOO원, 현금반환금 OOO원에 대한 예금거래내역 등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김OOO가 제출한 금융관련 자료를 재조사하여 매출누락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라) 기타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소명내역 요약표, 청구인 입금 및 반환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일자별 입금액 및 반환금액 등이 기재된 예금거래내역 등을 제시한 점, 쟁점금액등과 관련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이 김OOO가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한 점, 김OOO는 쟁점금액이 중국투자자금을 단기적으로 융통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김 OOO의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에서 쟁점금액이 보이차 등 매출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한 점 등으로 보아 과세자료에 기재된 쟁점금액을 전액 청구인의 무자료매입액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보관중인 장부와 증빙, 금융거래자료 등을 통하여 쟁점금액이 금전대차거래인지, 아니면 김OOO로부터 실지로 보이차 등을 구입하고 송금한 대가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